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성립은? 성범죄소송전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원고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한 주부가 외도 행위가 발각되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주부의 성폭행 무고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30대의 주부 ㄱ씨는 2014년 11월에 한 남성 ㄴ씨를 알게 되고 합의하여 여러 번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 후 남편이 ㄱ씨에게 외도를 추궁하자 ㄱ씨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외도로 인한 이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ㄴ씨에게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성폭행소송전문으로 알아본 결과 ㄱ씨는 성폭행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ㄱ씨는 결국 무고 혐의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ㄱ씨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ㄴ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가는 등 성폭행 무고는 죄질이 나쁘지만 이 후 성폭행 무고죄 혐의를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들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또는 앞에 닥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죄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허위의 성폭행 고소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면 수사기록, 재판 기록으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처벌로 성범죄자 꼬리가 붙을 수 있어 즉각적으로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무고혐의를 밝혀내야 합니다.

 


성폭행 범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폭행 범죄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성폭행 무고죄를 입증하여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무고죄성립요건 무죄사건전문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형사상의 처분이니 징계를 받게 하고자 공무원 등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무고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오늘은 무죄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 시기가 있는데요. 우선 신고한 허위 사실이 수사 기관에 도달하였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며 이는 수사를 시작했는지 와는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때 무고죄 범죄자가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자수나 자백을 하였다면 형을 면제 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죄사건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무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본인에 대한 무고는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즉 무고죄는 형사상의 징계를 행사하도록 하는 범죄로 본인 스스로가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 성립요건을 구성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를 시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제3자도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켜 교사 및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죄사건전문 관련하여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해 더 살펴보면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거나 또는 형사상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질 때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징계나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다만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기 위한 진정서의 제출은 무고죄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셨다면 무죄사건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무고죄의 성립은 사건의 정황과 고소인의 목적, 의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무고죄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무죄사건전문 변호사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무고죄 고소 형사소송승소


유명 정치인 겸 방송인인 ㄱ씨는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아나운서협회에서 고소를 당하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직후 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보도를 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위 기자 역시 ㄱ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소송승소 관련하여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무고죄 고소를 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모욕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ㄱ씨의 발언이 비록 적절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지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처벌은 과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ㄱ씨는 변호사로서 무고죄, 모욕죄 고소를 당한 부분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ㄱ씨가 받은 무고죄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법에서는 무고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관련하여 얼마 전 한 대학원생도 본인이 출석하는 대학원의 교수에 대해 비리 의혹을 수사기관으로 제보하였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재판 과정에 가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대학원생 ㄴ씨는 교수 ㄷ씨가 스키장, 커피숍에 가면서 학생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갑질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후 주변 학생들로부터 ㄷ씨가 학생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국민권익귀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에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자 ㄷ교수의 비리 의혹을 검찰로 제기하였으며 검찰에서는 ㄷ교수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후 ㄴ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ㄴ씨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갑의 비리를 캐내고자 하는 을의 위치를 무고죄 고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무고죄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소송승소 이승우변호사가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 및 진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옛 애인 성폭행범죄자로 무고한 후 손해배상은?


안녕하세요. 무고죄 관련 피해에 대한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의 처분이나 또는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를 무고죄로 정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게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거나 또는 앙심을 품고 있을 때 위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얼마 전 사례에서도 옛 애인을 성폭행 범죄자로 신고하여 3년간 지속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폭행범죄자로 무고한 후 손해배상 관련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교제를 하던 여자친구B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 후 B는 이에 대해 분개를 하고 옛 남자친구 A에 대해서 성폭행범으로 무고를 하였고 철저한 범죄 은폐를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후 A씨는 약 3년간 진행이 된 재판을 통해서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옛 여자친구인B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여자친구B는 무고와 더불어와 사문서 위증, 모해 위증 등의 범죄로 기소가 되어 약 7년 넘도록 재판을 받았으며 얼마 전 유죄 판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B씨는 약 5번이나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보내온 재판기일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재판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연을 시켜왔습니다.

 

 


