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자백 한다면 무죄판결변호사


피고인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했다면 형의 양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법정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량에 변동이 없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 자백을 통해 감면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무죄판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 및 자수의 효과는?
무죄판결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153조에 따르면 위증이나 모해 위증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술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수나 자백을 하였다면 형의 감경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은 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고 자백 후에도 형의 감경, 면제가 없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을 감면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B씨의 토지 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B씨가 건물을 철거하자 무단 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씨를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 공판에서 본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무고 자백한다면
이 후 항소심에서도 A씨는 무고 자백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한 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위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 법정 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본인의 무고에 대해 자백을 한 것은 형법 제 153조, 제157조에 의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A씨의 무고 자백에도 불구하고 형의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백 후에도 형의 감면 없다면 무죄판결변호사와
위 사례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의 감면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여 판결의 위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무죄판결변호사와 이 전의 재판 단계에서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하여 자백 절차를 가졌는지 면밀하게 주장함으로써 형의 감면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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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 판결


회사의 업무를 담당할 때는 본인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회사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메일이나 또는 외장하드 등에 옮겨진 자료로 인해 외부 반출 및 업무상 배임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외부로 반출된 자료의 성격이나 또는 사내 규정 등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반도체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치를 제조하는 A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 후 경쟁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A회사는 ㄱ씨가 해당 장치의 제조 도면 등의 파일들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채 퇴직 후 이직하는 회사로 파일들을 복사하여 저장하였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A회사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근거는 ㄱ씨가 A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보안 서약서 등을 작성한 것과 퇴직할 때 업무상의 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뜻의 사직서를 냈던 것을 들었는데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재판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영업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하는 과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져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ㄱ씨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A회사에서 여러 가지 파일을 공용의 외장 하드로 저장하였던 것과 ㄱ씨가 아닌 다른 사원들도 해당 외장 하드에 있는 파일들을 개인 컴퓨터에 이동시키거나 집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다는 것, 더불어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ㄱ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다른 판결을 살펴보아도 영업 비밀이라 함은 회사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술이나 영업 정보인데, ㄱ씨가 가져간 자료들은 경쟁 업체로 이윤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료의 외부 반출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반출 의도가 범죄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이나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파일이 엄청난 기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회사와의 업무상 배임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철저한 반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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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변호사 폭행 신고 받으면


얼마 전 교통 경찰관에게서 폭행 시비를 붙은 부부가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들은 사건 당시의 CCTV화면을 더 철저하게 분석하여 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 담당 변호사는 부부의 폭행 신고에 대해서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건 당시의 모든 자료를 총 동원하였는데요. 이처럼 폭행 시비가 붙었을 때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기 않기 위해 무죄사건변호사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위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2009년 6월에 늦은 오후 시각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ㄱ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인 ㄴ씨와 언쟁을 벌이다 시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ㄴ씨는 팔이 뒤로 꺾인 듯 한 자세로 비명을 저질렀으며 다른 동료 경찰관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ㄴ씨가 본인의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척 연출을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검찰 및 법원에서는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ㄱ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ㄱ씨의 아내도 ㄱ씨가 ㄴ씨의 손을 꺾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지만 오히려 폭행 신고에 대해 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 아내는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후 같은 발언으로 추가적인 위증죄가 적용되었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동료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것과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ㄱ씨 아내의 진술은 위증이 틀림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화질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실제 영상에서는 ㄴ씨가 ㄱ씨의 시비로 인해 팔이 꺾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쓰러지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부부는 폭행 신고로 인해 위증 혐의까지 받게 되었고 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무죄사건변호사는 위와 같은 폭행 시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동행하고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면 보다 빠른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폭행 신고 받으면 억울한 혐의를 입지 않기 위해 지체 하지 말고 무죄사건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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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롭지 못한 흐름이다 보니 금전거래 중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죄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기는 등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제적 사정에 의해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억울하다 할 것 입니다.

 

 

 

 

사기죄 억울한 사례

최근 사기죄 사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인데요. 사기에 대한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에게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때 당시 피의자가 돈을 받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은행명의를 통해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원 가량을 교부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 C에게도 2억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A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이릅니다.

