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일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해 고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해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232 1항에 의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다음 사례는 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해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과연 타당한 이유 없이 고소를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사람을 찾기 위해 허위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차씨인데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차씨는 연락처를 주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김씨는 차씨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차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일단 없는 죄라도 만들어 고소를 한 후 차씨의 소재만 파악한 후 고소를 취하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씨의 고소,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중지돼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6.8.25. 선고 20063631 판결)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5.9.30. 선고 20052712 판결)에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의 경우 김씨가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형사처벌을 희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차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고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툼이 커져 감정적이 되면 고소, 고발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의 경우도 원리원칙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를 통해 차후 대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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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렸는데 강제추행이라니요?!

 

 

 

Q.

편의점에서 새벽에 한 잔 하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자 1명 여자 2명이었고 저의 일행은 남자 2명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시비 중 상대편 남자가 먼저 소주병을 깨고, 우리 일행 중 한명이 의자를 든 것입니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저는 의자든 친구에게 달라붙은 여자를 떼어 놓았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상대편 일행은 혐의가 없고, 의자든 친구는 폭행으로 150여만 원이 나오고 저는 강제 추행으로 5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약식 재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일행 중 한명은 연락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연락이 자주 오고했지만 저는 마지막에 법원에서 벌금 내라고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4월쯤에 정식 재판을 신청하고, 저도 벌금 통보에 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재판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질 경우 다시 항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기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술 먹고 말린 건데 어떻게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편 쪽에서 친구 몸에 매달린 것을 떼어 놓은 것은 말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강제 추행으로 기소가 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A.

정식 재판 청구를 하였다면, '추행 행위의 존재'와 '추행의 인식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가 폭행으로 145만원 벌금형 받은 약식명령장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경찰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본죄는 신분범(身分犯)도 자수범(自手犯)도 아니다. 따라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單獨正犯) 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한다. 예컨대 여자의 국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키스하는 경우라든가 동성애 같은 것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강제추행행위(强制醜行行爲)가 공공연하게 행해진 때는 본죄와 공연음난죄(형법 제245조)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본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한다는 경향이나 목적이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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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는데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 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 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무고죄를 구성해 제 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범이 다른 공범을 무고하며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의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고인이 갑이 을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갑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갑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고죄 형사, 징계처분 성립요건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에서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말합니다.

 

무고죄 형사,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인데,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흑백을 가려달라는 진정서를 청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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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사소송 절차_무죄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상대방이 죄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무고죄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10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죄로 입건이 된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사회가 가출 청소년들을 너무 방치를 하지 않고 있나라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도 가출청소년을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를 계획하여 모니터링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범죄에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가출 청소년 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고 있는 무고죄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수사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는 수사개시의 원인을 말하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수사방식

피의자신문과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조사하고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체포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요. 형행범인은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구속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

 

구속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審問)제도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審問)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사소송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입건이 되고 그 후 체포와 불구속으로 나뉘게 되어 진행됩니다. 만약 체포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이 되고 송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과정에서 기소, 재판, 형의 집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입건 후 불구속이 되었다면 송치 후 공소권이 없거나 죄가 없거나 혐의가 없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불기소처분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어린 친구들이 쉽게 돈벌 수 있는 나쁜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다 무고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고죄의 경우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일비재한 사건들입니다.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폭행설로 인해서 자신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 공식입장을 가지며, 폭행설을 퍼뜨린 유포자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무고죄의 범위가 점점 커지며 최근에도 무고죄를 통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고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이 있으시다면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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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승소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필자는,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필자는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송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형을 감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씨는 2010. 3. 31 H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장인 J씨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건네면서 근저당권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다. A씨는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대해 확인을 한 다음 J씨가 그 서류들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씨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K씨가 주채무자임에도 자신만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어서 J씨를 비롯하여 K씨와 정씨 등을 모두 고소하였다. 이에 무고죄로 A씨는 고소를 당했고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처하게 되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맡은 필자는 무고죄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처한 피고인 A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선고는 피고인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허위 고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형사사법절차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 이에 피고인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무고한 상대방인 정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정 씨에 대한 수사가 기소처분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며 A씨가 원심 선고 후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무고의 경위,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하여 형이 정해졌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한다.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울러 무고죄는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는 위 사례뿐 아니라 무고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필자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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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대리운전 절도

 

 

Q.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한 손님을 모시고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른 콜을 잡아 수행하는 도중 모셨던 손님이 지갑과 핸드폰이 없어져서 제가 훔쳤다고 저를  절도로 신고를 해서 일도 못하고 경찰서에 출두를 했습니다.


