공동상해 대응, 사례 통해 알아보기

 

 

 

최근 상해사건이 증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범행도구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나 상해사실에 대한 안하무인격 발뺌 등이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필자는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평소에도 여러 유형의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및 문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동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방위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한다던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와 관련해 사례를 통해 공동상해 대응에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 아들의 공동상해 피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살면서 경찰서 관련 사건은 처음으로 접해 무척 당황스럽고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친구와 술 한 잔 후 새벽 3시반경 귀가하던 차였습니다.

가해자들 4명이 차를 타고 가며 던진 괜한 욕설에 맞받아 욕을 해주었던 것이 발단으로 아들과 아들친구, 가해자 4명이 얽힌 공동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 몸싸움 중에도 반사적으로 멱살 한 번 잡았을 뿐 한대도 안 때리고 참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은 가해자 중 2명에게, 아들친구는 1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외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들은 외과 전치2주와 치과 전치3주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며 아들친구는 전치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자체는 일단 상대방 일방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진술은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 쌍방폭행으로 진술을 번복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민ㆍ형사상 가장 효율적인 문제해결방안인지 궁금해 문의를 드립니다.

 

 

위 사례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이 추려볼 수 있다.

 

 

Q. 본건의 경우 공동 상해에 해당하나? 또한 이러한 경우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 것인가?

 

>>> 상해 진단서와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공동상해'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상해사건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 범죄다. 특히 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 사회와 수사기관의 처벌 방향인바 합의가 되더라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

 

 

Q.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하려면?

 

>>>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공동상해로 처벌하게 된다.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다.

 

 

Q. 합의는 어느 시점에서 해줘야 하나?

 

>>>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급할 것이 없다. 특히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Q.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을 결정할 때 적당 선은 어떻게 되나? 또한 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하게 되나?

 

>>> 통상적으로 민ㆍ형사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소득 손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편이다. 특히 위자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위자료는 가해자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권한다. 때문에 가해자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편이라면, 금액은 상향될 수 있고, 가해자들의 경제력이 높지 못하면 금액 수준이 하향될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합의금은 가해자들 중 경제적 여력이 있는 1인이 모두 우선 부담한다. 추후 가해자들 내부에서 정산하게 된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들 각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관하다.

 

 

Q.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나?

 

>>> 가해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가족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피해 변제를 받기 어렵다. 이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Q. 만약 가해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경우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 각자 작성한 진술서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합의를 제안한 가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 피해 상황에 대한 대화를 정리하고 이 내용 전체를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

 

 

 

 

 

날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폭력범죄가 만연한 상태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도 이러한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해 6월부터 폭력범죄로 입건된 인원 총 22만3천여 명에 달한다. 최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로 일반 폭력사범은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실 발견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를 명확히 확인해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에 변함은 없다. 필자는 이를 위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의 중대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기도 한다.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있는 편이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구분, 4주 미만의 상해 사건에 대한 엄격한 증거 조사의 요구, 처벌의 합리화 등에 대한 요구가 필요함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권리를 적극 주장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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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에 대한 증거, 충분한지 봐주세요

Q.

저는 29살 회사원입니다. 어느 커플에게 폭행 당했는데요.

 

한 명은 제가 10년 동안 자주 만나진 않아도 따르던 언니고, 다른 한명은 그언니가 최근부터 동거한 동거인 건달입니다.

 

여자 한명이 제 옷 잡고 욕하며 달려드는데 그 여자 남자친구가 제 머리채 잡아 넘어뜨려 구타하는 순간 잽싸게 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저를 거의 들고 빼주셔서 머리카락 거의 다 뜯기고 얼굴 상처, 목상처, 손, 머리에 혹, 광대에 금이 간 상태이구요.

 

금이 간 정도에 따라 전치가 다를 수 있는데 4주는 나올 듯 합니다.

 

조금 애매해서 담당교수님이 상해 건이라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하셔서 방사선과에 의뢰해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고 입원상태입니다. 동공도 확대되어 있다고 안과에서 그러셨구요.

 

그날 사건현장 가게 사장님이 워낙 잽싸게 절 빼내주셔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일행 3분 더 계셨는데 저 폭행하신 남자분 건달인 거 알고 무서웠는지 말리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사장님께 '씨씨티비 없냐'며 '때려놓고 발뺌한다'고 그러니 '없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외톨이가 된 상태인거 같다고 '안됐다'고 '괜찮냐'고 그러시길래 "저 저 두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거 맞죠" 했을 때 대답 회피하시다가 "그렇다"고 하시는 거 녹취까지 해놨는데요.

 

문제는 그날 저희 아버지께 그 여자가 "아저씨! 저도 머리뜯겼거든요? 쌍방이고 이 남자는 아무 짓도 안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남자 전과범에 감옥도 몇 번 갔다 온 건달로 압니다. 그리고 여자 상습폭행하는 것도 알고 그 언니도 지난 번에 맞아서 피범벅된 사진 저한테 보관하고 있으라고 보내줬었거든요.

 

저 너무 가슴  찢어지게 마음 아픕니다. 60세 저희 아버지께 개x끼라고 하고 저희 어머님께는 씨x년이라고했습니다. 제가 불효했죠. 그런 욕 들으실 분들 절대로 아닌데 저때문에.

 

전 광대뼈에 금까지 가고 상해로 입원해 이를 갈고 있는데 그사람이 저한테 손 안 댓다고 잡아떼면 그냥저는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 건달 동생들은 당연히 그편들텐데.