 

이에 대해 무죄소송변호사는 우선 피의자 A는 고소인 중 C에게 원금을 변제하며 이자로 일부를 지급한 바 있고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관련 일을 하는 D에게 다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D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따라서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을 살펴 피의자 A가 D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나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취범의란 사기죄 성립에서 중요한 고의성을 말하게 되는데요.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내용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죄 무죄입증은 무죄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에 의한 금전거래나 정상적인 금전거래나 외형상 비슷하며 그 거래에 있어서 고의적인 속임이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다만 변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무죄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사기죄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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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상담변호사 불구속수사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의심이 상당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구속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불구속수사 원칙은 무엇이며 구속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에서는 피의자를 수사를 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아래와 같은 때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것으로 우려되는 때
- 피의자에게 특정한 주거가 없을 때
-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때

 

 

 


이 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후 검사의 요청 이유가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해 피의자는 체포된 후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후 청구 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며 이 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하게 됩니다.


무죄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속 영장을 제시하고 지정된 법원이나 이 외의 장소로 안내해야 하며 구속할 때는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라면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도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 경찰관에게서 인치받은 후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구속 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 원칙과 위배되는 구속이라면 재빠르게 무죄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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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보상 무죄사건승소변호사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 절차 중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구금 또는 미결구금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이란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만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도 무죄로 판단이 되었다면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진행된 구금일수에 대해서 형사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승소변호사와 함께 누명 보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친구를 살인했다는 누명을 받고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 당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친구가 집에 가자고 한 말을 듣고 과도로 친구를 찔러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의견에 따르면 ㄱ씨의 친구 ㄴ씨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ㄱ씨와 돈 문제가 있어 본인을 찌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으며 사건 현장에도 ㄱ씨와 ㄴ씨밖에 없었던 것, ㄱ씨의 바지에 피가 묻어있었던 것 등으로 ㄱ씨를 기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 ㄱ씨에게 유죄 선고와 동시에 징역 3년을 선고하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진 증거들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에 따르면 ㄴ씨가 진술한 부분과 달리 ㄱ씨는 ㄴ씨와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ㄴ씨 역시 사건 당일에 술을 과하게 마셨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정확한 경위를 모르고 있어 ㄱ씨가 억울한 누명을 당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무죄사건승소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재판 진행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감정 결과 ㄱ씨 바지의 피자국은 ㄱ씨의 입에서 나온 피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외에도 ㄴ씨의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ㄴ씨가 본인 몸에 스스로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한 점, ㄴ씨가 배를 찌른 칼을 뺀 후 곧장 ㄱ씨에게 119에 전화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이 재판부로 하여금 무죄 판결을 내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 ㄱ씨의 무죄 판결과 동시에 누명 보상을 위해 구금된 기간 중 1일을 약 16만원으로 상정하여 전체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 약 6천 4백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무죄사건승소변호사와 명확한 증거 및 진술을 통해 누명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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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점유 취득_무죄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경우 아무문제가 없지만 승낙도 없이 채무불이행의 대가로 그 해당 물품 등을 가져가게 되었다면 절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도 전자제품을 구매한 후에 채무불이행으로 강제로 점유를 취득당해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응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등 200여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약속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은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가전제품을 찾아가겠다고 하여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대리점 사장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위의 경우는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가 되는 질의자에게 대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당신과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절도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 갔다면 절도 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하였습니다.(2001.10.26 선고 2001도 4546판결)


그러므로 대리점사장과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대리점 사장에게 있다고 하여도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전제품을 가져갔다면 대리점 사장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대리점 사장의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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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신고 무고죄_무죄판결변호사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분 등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를 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허다 합니다.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자수나 자백을 통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진행 됩니다.

 

 

 

 

무고죄

 

- 형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해집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 구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자백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

 

·  구 국가보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법에 규정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익을 하는 사람은 ‘해당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경우에는 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일반 무고와 같이 보아 형법 제157조까지도 적용한다는 것은 않는다고 해석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범행한 자가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도1046 판결)

 

 

 

 

위증죄와의 관계

 

위증죄의 개념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

 

-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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