모셔다 드리는 동안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셨고 내리고 대리비 만원 한 장 받고 저는 일을 보러 다른 곳을 다니고 있는데 경찰서로 오라더군요.. 제가 용의자라고... 제가 절도라뇨..


차 안에는 블랙박스도 없고 그 손님은 지갑과 핸드폰을 내가 훔쳤다고 하고.. 확실한 물증도 없는상태에서 그 손님은 취한상태이고 전 경찰에 불려가고... 증거가 불충분해서 절도죄가 성립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이만 저만이 아니고..


이런 경우 저는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 새벽에 일도 못하고 택시비도들고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A.

유죄의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을 뿐이고, 다른 보강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질문하신 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입니다. 통화(발신 기지국)을 조회하여 보면, 피해자가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이동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운이 더 좋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도착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리운전을 알선하는 회사에 접수된 콜과, 대리운전 종료 시점의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리운전의 출발지역, 도착지역과 금액의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대리운전 이용 후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위 자료를 수사기관에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의 문제는 위 자료들이 얼마나 질문하신 분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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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신고 무고죄_무죄판결변호사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분 등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를 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허다 합니다.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자수나 자백을 통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진행 됩니다.

 

 

 

 

무고죄

 

- 형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해집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 구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자백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

 

·  구 국가보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법에 규정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익을 하는 사람은 ‘해당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경우에는 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일반 무고와 같이 보아 형법 제157조까지도 적용한다는 것은 않는다고 해석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범행한 자가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도1046 판결)

 

 

 

 

위증죄와의 관계

 

위증죄의 개념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

 

-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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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하지만 무고죄로_무죄사건소송전문변호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하지만 무고죄로]

 

 

무죄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의 내용은 변호사의 사건실록이라는 출판물이 문제시된 이야기인데요. 피고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엮어 만들고 특정인이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지만 결국인 무고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볼 수 없다고 본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8다77771

 

[판결요지]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변호사가 형사사건 확정 후 피고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한 ‘○○○변호사의 사건 실록’이라는 제목의 출판물이 월간지에 게재된 사안에서, 출판물에 수록된 특정 문장의 내용과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7771 판결

 

[선고일] 2009-02-26

 

[판례제목] 손해배상(기)

 

