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뉴스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은 왜? 언제? 어떻게 발부가 되는 걸까요?

 

사소한 다툼에도 경찰에 연행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법에서 정하는 '구속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구속대상이 됩니다.

 

구속사유는 첫째,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둘째,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셋째 피의자의 도주가 염려될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구속사유에 반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구속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노약자나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입니다.

 

영장신청이 이루어지면 약 24시간 안에 영장실질심사의 일시가 지정되고, 심문이 진행되고 나면 유치장 등에 구금된 상태에서 약 5~10시간 이내 영장발부 여부가 진행되는 등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이때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각 자료들과 정상관계 서류 등을 신속히 정리하여 영장의 발부여부를 고민하는 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혹은 주변 지인, 가족들이 구속이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범죄는 사건 초반에 증거 확보 및 명확한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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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어떤 단계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요건이 적합한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수사관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로 여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피의자 여성 ㄱ씨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 구속된 것에 자칫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여성 강간 기소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결과 ㄱ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로 인해 영장실질심사 또는 그 전의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ㄱ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ㄴ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ㄴ씨를 새벽에 불러내어 수면제를 먹인 뒤 손발을 결박한 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강간미수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도 동인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ㄴ씨가 먼저 가학적인 성관계를 시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ㄱ씨의 발언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공소 사실에는 다만 ㄱ씨가 수면제를 먹인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내용만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인 ㄱ씨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동행하여 변론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못해 계속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재판 절차에서 ㄱ씨 변호인은 ㄴ씨의 상습적인 가학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ㄱ씨가 손발을 결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건 당시 발생된 혈흔은 모두 ㄱ씨의 것으로 ㄱ씨의 강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변호인과 동행하지 못한 ㄱ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해 ㄱ씨의 가해 의도만 두드러졌다며 강간 혐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측은 즉각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참석하지 못하고 수사 기관에 동행하지 못해 이처럼 범죄가 과장된 것이라며 주장하였고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재판 단계에 가기 전까지 홀로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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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검사는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 즉 범죄의 혐의나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를 소환한 수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여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 피의자의 변명을 듣고 구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사에게서 받고 이를 점검하여 피의자 구속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서류로만 검토하던 부분을 대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은 법원이 공개되어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및 자료 제출의 시간을 가지게 한 후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행하지만 수사할 때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력을 낮출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즉 수사절차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각종 구타나 폭행 또는 밤샘 조사 등의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데요. 위와 같은 피의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불구속 수사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및 무죄 추정권이나 국제 인권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요청 또는 영장실질심사, 대법원에서의 피고인 방어권 강조 등으로 인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을 예방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이용할 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과 각종 수사기록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구속영장청구서 별지에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 및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 등 담당 수사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만약 진술이나 변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느껴질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는 영장 발부율이 약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구속 여부로 인해 걱정이 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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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논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경찰의 의견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폭행은 물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보아 증거를 인멸할 것이 우려되어 신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최대 전치 4주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지침에 따른 구속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유가족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딱히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소 과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또한 얼마 전 자녀들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인다고 하면서 단순히 유가족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신청 논란

경찰 “대리기사 일방 폭행… 범행 부인·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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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하는 방법은?


피의자의 구속이란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내지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이야기하며, 피곤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제기 된 후 피고인을 구인 내지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우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신청을 청구하고 법원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 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때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서 구금 또는 구인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상의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때에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구속할 만한 이유를 심사할 때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합니다.  

 

피고인 구속은 우선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집행을 합니다. 이 때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지정된 법원 또는 그 외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구속의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구속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개월이지만 피의자에 따라서 구속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 갱신할 수 있는데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체포 및 구금과 공판 절차가 정지되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에 따라 보석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원에 피고인의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유에 따라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의 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상습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경우


- 피고인이 사형과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내지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는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는데요. 범죄의 성질과 재상, 피고인의 전과∙환경∙성격, 증거의 증명력과 범죄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보석을 허가하게 될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충족시켜야 합니다.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법원의 허가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이 외에 형사 소송법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

 

 

 


이와 같이 보석 신청이 대상자, 조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 법원에서는 보석허가를 결정하여 집행하는데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신청과 함께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된 피고인이 일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신청과 함께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의 취소와 구속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면 보석조건의 효력도 역시 없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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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공방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경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구금하여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시점부터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관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9차 개정 때 피의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었고, 2007년 17차 개정 때에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요.

 

 

  

 

즉,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1항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이 결정되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등 중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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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집행 미결구금일수 본형산입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하여 형법에 의하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의 규정취지 및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여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미결구금기간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산한다면 하나의 구금으로써 두 개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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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없으면 조사 안되지 않나요?

 

 

Q.

 

구속영장이 있으면 영장을 보여주고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구속영장 없이 진행이 될때도 있는데

이건 어느 경우에 가능한가요?

구속영장이 없으면 조사가 안되는 건줄 알았는데.. 음..

 

 

 

 

 

A.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느데요.

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구속영장을 맞지 않으면 2틀 48시간 내 석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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