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사건 열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에서는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에 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보면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22조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와 살펴보면 우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며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밖에도 형사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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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들다보니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의 경우에도 금전거래에 얽힌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최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고소된 범죄 내용

사기 - 피의자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월 2부로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은행 명의로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 A씨는 피해자 D씨에게도 2억 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강제집행면탈 -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 가량을 차용하여 그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지 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으로 등기명의 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허위양도를 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의자 A씨 명의의 건물을 피의자 B씨에게 이전할 것을 승낙 받아 그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매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의 권리를 등기하여 허위양도로 피해자들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고소인 측의 주장과 필자의 주장 그리고 검찰의 결정

고소인들이 피의자 A씨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소인들은 피의자 A씨가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 측은 피의자 A씨가 처음부터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고소인 C씨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약 0억 가량을 지급하였고, 고소인 D씨로부터 총 00억 가량을 빌렸는데 이중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약 0억 가량을 지급하였으며,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 관련 일을 하는 B씨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그런데 B씨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의자 A씨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씨는 고소인 C씨로부터 수차례 걸쳐 수억 원 상당을 빌렸고, 피의자 A씨 남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약 3년가량 피의자가 고소인 C씨에게 몇 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며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의자 A씨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씨는 고소인 D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을 빌렸고 A씨의 남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약 3년가량 피의자가 고소인 D씨에게 몇 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피의자 A씨가 B씨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 및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는 고소인들이 A씨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피의자 A씨와 B씨가 부동산에 대해 매매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고소인들은 A씨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의자 B씨와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계좌이체 영수증에 의하면 피의자 B씨가 A씨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는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 등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필자는 반박하였다. 결국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 편취범의

여기서 ‘편취범의’란 사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의’를 말한다.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가 사기죄의 고의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이러한 고의(故意)를 편취범의라고 한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고의는 중요한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 이전이란 금전거래라든가 물품거래와 같이 일반적인 정상거래에 있어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사기에 의한 금전거래는 외형상 똑같고, 거래에 있어서 속임수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꾸었다면 비록 그것이 변제가 되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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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변호사_불기소처분 사건기록공개

-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

 

 

 

 

 

형사재판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불기소처분이란 피의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뜻합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해당 범죄혐의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고 피의자 등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항을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때 고소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체 기록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2010년 1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고소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9838호 소외 1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기록(이하 ‘제1 기록’이라 한다)과 같은 검찰청 2008년형제16899호 소외 2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피의사건기록(이하 ‘제2 기록’이라 한다)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부분 포함), 참고인 진술조서,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이하 ‘공개청구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처분청은 당시 “공개청구정보 중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부분을 공개하되, 나머지 부분(이하 ‘비공개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3호,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소인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만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이하 ‘당초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 판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상고행정법원을 거쳐 2012년 6월경 대법원에까지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심리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공개를 결정한 이 사건 정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이 위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처분청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더라도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재판변호사의 관점으로 살펴볼 때도 물론 비공개 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본 것은 수긍이 가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나머지 정보에 해당하는 기록 내용에 대하여는 열람, 등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ㆍ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ㆍ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 이 포함됩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에 대한 여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해당 범죄혐의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고 피의자 등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항을 진술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불기소처분 기록을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그 수사기록에 피의자 등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일부 진술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최종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유출되어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체면과 명예, 평판, 신용 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어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관련 수사기록이 공개됨으로써 범죄혐의에 대한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일부 범죄혐의 관련 진술이 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이나 자신의 거래상대방 등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특수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권자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공개가 아니더라도, 피의자 등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신이 제기하는 민사사건 등 관련 소송절차에서 피의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유추되기도 합니다. 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여 주는 불기소이유의 고지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굳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아니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ㆍ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은 간단명료한 절차는 아닙니다. 정보공개결정으로 어떠한 여파가 발생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정보가 왜 필요한지 명확히 밝힌다면 그에 따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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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유형은 어떻게 될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범죄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등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起訴)란 간략하게 설명해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판의 필요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생각해 기소 처분이 나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불기소 처분이 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생활하면 다양한 문의를 받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기본적인 의미는 ‘검사가 하는 종국처리(終局處理)의 하나로서,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알맞은 것으로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관련해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246).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처분을 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258조 제2).」고 명시돼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소추(訴追)를 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해야 하고, 영치(領置)된 물건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한 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58). 이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언제든지 재수사가 가능한데요. 특히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불기소처분 유형의 간략한 설명을 모아봤습니다.

 

▶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 혐의 없음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②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

 

▶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 공소권 없음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내리는 처분

 

▶ 각하

①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거나, ②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③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 내리는 처분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피해자(고소ㆍ고발인)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항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고소인이 아닌 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신청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됩니다.

 

 

 

                                         

 

 

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가해자)에게 고소인이 재정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고소ㆍ고발 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입장은 피의자와 고발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을 도와 목적하고자 하는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러한 고소ㆍ고발 관련 문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큽니다. 만약 고소ㆍ고발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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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종류와 피해자의 대응방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피해자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우선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혐의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또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됨’ 처분을 합니다.

 

아울러 검사는 사건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합니다. 이외에도 검사는 사건이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일 때 각하 처분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방법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과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고소인이 아닌 자가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 당황하여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이를 철저히 예방하여 피의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이나 증거제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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