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게시글에 유의


인터넷 게시글은 익명성이라는 점이 보장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경우 형법에서 명시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게시글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후 폐업한 회사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5년 5월에 ㄴ씨의 권유에 따라 한 회사로 5천만원을 투자하였는데요. 이 후 위의 회사는 2010년에 세무서에 의해서 직권으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를 비롯한 약 40 여명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 금액도 무려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반복적인 게시글 작성
이 후 ㄱ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약 9번에 걸쳐서 ㄴ씨가 BBK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넘어가서 투자금을 잃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ㄱ씨는 위 회사와 ㄴ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방의 의도가 아닌 게시글이라면
하지만 이 후 대법원에서는 ㄱ씨에 대해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 명예훼손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하지만, ㄱ씨가 올린 글은 투자를 권유 받은 과정과 본인이 5천만원을 투자한 경위, 투자 후 ㄱ씨와 ㄴ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등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의도인 만큼 명예훼손 무죄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 중 BBK와 동일한 수법의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문구 역시 과장된 표현임은 맞지만 ㄴ씨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 공격이라고 볼 수 는 없다며 ㄱ씨의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만약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끌어 내리고자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동일한 투자 피해자를 막기 위한 의도로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올린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었다면 적극적을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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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에서 각종 명예훼손 의도가 짙은 게시글을 발견하였을 때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고발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는데요. 방심위 내부적인 의견 차이로 아직 입안 예고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10조 2항에서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심위는 당사자나 대리인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제3자의 신고로 심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보고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유의해야 한다

방심위가 이처럼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성 게시글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 인터넷 문화가 심각하게 비방, 모욕하는 글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도 각종 악성 댓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네티즌들은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도전자가 대한민국 산부인과 여성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가사를 노래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명예훼손 관련한 성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여성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노래를 시작했고 방송 프로그램도 해당 부분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한 것인데요. 협회에서는 출연자, 방송 관계자 및 출연자의 소속사가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 출연자의 노래 가사가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경우 형법에서 명시된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 성립 대응하려면

위 방송 출연자는 본인의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되자 즉각적으로 소속사와 함께 사과를 하였고 협회에서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형법 제31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사과를 받아들인 협회에서 출연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면 사건 수사가 종결됩니다.

 

즉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수사나 고소를 받게 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냄으로써 수사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합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동행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관련 변호사 선임 적극적 대응 필요

만약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또는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에도 어떤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을 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댓글을 남긴 것으로도 전과자 꼬리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주저 없이 이승우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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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어떻게?

 

군대에 입대한 후에도 바람 잘 날 없는 한 남성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전 여자친구는 위 남성 가수가 본인을 임신시켜놓고도 폭행하여 낙태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성 가수 측의 주장은 전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미 6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 합의금은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연예인의 재력은 노리고 과도하게 범죄 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A여성 연예인도 일반인에 의해 뺑소니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시 일반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인들은 이미지나 브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허위 사실의 보도 또는 고소로 인해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거나 또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사용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모욕성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은 한편으로는 형사상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목적으로 유도한다는 비난도 많은데요.


ㄱ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이 각종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된다며 합의를 유도했고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무려 1천만원 이상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ㄱ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합의금은 자칫하면 상대방의 꼼수에 말려 들어갈 수 도 있어 유의해야 하며,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또는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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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어떤 차이가?


최근 들어 네티즌들의 모욕적인 댓글이나 게시글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대로 연예인의 발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연예인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생한 사건 중 하나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두고 희생자, 생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인 A씨는 인터넷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각종 욕설과 여성을 비하하는 대화를 나눴고 이 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방송에 하차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A씨는 당시 방송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때 생존한 사람을 두고 꺼림칙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존자를 비하했습니다.

 

 


A씨의 발언을 들은 생존자는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빠져 나왔지만 그 상황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모욕감이 든다고 인터뷰를 하며 A씨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즉각적으로 생존자의 변호사를 찾아가 사과하여 어느 정도 사건이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생존자의 주장처럼 A씨의 발언은 어떻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를 규정하면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모욕을 당했다는 느낌으로는 모욕죄 고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한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해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사건 생존자는 A씨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또는 생존자를 비하한 것에 대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각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로 생존자와 합의, 사과하여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내거나 고소 취하를 유도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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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

 

 

오늘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 처벌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 우리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란 존중 받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국어사전을 보아도

 

명예(名譽)
1.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2.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

 

라고 되어 있지, 숨기고 싶은 비밀을 계속 밝혀지지 않도록 유지하여 그 비밀이 공개 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상태 그대로 훌륭하다는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피웠다, 뇌물을 받았다, 아내를 때렸다, 아이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 등과 같은 사실을 적시가 과연 개인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명예는 진실한 것이어야 하고, 거짓으로 지켜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논리입니다. 힘들게 비밀을 지키고,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중을 받는 것은 위선인데,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 그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참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여 숨기고 싶은 나쁜 비밀이 드러나는 것 보다는 허위의 사실,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 하는 사실, 함부로 내리는 가치 판단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0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은 구성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을 하고,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걸러 내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공연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언급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부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정의 ‘사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교과서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 비방의 목적이 아닌 ‘사실의 적시’만으로 과연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일까요? 명예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또는 비밀을 지킴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명예일까요? 우리 나라의 대법원과 학설은 명예를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또는 진실, 허위가 아닌 사실의 적시만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경우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제가 잘못한 사실이 세상에 나열되는 것이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 잘못이 있는 그대로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과연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더 진실해 지려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이 실제 존재하는지 따져보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면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부정적, 비방에 가까운 가치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 일정한 수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명예, 인격적 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할 때, 그 간통행위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그 누군가의 인격적 가치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일까요?