 

제가 그 사람 몇 번 못 봤지만 언성 높아질 때마다 녹취하는 버릇이 있어 그때 상황 녹음은 다해놨거든요? 가게 사장 밖으로 구해서 나오셔서 아가씨 외톨이된 상태다, 안됐다, 그리고 제가 좀 몇 번이나 물어받아낸 대답이지만 그 남자도 저 머리채 잡는거 사장님께서 봤다고 한 것까지요.

 

이 녹취기록 유효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A.

1인이 상해를 가했는지, 2인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규정이 다르고 처벌형도 큰 차이가 납니다.

 

 

녹취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가해 여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여자 대 여자의 몸싸움으로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검사도 섣불리 공동상해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사장님의 녹취기록은 형사 법정에서 사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의 진정성립을 인정해야만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처음부터 처벌이 안 될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히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공동상해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은 단순히 가해자들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판단자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조사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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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라는데... 저 처벌 받을까요?




Q

올해 스무살 되는 19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고 놀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는 두명이었고성인이구요저희는 세명인데.. 

저와  명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당일 파출소에서 바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며칠  친구가 씨씨티비 조사로 잡혔습니다.

 친구도 조사 받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의견이 충돌되는 바람에 합의를  보고 지냈는데요

나중에 잡힌 친구는 기소유예저랑 같이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은 벌금을 물었습니다.

 

저는 소년부 송치라고 되어있고공동상해라고 하는데요.

재판날짜가 나오고 보호관찰소에서 저만 무슨 조사하고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그전에 저지른 일이 민증도용으로 다른 것도 따라오던데기소유예 받았던거… 그거 뿐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쩌다니 저희가 씨씨티비 결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  명이 코가 다쳤다는데 병원도  갔구요당시 피가 많이 나기는 했는데

저희  형이  뼈가 부러졌는데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피의자가 되어버렸고 상대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형사님께서 저희 보고 합의  보냐구 계속 그러더라고요..ㅜㅜ

이거 이상한  저희가 합의 요구해야 되는  아닙니까?

 

 

 

 


 

 

 

A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소년원 송치'되거나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 학생이 벌써 형사 사건에 2차례나 회부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성향이 아니라는 판단 지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용도 작지 않은 범죄이고술집에서 싸움으로 공동상해(폭처법) 죄명이 적용되었다면,

적용되는 형량이 적지 않으므로 '반성하는 태도' 충분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처음 시비가 누구로부터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있겠지만술집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보통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충돌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기타 자료(CCTV, 목격자들의 진술) 기초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불완전할  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사안을 질문하신 분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합의 요구'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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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폭행사건..

 

 

Q.

노래방에서 놀다가 업주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노래방에 먼저 있던 아주머니가 너무 불친절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무작정 자기 남편이 오면 그때 얘기하자는거에요..

그래서.. 기다리니.. 남편이 어떤 한명과 같이 오더군요..

 

잠시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나갔습니다만.. 결국엔 노래방 주인을 포함해 2명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술이 조금 취한 나머지 반격을 하려고 했으나 발버둥을 쳐도 역부족이라..

노래방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고소에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A.

노래방에서 폭행사건으로 몸과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봐서는 공동상해를 통해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사건의 발생 일시와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가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노래방 업주를 참고인 또는 교사범으로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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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로 속상합니다..

 

 

Q.

저희 아들이 야간에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붙어

전치 5주.. 친구는 전치 2주라는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 잘못했을 때 매를 몇번 든 것 외에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동상해를 한 무리들은..

합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괘씸합니다.

 

아들이 직장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공동상해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살다살다 이렇게 황당한 경험을 하다니..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본건의 경우 야간 공동 상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들는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건지요?

2. 진단서 첨부와함께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야 정식으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건지요?

3. 합의는 어느시점에서 해줘야 하는지요?

4. 형사 합의금 과 민사 합의금은 어느 선이 원만한지요? 또,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5.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요?

6. 만에 하나 가해자들이 말을 바꾸어 쌍방으로 우길경우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1. 본건의 경우 야간 공동 상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들는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건지요?

 

상해 진단서와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공동상해'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 범죄입니다. 특히 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 사회와 수사기관의 처벌 방향인 바 합의가 되더라도 전과가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진단서 첨부와함께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야 정식으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건지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공동상해로 처벌하게 됩니다. 처벌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는 어느시점에서 해줘야 하는지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빠를 수록 좋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4. 형사 합의금 과 민사 합의금은 어느 선이 원만한지요? 또,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민, 형사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 + 소득 손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위자료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잡는 것이 좋으냐 라는 질문이 많은데, 위자료는 가해자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면, 금액은 상향될 수 있고, 가해자들의 경제력이 높지 못하면 낮은 금액으로 합의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들 중 경제적 여력이 있는 1인이 모두 부담하고, 추후 가해자들 내부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들 각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5.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요?

 

가해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가족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피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6. 만에 하나 가해자들이 말을 바꾸어 쌍방으로 우길경우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각자 작성한 진술서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제안한 가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 상황에 대한 대화를 정리하고 이 내용 전체를 녹음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폭력 범죄는 2011년 기준 신고된 건수만 31만건이 넘는 중대한 사회 범죄입니다.

폭력 범죄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음주폭력, 사회폭력 등으로 사회에 만연한 상태입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 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실 발견을 통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를 명확히 확인하여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전체적으로 사회의 폭력 범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구분, 4주 미만의 상해 사건에 대한 엄격한 증거 조사의 요구

처벌의 합리화 등을 요구함이 좋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있어

수사기간도 폭력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권리를 적극 주장하셔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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