[판례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9. 선고 2007나987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출판물에 실린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글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다가 글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글의 주제 및 게재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적시한 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글의 내용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지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2003. 2. 17.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원심 공동피고 2는 2003.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3. 7. 25.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4. 9.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가 다시 2005. 2. 18.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원심 공동피고 2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하 ‘제1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유죄판결의 내용은, 원심 공동피고 2는 2000년 1월경 소외 1로부터 약속어음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원고로부터 위 수사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2000년 5월경에는 소외 1과 소외 2의 고소 및 진정 사건을 해결하여 주고 그와 관련하여 15억 원은 소외 1, 소외 2와의 위 합의금으로, 3억 원은 위 사건의 청탁비용으로, 2억 원은 할인이자와 자신의 수고비로, 나머지 20억 원은 원고에게 미리 교부한 11억 원 및 앞으로 줄 돈 9억 원과의 상계금으로 각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약속어음 8장을 수령하여 이를 결제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취급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위 3억 원을 교부받음과 아울러 변호사가 아니면서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2000년 6월 초순경 위 합의금 명목의 15억 원 중 10억 원만 소외 1에게 지급하여 나머지 5억 원을 횡령하고, 2000년 7월경 원고가 운영하던 소외 3 주식회사가 300억 원 규모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 주식회사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10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수령, 결제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작가 겸 변호사로서, 아래 제2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원심 공동피고 2의 변호인으로 원심 공동피고 2를 변호한 바 있는 피고가 위 제1형사사건 이후 원심 공동피고 2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한 “피고변호사의 사건 실록”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출판물이 월간조선 2004년 2월호에 게재되어 2004년 1월 중순경부터 전국에 배포되었는데, 그 후 원심 공동피고 2는 “사실은 제1형사사건의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2004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그 중 무고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2005. 6.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출판물에 게재한 내용 중 ① 제1심판결문 별지 3 표의 제6항 기재 내용(“형님은 무슨 놈의 변호사비를 1억 원이나 썼소”, 이하 ‘제1문장’이라고 한다)은, 사실은 원심 공동피고 2가 2000. 6. 1.경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40억 원 상당의 어음 중 일부를 원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원고가 은혜도 모른 채 불평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② 별지 3 표의 제11항 기재 내용(“네 말처럼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현찰 20억 원을 만들어 주겠으니 3개월 후 만기인 40억 원짜리 어음을 끊어주라, 정말 확실하다면 난 더블만 보장해 주고 남는 건 네가 먹어라”, 이하 ‘제2문장’이라고 한다)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제1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반하여 마치 위 40억 원의 어음은 원심 공동피고 2의 20억 원 투자금에 대한 이익보장을 위해 수수된 것임에도 원고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③ 별지 3 표의 제15항 기재 내용(“특검은 결국 원심 공동피고 2가 아무런 로비도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하 ‘제3문장’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 2가 로비 및 알선 명목으로 각 40억 원과 10억 4천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별검사가 원심 공동피고 2의 로비 의혹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원고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판물의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제1, 2, 3 각 문장은 그 내용 자체로는 ‘원심 공동피고 2가 변호사비를 많이 지출하였다’, ‘원심 공동피고 2가 20억 원 투자금의 담보조로 원고에게 40억 원 어음을 요구하였다’, ‘특검은 원심 공동피고 2의 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전달에 불과할 뿐, 그로써 위 각 문장에 언급되지 않은 원심 판시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 인정과 같은 명예훼손 사실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출판물 전체의 내용과 아울러 거기에 수록된 위 각 문장의 전체 문맥 속의 의미와 적시 경위, 배경, 위 출판물의 성질 및 게재 경위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에 대한 침해사실의 구체적 적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각 문장을 포함한 이 사건 출판물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총 38쪽(282쪽~319쪽)에 이르는 이 사건 출판물은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 2의 요청에 따라 그를 만나 위 제1형사사건의 내막 및 그 과정에서의 원고와의 관계에 대한 원심 공동피고 2의 해명 겸 주장을 듣고 나서, 관련 형사사건 자료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피고 나름의 평가를 가미하여 원심 공동피고 2측 시각에서 바라본 위 제1형사사건의 실상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사건 실록’이라는 이름으로 작성, 게재하게 된 사실, 위 수록내용 중에는 언론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2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전국구급 폭력조직의 대부로서 일본 야쿠자 조직과 연계하고 도박, 유흥업 등에 관여함은 물론 정•관계와도 유착한 조직폭력배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임을 밝힌 다음, 그가 조직폭력배로 성장하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 및 수사와 원심 공동피고 2의 대응과정 등을 피고의 지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한 데 이어, ‘원심 공동피고 2의 술회’라는 제목 아래 “그 누구를 비방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과 생각이 존재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검사는 검사의 관점이 있고, 변호사는 한번쯤 피고인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심 공동피고 2의 삶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내용을 필두로 원심 공동피고 2의 성장과정 및 조직폭력배로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경위와 결과를 소개하고, 나아가 제1형사사건의 내막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 2의 주장을 옮겨 실었는데, 그 중에 제1, 2, 3 각 문장이 들어 있는 사실, 전후 문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제1문장은 “(원심 공동피고 2가) 구속된 원고에게 거액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와주었음에도 원고가 그 은혜를 모르는 듯이 행동하여 섭섭한 감정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2문장은 앞서 본 위 문장의 내용을 뒤이어 “이 거래가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 폭풍을 일으킨 쟁점이 되는 것이다. 