이와 같은 B씨의 만행으로 A씨의 사건은 약 5년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B씨가 A씨를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의 증거를 조작하였고 법정에서는 위증을 함으로써 A씨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는 의견과 함께 B씨는 A씨에 대해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3년 넘도록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은 불론 본인이 준비하였던 사법시험 등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았던 점과 B씨가 사건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던 검을 감안하여 약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처럼 무고하게 범죄자로 몰렸을 때는 반드시 명백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무고죄 사례 맞나요?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신고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이 허위인지를 따져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하는 무고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허위의 정도가 심할 때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허위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무고죄 사례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A와 남자B는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후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고 동업을 하던 것도 해지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약정서에는 당사자란인 란에 B의 이름으로 기재 및 날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B는 A를 상대로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로 고소를 하기 시작했고 해당 고소장에는 ‘A를 고소할 것이다 고 밝혔더니 어느 회사의 결재를 받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백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A는 다시 백지를 주면서 은행의 결제에 필요하니 주소와 이름을 쓰도록 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후 총판의 계약사인 C가 동업해약의 약정서를 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A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무고죄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B가 제출을 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명을 기재하였고 사문서위조죄 등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해당 고소장에 기록한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A가 B의 명의로 동업계약의 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무고죄의 특성상 형사나 징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B는 무고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구성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사건의 정황과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며 만약 해당 요건이 무고죄를 성립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무고죄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무고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무죄사건상담, 허위사실 무고죄의 사례는?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상담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신고를 하였을 때 무고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한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범죄에 대한 구성의 요건 등을 살펴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 중대한 부분이 허위인지를 검토한 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상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무고죄가 성립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무고죄를 적용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고죄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을 내리기에 적합한지 가늠할 것이 아니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해당 허위에 대하여 부족하지 않을 때 무고죄가 인정이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인 A와 B가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여 오다가 부부 중 한 쪽인 여자B가 다른 남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남편A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부인인 B와 다른 남자C가 간통을 하였다고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후 남편A는 이 전의 B와 C의 간통 행위에 대하여 A는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서 아내B는 본인은 C와 간통을 한 적이 없었으며 남편 역시 이를 목격하지 않았는데 다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남편A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 아내A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고죄를 판단할 때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등을 검토하여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때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 아내B와 다른 남자C는 간통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아내B가 본인은 간통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남편A가 본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A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을 살펴볼 때 B여자가 비록 처음의 고소에 대해서는 간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이더라도 B여자가 본인이 간통을 하지 않았다며 남편 A를 고소한 것은 허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내B는 무고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처럼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 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실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허위사실에 대한 무고죄를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무죄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시거나 분쟁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사건상담, 무고죄 자수, 자백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 징계의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대해서 거짓의 내용을 신고할 때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 때는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신고를 한 때 무고죄 성립이 이뤄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무고죄를 자수 또는 자백을 하였을 때 어떤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용어사례집에 따르면 자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직접 수사기관에 본인의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해당 범죄의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것이며, 자백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의견의 표시를 말하는데요. 이 때 형법 제153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계의 처분을 확정받기 전에 자수나 자백을 하면 해당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에 따라서 자수는 수사하는 책임을 가진 관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제3자를 통하여 자수의 의견을 경찰서로 전달하려고 하거나 검거가 되기 전 친지를 통해 전화하여 본인의 자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을 때는 자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계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자수를 해야 합니다.

 

 


자수를 할 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만약 무고죄 자수에 대하여 범죄한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또는 죄에 대하여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이뤄지는 자수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는 자수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죄를 자백하였거나 자수서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왔더라도 자수서 제출을 안하고 범죄한 사실도 부인하였을 때는 무고죄 자수 성립이 이뤄지지 않으며 다만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백에 대해서도 해당 범죄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계의 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무고죄 자백을 해야 하는데요. 자수와 자백은 모두 형에 대하여 감경이나 면제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사건상담 중 무고죄를 자수 또는 자백을 하였을 때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수와 자백 모두는 재판이나 징계의 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진행되어야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관의 추궁이나 또는 허위의 자백, 자수가 이뤄졌을 때는 무고죄 자백, 자수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자수를 준비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 양형은 무엇인가요?


무고죄와 관련하여 형을 정할 때는 피무고자에 대한 승낙, 결과의 야기, 자백이나 자수 등의 총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나 징계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백이나 자수를 하였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고죄 양형에 대하여 형사법률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형벌에 대하여 종류나 범위 안에서 행위자에 대해 법권이 선고하는 형을 정할 때 형의 양정이라고 하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해당 사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고 큰 의미로는 형에 대한 선고와 집행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양형에 대하여는 법관의 재량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자율적인 재량이 아닌 양형의 기준과 조건을 따른 법률적으로 구속이 된 재량으로 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형벌을 구체화할 때는 법정형, 선고형, 처단형 등 3가지의 절차를 가집니다.

 

 


양형을 진행할 때는 범죄자의 나이와 성행, 지능이나 환경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그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는 어떠한지,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정황은 어떠했는지,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는 국민이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를 받지 않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된 진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인격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요건으로 보며 양형에 대하여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의 종류와 형량의 기준을 정할 때는 제1유형으로 일반 무고가 있으며 이는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한 무고 범죄인데요. 이 외에도 제2유형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고 범죄입니다.


양형의 기준에 대하여 형사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제1유형의 일반 무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6월에서 2년, 1년 이내의 감경이 있을 수 있고 가중되면 1년에서 4년의 양형이 이뤄지며, 제2유형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2년에서 4년이며 감경이 될 때는 1년에서 3년, 가중이 될 때는 3년에서 6년의 양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양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양형에 대하여는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 자수나 자백의 여부, 소극적인 가담, 범행의 동기 등 다양한 범위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형을 정하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에서 모든 사실을 가감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 때 진술과 관련하여 소송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형사법률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