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불기소처분



형사사건에 있어 혐의없음으로 대표되는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의 비율을 고려해봤을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에 비하여 쉬운 편이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비율은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3/4 정도에 달하며,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2~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불기소처분



구체적인 범죄에 따라 불기소처분 비율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검사들은 경찰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의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의 유, 무죄 판단의 선제적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가 된 사건은 98% ~ 99% 정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일부 무죄의 판결을 포함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전체 기소 사건의 1~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에 대하여 확률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죄판결의 결론을 일반 공판 사건에 비하여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계적 수치를 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무죄를 주장한 경우는 일반 공판을 통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비해서 4배 ~ 8배 정도 무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배심원과 법관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변호인과 피고인도 주장을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써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법리적인 부분과 사실인정에 대한 검사의 오류도 확인이 되고, 위법수집증거와 그 이외의 증거법칙에 따른 증거능력의 다툼과 신빙성의 판단에도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기소처분



이처럼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연속하여 1개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하루를 넘겨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2일, 3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등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법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권의 후퇴와 사법부의 무죄판결 비율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한 억울한 의뢰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사건 실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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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번의 실수가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수도...

 

최근 보도된 뉴스를 보면 한 회사 공용 화장실 안에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8차례 이상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형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이 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여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고, 촬영 당시 동의한 경우라 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판매 또는 임대, 제공, 반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신상정보 공개는 전산상으로 등록되어 20년간 보존되고 매년 1회씩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 지게  됩니다. 또한 이 같은 의무를 조금이라도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도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번의 실수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선 법원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히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그 처벌수위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법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처분과 같이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역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임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무혐의, 무죄를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막상 본인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변호인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통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증거가 확연히 남아 혐의 부인에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주위에게 알리기 창피하여 속으로 고민하다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카메라촬영죄를 비롯한 수 백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통해 보여지듯이 의뢰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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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가지말고 불기소처분



오늘은 형사 사건 처분 중 재판에 가지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리해 둔 글을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 형사재판 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무죄를 다투는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물론 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본인이 죄가 없음을 입증 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당사자 혼자서 처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나에게 유리한 말인지, 또 증거로는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 등 일반인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진행을 하며,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사건의 법리를 분석해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며, 항상 의뢰인 편에서서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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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공소기각 사례는


불법 행위로 인해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검사는 해당 사건이 재판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만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재판이 필요 없다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소 제기가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을 알게 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는데요. 오늘은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공소기각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기소 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불기소 처분은 크게 기소유예,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의 불법 행위를 살펴보았을 때 만약 범죄를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혐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며 피의 사실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조각사유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공소권이 없음은 아래와 같은 때 내리게 됩니다.

 

- 공소시효의 완성 및 사면이 있을 때
- 법령에 따라 형이 폐지 및 면제된 때
-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때 및 통고 처분이 이행된 때
-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공소 취소를 한 때
-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즉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얼마 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고소로 인해 기소해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고소인을 기재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물의를 일으킨 호두과자 업체를 비난하여 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지만 공소장에는 해당 업체의 아들이 피해자로 기재되면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한 것을 들어 ㄱ씨에게 모욕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그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드신다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것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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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연히 불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선임은

기소된 후 해도 늦지 않겠어요?

 

 

이번 질문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얘기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분에 처해있는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분을 말씀 드리는 거죠. 내 생각에 '이거는 당연히 불기소 아니냐', '분위기도 그렇고 불기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를 굳이 돈 들여서 선임 할 필요가 있겠나',  '뭐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고 그 질문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경찰단계에서 어떤 언질 같은 게 나올 때, 수사관이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기소로 그냥 끝나면 다행이긴 한데, 불기소가 안 되고 검사가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의견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정정을 하거나 또는 '죄명 적용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죄명만 바꿔서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방치가 돼서 검사가 충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소가 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기소 되면은 깨끗하게 끝나는 것 인데, 기소가 되버리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기소가 되게 되면 무죄판결이 나올 확률이 불기소 받는 확률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검찰청에서 불기소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높은 확률을 갖고 있고 기소가 돼서 법원을 간 다음에는 그걸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검사도 기소한 검사 입장에서 무죄판결 안 나오려고 아주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더군다나 불기소 되면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체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검사나 검찰청에서 문제를 잡고 재기하지는 않지만 기소가 된 다음에 1심 판결이 만약 무죄가 나왔다 쳐도 항소심도 가고 대법원도 가게 되는 아주 굉장히 지루하고 긴 절차가 진행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자체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충분히 불기소 여부가 불투명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 라는 마음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항구적인 안정감이나 평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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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오늘은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죄는 법원에서 판결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려면, 우선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없고, 무죄 판결보다 불기소처분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전국 법원의 무죄율이 0.5% ~ 0.6% 정도 이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 약 55만 건 중 99.5% ~ 99.6%가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이야 말로 형사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무죄율은 9%정도라고 하고,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20%를 넘나드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는 법산 법률 사무소의 목표를 ‘무죄’보다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함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건 초기인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인 형사 변호사 선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초기에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한 사안일수록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확률이 높고,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높으므로 역시 형사 사건에 있어 핵심은 ‘경찰 단계이고”, 처분의 핵심은 “검찰 처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안을 부드럽게, 너무 꽁꽁 묶지 않도록 약간 풀어가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고, 경찰 수사관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사건이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상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 대한 변호사 조사 참여는 저희 법산 법률 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은 핵심적인 업무 역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찰처분 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으면, 불기소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전과자 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기소 처분 그리고 기소유예는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궁극적인 목표 중 제1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작년, 올해 이와 같은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을 다수 받아 조용히 사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고, 벌금의 납부로 공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공개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검사가 구형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변호사의 정상관계에 대한 고도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법산에서 준비를 하는 것은 의뢰인의 신병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여러 정상 자료와 명분을 구축하는 것, 이에 대한 강력한 노하우와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장악력은 형사 전문 변호사 저, 이승우의 오랜 경험과 날카로운 판단력에 근거합니다.

 

 

 

또한 무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의뢰인에게는 국민참여 재판을 통하여 ‘무죄’의 길을 열고, 0.5%의 무죄의 확률이 우리에게는 5% ~ 50% 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야 말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럼으로써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또한 우리 법산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 분들의 불기소, 기소유예를 1차적 목표로 선고유예, 벌금을 2차적 목표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3차적 목표로 잡아 성실한 조사참여와 변론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종,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할 1가지는 사건이 시작되면, 우선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으로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처벌을 받고, 구속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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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의 절차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간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해당 가해자를 고소 또는 고발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가해자를 고소, 고발을 하였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해당 고소인은 검찰항고의 절차를 가져 그 피해를 구제받고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지를 들었을 때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속해있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통해서 서면으로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항고장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청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가 항고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해당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지 않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고에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서는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 결정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속해있는 고등검찰청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 등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기소유예
범인의 나이나 지능 및 환경,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동기나 그 결과, 범죄를 저지른 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소추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공소권이 없음
법원에서 확정적인 판결을 내렸거나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법령에 따라 형이 면제 또는 폐지가 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각하
각하는 고소를 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고소를 하였거나 또는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해당 사건이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의 처분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될 때 등에는 각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검찰항고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검찰항고의 절차, 재정신청 등의 단계를 거쳐 피의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구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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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불기소처분 불복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말하는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불기소처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혐의없음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크게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둘 중 재정신청의 경우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고한 검찰청법상의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항고는 위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이 현저히 수사가 미진한 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서 검찰권의 행사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법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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