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의 청구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Q.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통해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신속정확하게 집행되는 편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리가 집행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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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_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이모저모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여러 형사소송을 접하다보니 구속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구속영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혼동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볼까합니다.

 

 

 

 

 

 

Q.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A.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A.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여부(소극)

 

A.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숩니다.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한 다양한 문의 및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심사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죄를 따지기에 앞서 더욱 검사 측과 피의자 측의 의견대립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본권 침해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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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범죄자와 관련해 구속영장, 영장심사 등의 말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검사라고 많이 쓰이는 단어는 실제로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형사소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인데요. 각종 형사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칭합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 1. 1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되었는데요. 도입 당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원래 판사가 필요유무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요. 97년 12월에는 이를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 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통상 미체포 상태에서의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다음날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반면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 장소 및 기일에 대한 통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사에게 각각 전달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적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심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된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심사에 대처가 미비할 경우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될 수 있음에도 구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적절한 대처를 강구하는 것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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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없이 조사가 가능한가요?

 

 

Q.

지난 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드라마에서 체포영장이 없이 조사를 하던데 가능한가요?

거의 드라마나 영화같은데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나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 같던데..

강제로 막 조사하면 뭔가 걸리지 않을까요?

체포영장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체포영장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A.

체포영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영장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특히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추후 법원의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을 받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없이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조사자가 동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를 임의동행이라고 하는데요. 임의동행의 경우에는 피조사자가 조사의 종료와 귀가를 희망하면 강제로 체포하여서는 안됩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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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구속영장의 집행_형사소송전문변호사

 

 

[구속과 구속영장의 집행]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과 구속영장의 집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속이란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라 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영장과 구속절차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구속기간
경찰관에 의한 구속일 경울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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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와 구속기소절차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기소와 구속기소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기소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기소절차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의 통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 기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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