원고는 제1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 40억 원의 어음이 로비자금으로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준 돈이라고 주장함에 대해 원심 공동피고 2는 원고에게 지급한 20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보장으로 어음을 받은 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 그러나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확정이익을 먼저 받아 챙긴다는 것은 상식을 일탈하는 점도 있다”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3문장은 위 40억 원의 어음이 원고의 주장처럼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수수, 사용되었다는 혐의에 따른 원심 공동피고 2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뒤이어 2001년 12월 말경 위 로비의 주체가 원고인지 원심 공동피고 2인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어 그 결과 원고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소외 4를 기소하는 등의 결과가 나왔음을 소개하면서 원심 공동피고 2가 위 40억 원 어음의 사용과 관련한 실제 로비활동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을 주목하여, “특검이 그동안 원고와 다수의 거래를 했던 원심 공동피고 2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당초 정•관계 100억 원을 쓴 로비스트라는 혐의 내용이 몇 십억 원으로 줄었다가 나중에는 어떤 액수도 발표되지 않았다. 특검은 결국 원심 공동피고 2가 아무런 로비도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원고가 준 40억 원 부분을 뇌물성 로비자금으로 해석하고 원심 공동피고 2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판결문을 보면 원심 공동피고 2와 원고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1심에서의 원고의 증언은 대체로 로비자금임을 시인했지만 항소심에서의 증언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다”고 하면서 제1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의 증언 내용을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대로 소개한 다음, 그 진술 중에 번복 혹은 모순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동피고 2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원고의 말에 좀 더 논리와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원심 공동피고 2에게 들은 위 사실을 글로 써서 발표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원심 공동피고 2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겠다는 식이다. 이미 대법원까지 여러 명의 판사가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 자신에게도 말을 바꾸는 등의 가벼운 행위로 일부 책임이 있었다. … 그는 구치소 안에서도 조폭두목으로 특별관리대상이었다. … 신화처럼 부풀려진 건달 경력과 근육질의 청년들이 그에게 머리를 굽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는 분명 조직의 보스일 것이다. 나는 내가 쓰는 글이 객관적인가를 여러 번 자문했다. … 나는 한 인간으로서 대할 때는 편견 없이 그의 말을 들어보려고 노력했다. …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그 자체의 힘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나는 그 파편들을 주워 모아 사건 실록을 만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2와 원고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관계로 이 사건 출판물의 내용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위 제1형사사건의 진행경과와 재판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먼저 제1문장의 경우, 원심이 위 문장과 대비되는 전제사실로 인정한 ‘원심 공동피고 2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40억 원의 어음 중 일부를 원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은 제1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들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내용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을 부정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제3문장의 경우, 그 내용은 원심 공동피고 2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40억 원의 어음이 실제로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그 점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 공동피고 2의 그 부분 혐의가 해소되었다는 취지일 뿐, 원심이 위 문장과 대비되는 전제사실로 인정한 ‘원심 공동피고 2가 원고로부터 40억 원과 10억 4천만 원 어음(일부)을 로비자금으로 교부받았다’라는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고, 한편 원심이 참고사항으로 적시한 해외전환사채 발행 알선 명목의 위 10억 4천만 원 어음의 용처와 관련한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 결과는 제3문장의 전후 문맥상 곧바로 그 반대사실이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또한 위 전제사실을 부정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제2문장의 경우 그 내용이 제1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위 40억 원 어음이 그와 별개의 20억 원 투자금 담보조로 수수된 것이라는 원심 공동피고 2의 주장을 게재한 것으로서, 이는 위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한 전제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이므로 위 문장만 본다면 원심이 인정한 공소사실과 같이 원고가 제1형사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지만, 위 문장 전후에 걸쳐 수록된 바와 같이 위 문장은 원심 공동피고 2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임을 글의 첫머리에 밝힘과 아울러 위 주장 자체도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그 점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 2와 원고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결과 원심 공동피고 2의 진술보다 원고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확정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결국 원심 공동피고 2의 진술은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무모한 주장일 수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한번쯤 원심 공동피고 2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기 위해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글의 작성 및 게재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위 글 전반에 걸쳐 원심 공동피고 2의 성장과정과 조직폭력배로서의 행적,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시각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2문장은 그 전후 문맥의 해석상 제1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상 주된 쟁점이자 널리 공중의 관심사항이 되어왔던 위 전제사실에 대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2의 상반된 주장과 그에 관한 공적 판단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그 중 원심 공동피고 2의 주장을 그의 입장에 서서 상세히 소개한 것으로 이해될 뿐, 위 전제사실을 확정적으로 부정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이러한 사정은 제1, 2 문장에 관한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문장은 그 자체의 내용과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위 각 문장과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단편적 대비만을 통해 위 각 문장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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