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고소장 허위사실 진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는 허위신고로 다른 사람이 그 허위사실 신고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 허위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보충 진술 시 허위로 기재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진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소장에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기재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甲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 부분(합의서 위조)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 시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리를 한 다음 이 부분에 관한 무고죄의 성부에 대해서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 2468 판결의 판단입니다.

 

무고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경 및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수는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말한 경우나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자수로 볼 수 없습니다.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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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기죄 고소취하 효력

 

법률적으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았을 때 친고죄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간통죄나 강간죄 등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의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앞서 언급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권자의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아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사기죄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위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본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에 대해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기 전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또는 고소취하를 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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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甲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신고자가 위와 같은 경찰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진정하자 경찰공무원 甲그이 진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행위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甲 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무고죄의 죄책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및 무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항소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에게 제공한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乙에 관한 정보로서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제59조 제2호,제71조 제5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1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상세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사실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범죄사실입니다.)

 

1. 피고인 1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1979.12.1.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2010.12.17.부터 2012.7.31.까지 부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로 순찰2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2012.3.30.15:24경 자신의 휴대폰(번호 생략)으로 ○○지구대에 전화하여 “지금 △△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지구대 순찰조는 위 신고에 따라 △△방앗간 사무실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등 4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단속을 당한 위 4명은 같은 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훈방 조치한 다음 ○○지구대장에게 사후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4.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도박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지구대 ‘업무취급 인수인계부’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암기한 다음, 피고인 2에게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5.29.13: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88-2에 있는 부여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외 1이 지인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진정인(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공소외 1)이 ‘진정인이 신고자를 피고인 2에게 알려 주었으니 조사해 달라’고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고 부여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진정인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문감사관실에 허위신고를 한 피진정인을 조사하여 죄가 된다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2012.6.10.부여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담당 조사관인 경장 공소외 2에게 위 진정서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피고인 1로부터 개인정보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공소외 1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표시합니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술서,경위서,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각 기재

1. 피고인 1의 진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위 증거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전단,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 피고인 1: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주장한 무죄 주장 등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시하고, 이를 통하여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설시를 하지 않은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형사 처벌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능한 법관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득력있고, 호소력있게 잘 작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하급심 판결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이를 사회일반의 경험과 논리적 검토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만으로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를 알아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영업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다이얼패드의 위치대로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배열하거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모두 동일한 숫자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최대한 기억하기 쉽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기종 중 상당수는 뒷자리 4자만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요컨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그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앞서 언급한 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정보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존 통화내역을 결합하여 도박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인 피해자 공소외 1에 관한 정보로서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자’(또는 신고자의전화번호)를 알려 준 행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진정서의 기재 내용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1.16.선고 2003도7178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애초 공소외 1은 ○○지구대에 익명으로 도박신고를 하였으므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알아낼 수 있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라고는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위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인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2는 신고자가 공소외 1임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위 휴대전화번호가 공소외 1의 것이라는 점 및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의 신고사실이 피고인 2에게 노출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판시 진정서에 단순히 ‘자신은 피고인 2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만 기재하고, 뒤이어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신고자를 가르쳐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기재 내용 및 진술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정 내용을 근거로 피진정인 공소외 1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무고죄 내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징역 1월~15년(징역형 선택,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징역 1월~5년(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피고인 1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무고범죄군,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징역 6월~2년

◦ 특별감경요소:없음 /특별가중요소:없음

나.다수범죄 처리기준: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징역 6월

나. 피고인 2:징역 4월

 

 

 

 

 

 