 

물론 그 적시한 사실이 증명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그저 사실일 것이라고 만연히 믿고 퍼트린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적시한 내용이 완전한 사실이고, 거의 대부분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것이 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까요? 가령 A는 유명 기업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나 20년간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혼을 하였다. 라고 하는 글을 적었다고 하면, 이 것이 과연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정말 싫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 내용을 공개한 사람이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의 명예란 무엇일까요? 보호되어야 할 그 명예 말입니다. 거짓으로 숨겨진 개인의 사생활인가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사회의 여러 분야에 다양성이 존재해야 하고, 그 다양성은 여론의 시장이라는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속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언론 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확인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명예를 어떻게 훼손한다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을 파렴치하다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 행위를 자세하게 기재하는 행동 그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서 입을 막아야 할까요? 물론 구체적인 행위는 기재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방의 문구를 쓰거나 부정적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사회에서 사실의 확인과 전개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핵심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정리하여 그대로 공개하고, 이야기 하고,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하여 위 경우 형법 규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대해서 국회가 폐지를 검토하기를 희망합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형사 법적으로 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의적 비밀 공개에 대해서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에 사실과 진실에 대한 목소리를 명예훼손이란 형사 처벌 규정으로 틀어 막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을 자유롭게 적시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평가와 가치판단에 있어 자제와 통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할 의지가 없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만을 나열하고,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가치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표현은 처벌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허위의 사실,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아주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유포하는 행위는 엄벌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즉 사실 전달, 또는 사실의 적시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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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여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의 이름을 포함한 신상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타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악용해 연예인이나 또는 아는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이라도 타인을 비방하였을 때는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에 따라 고소나 형사상의 절차를 가져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 역시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여 외부적인 평가나 명예를 중시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명예의 경우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되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특정인을 유추해낼 만큼 자세한 설명이 깃들여져 있을 때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접속한 후 ㄴ씨와 ㄴ씨의 주변인을 가리키면서 ‘두 집 살림, 작업’ 등의 낯 뜨거운 단어를 사용하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와 ㄴ씨의 주변인은 두 집 살림을 하지 않았고 이에 ㄴ씨는 ㄱ씨가 본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고 본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 대해 비방을 한 것에 대해서 ㄴ씨의 아이디는 알 수 있지만 이 외의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ㄴ씨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유추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는 외부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특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를 유추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이 보기에도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알 수 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비방이나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를 가리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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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연예계 기사를 보다 보면 인터넷 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처벌을 요구하는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연예인이란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또한 이미지 부분이 크게 영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에도 유명한 연예인 부부도 심한 악성 댓글로 인해 결국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 사례와 함께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여배우와 연애중인 한 남자 가수A씨는 얼마 전 나체 사진이 유포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사게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루머라고 넘기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해당 사진을 A씨라고 착각하면서 각종 루머가 확산되자 A씨는 사진을 제일 처음 유포한 사람은 물론 허위의 설명을 붙인 사람을 처벌하고자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관련하여서도 A씨의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발견을 하였다는 루머도 퍼지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물론 A씨 여자친구도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어서 유포자의 악의적인 목적에 대해 결국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로게이머와 결혼을 한 여배우 B씨 역시 남편과의 나이 차이 등에 대해 이유 없는 악성 댓글을 받아왔는데요. 여러 차례 악성 댓글에 대해 참아왔다가 네티즌들이 B씨에 대한 단순 악플이 아닌 가족을 향한 공격까지 이어지자 결국 네티즌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입혀진 상처를 회복하기 위함은 물론 인터넷 댓글 문화의 건전한 문화를 양성하기 위함도 있다고 뜻을 밝혔는데요. 이는 네티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을 악성 댓글로 인해 여러 연예인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으며 심하게는 자살 까지 결심하는 경우도 많아 이와 같은 풍조를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악성 댓글을 남겨 연예인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는 명예훼손 처벌 기준에 따라 고소 및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3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에서도 명예훼손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의적인 명예 훼손의 목적을 가진 채 허위 또는 진실된 사실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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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얼마 전 신인 아이돌 남성 그룹 중 한 사람이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성폭행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해당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ㄱ씨는 서울 00경찰서로 남성 그룹 멤버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ㄱ씨는 주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ㄴ씨를 알게 되었고 모임이 파한 후 ㄴ씨가 본인의 집으로 찾아오면서 성폭행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사과한다면서 또 다시 성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ㄱ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ㄴ씨는 성폭행 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ㄱ씨가 여러 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찌라시 등을 이용하여 ㄴ씨의 신상을 털고자 협박을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에서도 고소인인 ㄱ씨의 조사와 함께 ㄴ씨도 소환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ㄴ씨가 성폭행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ㄱ씨가 단순히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면 ㄴ씨의 말대로 ㄱ씨는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ㄴ씨의 경우에는 이제 막 가요계에 진출하려는 신인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써 앞으로 가요계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ㄴ씨가 잃게 되는 명예는 더욱 커지는데요. ㄴ씨가 고소하는 ㄱ씨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는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명시하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퍼트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퍼트려도 해당 사실이 여러 다수에게 알려짐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도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이 되는데요. 형법 제307조 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때는 그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면서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ㄱ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단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또는 신문이나 각종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수 도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으나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졌을 때는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수에게 부정한 사실을 알릴 목적을 가졌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공공연한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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