4.집행유예 여부: 각 집행유예 1년

가. 피고인 1

경찰관이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누설된 것이 해당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범죄신고는 범죄자의 주변인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도박사건의 경우 그 범행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것은 곧바로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두 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 2의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인 2의 다른 주변인물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일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바,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것이 아니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보복범죄의 위험에 내몰려도 된다는 것인지 피고인에게 되묻고 싶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의 신고사실이 피고인 2등 4인에게 노출되어 공소외 1이 그들 중 일부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억울한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훈방 조치가 되었으면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도박신고자가 공소외 1이라고 의심하면서 피고인 1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캐물은 점, 수사 과정에서 위 도박사건의 단속 경위라든가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나아가 자신과 함께 도박을 한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피고인 1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전과가 대부분이고 최근 8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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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허위사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1)형사처분이나 2)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에도 무고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을 하려면 피고인(피의자)이 신고한 사실(징계처분, 형사처분을 구하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엄격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한 보통은 진실에 대응하는 법원, 검사 등 중립적 기관의 사실인정 또는 무고행위를 한 사람 스스로의 고소 내용과 적극적으로 모순되는 말과 행동 등이 충분히 무고 사실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 또는 판사는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이른바 소극적 증명)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1. 피고인의 상고이유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공소사실 -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무고 부분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던 기획관리부장인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3에게 2006. 5. 11. 수표번호 (번호 1 생략), 액면금 1억 6,840만 원, 지급기일 백지로 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2006. 8.경 수표번호 (번호 2 생략),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백지로 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고, 공소외 3이 위 각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2008. 11. 25.로 보충하였다가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2008. 12. 31.과 2009. 1. 20. 및 2009. 3. 25.로 각 변경하여 보충한 후 2009. 3. 25. 하나은행 서현역지점에 위 각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2009. 3. 4. 중소기업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위 각 당좌수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2009. 4. 9.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2가 회사경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공소외 1 회사의 어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거나 할인받아 40억 원에서 50억 원가량의 자금을 융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3에게 위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고 공소외 3이 그 각 지급기일을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보충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며, 설령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위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할인받거나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 3.경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3이 위 당좌수표 2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공소외 3에게 돈을 빌리고 위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여 공소외 3이 이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가 위 당좌수표 2장을 위조하여 일자불상경 하나은행 서현동지점에 지급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9. 4. 9.경 안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모두 유죄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였고,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가 위 각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그 고소 당시부터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과거 공소외 1 회사의 운영자금을 급하게 차용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견질용으로 발행한 적이 있었으나 2005년 말 내지 2006년 초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2에게 당좌수표를 모두 회수하라고 지시하여 백지수표 1장을 포함한 당좌수표 6장을 반환받음으로써 당좌수표를 모두 회수하였다고 생각하였고 그 이후로는 당좌수표를 발행하거나 공소외 2에게 당좌수표 발행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2009. 1.경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장한다고 하여 공소외 2로부터 들었던 대로 약속어음 1억 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2009. 2. 말경에 이르러서야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고 액면금도 합계 2억 6,840만 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따라서 공소외 2가 과거 자금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받아간 당좌수표용지나 이미 발행되었다가 회수한 당좌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몰래 공소외 3에게 교부해 주었다고 판단하게 되어 은행에 위 당좌수표 2장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분실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공소외 2를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공소외 2는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2007년 또는 2008년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백지수표 1장을 포함한 당좌수표 6장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은 제1심법정에서 위 각 당좌수표에 대하여 은행에서 지급거절을 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발행한 것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이었던 공소외 4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09. 1.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가 발행해 준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어음 1억 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만나서 지급일자를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2를 따라간 적이 있고, 2009. 2. 27.경에야 공소외 3을 만나게 되어 위 당좌수표 2장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어음이 아니라 당좌수표 2장이고 금액도 2억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려 주었으며, 처음에는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다가 나중에는 보고 없이 어음 등을 발행하였고 차입한 자금을 회사에 직접 입금하지 않고 자기 계좌나 어머니의 계좌로 송금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2009. 2. 말까지도 위 당좌수표 2장이 발행되어 공소외 3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리고 위 2장의 당좌수표의 발행 시기, 경위 및 당시의 채무액 등에 관한 공소외 2, 3의 진술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될 뿐만 아니라, 그 중 1억 원 당좌수표의 발행 시기, 발행 당시 발행일이 백지였는지 등에 관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모순되며, 특히 두 사람의 진술 중 어느 것도 ‘1억 원 당좌수표가 2006. 8.경 발행되었다’는 공소사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경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금액란은 수기로 기재하여 발행하였고, 2007년경 기계를 구입한 이후부터 금액란을 기계로 인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도 제1심법정에서 공소외 5에게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당좌수표(증거기록 970쪽)는 2006. 5. 이후에 발행된 것인데 당시에는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에 일자, 금액을 인쇄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 수기로 금액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당좌수표는 모두 금액이 기계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위 각 진술에 따르면 위 각 당좌수표는 모두 2007년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 각 진술은 1억 6,840만 원 당좌수표가 2006. 5. 11. 발행되었다는 공소외 2, 3의 진술, 1억 원 당좌수표가 2006년에 발행되었다는 공소외 3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모두 배치되고, 오히려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각 당좌수표를 받은 것은 2008. 9.경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공소외 2는 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할 당시에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1 회사의 인감도장을 거의 자신이 보관하면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고, 약속어음을 할인하거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을 뿐 정식 결재를 받지 않았으며 위 당좌수표 2장을 회사의 관리대장에 정리해 두거나 원리금 상환내역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밖에 위 당좌수표 2장이 공소외 3에게 발행될 당시 피고인이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 한편 공소외 2는 2008. 11. 2.경 피고인의 허락 없이 ‘공소외 1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합계 6억 500만 원을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8. 12. 11.경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2009. 2. 2.로 연장하면서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위 채권양도증서에 이어 ‘공소외 6 회사와의 채권채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공소외 2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위임장(피고인의 개인 인감도장도 날인되어 있다)을 작성하여 공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7에게 교부하여 주는 등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결재 없이 마음대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원심도 이러한 사정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함께 기소된 2009. 2. 25.의 무고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공소외 2, 7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와 공소외 7이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 5장을 위조하여 주고받았다’는 등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공소외 2와 공소외 7을 각 무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2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나아가 검사는 이 부분 무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설령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위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 3.경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3이 위 당좌수표 2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공소외 3에게 돈을 빌리고 위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여 공소외 3이 이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 위와 같이 공소외 2를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내용은 그 자체로 위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9. 3.경 공소외 2와 공소외 3으로부터 위 당좌수표 2장을 공소외 3이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문점이 모두 해소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2, 3의 각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무고죄 및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및 2009. 4. 9. 무고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을 때 그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본 사례를 형사소송 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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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립은

 

가끔 형사사건소송을 다루다보면 처벌을 원하진 않지만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처벌요구가 없더라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만일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헷갈리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범이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을 고소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면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A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A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위 고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하는데 이는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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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공소제기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

 

 

최근에 무고죄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70대 노인이 실형을 피하려고 각종 이유를 통해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왔지만 결국에는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무고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지연시키며 재판부에도 부당한 공격을 해왔고 이미 2차례 무고죄를 통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징역 10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와 무고죄 공소제기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데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 서면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죠.

 

만약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 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공판기일에 공판정에 심리하게 하여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판결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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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_무고죄 형사소송절차

 

 

얼마전 대법원에서 무고죄에 관련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처벌요구가 없어도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내기만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는 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도록 하여 무고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고죄는 쉽게 말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무고지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고 수사를 진행할 때는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사람조사,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고죄 사건의 경우 1심의 경우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항소하여 2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 한 취즈의 고소내용의 경우 허위고소로 유죄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상황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고 억울하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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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무고죄 개념_친고죄 관련 꽃뱀 기사 논란

 

 

 

 

 

최근 친고죄 폐지 관련 세계일보 기사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 헤드라인에 ‘친고제 폐지로 ’꽃뱀‘줄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질타를 야기한 것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친고죄 폐지로 고소 남용 발생 비율이 다소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세계일보가 친고죄와 무고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리를 주장했지만 협의회는 논리적 흠결이 존재한다면 반론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성폭행범죄에 있어 친고죄나 무고죄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친고죄 폐지로 인한 무고죄 감소는 정확한 통계치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친고죄와 무고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폐지 전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 친고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를 해야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친족상도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친고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죄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법죄란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언론사의 무고죄와 꽃뱀의 상관관계는 다서 억지스러운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반론처럼 무고죄는 합의 후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적용 가능하므로, 이미 꽃뱀은 형사 무고죄의 부담에 노출이 되어 있어 성폭행 고소로 이어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언론사의 주장과 같이 친고죄 삭제 여부가 무고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기에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고죄 관련 꽃뱀 기사 논란과 더불어 친고죄와 무고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친고죄 제도 폐지로 성폭행범죄를 합의 등으로 무마시키던 눈 가리고 아웅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더욱 치밀하게 계획된 성폭행누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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