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무죄 입증하려면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다양한 수법을 통해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및 같은 방법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사기혐의 무죄입증에 성공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사기혐의 무죄 입증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금원을 차용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변제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의뢰인 A씨에게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기혐의 무죄 입증하려면?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 이득을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재물이나 재산상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향후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유리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으로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혐의 무죄를 입증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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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처벌 위기라면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이때 사기죄가 성립되면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혐의 처벌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죄 무혐의 받은 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들로부터 약 3억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피의자 A씨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기혐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사기혐의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경제범죄인 만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때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된다면 고소인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제범죄의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등 관련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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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무죄 이끌어내기!






사기혐의가 성립될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이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도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또는 문서에 의하건 말로 의하건 불문하고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1년 뒤에 상환할 것이며 월 단위로 돈을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의뢰인 A씨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고소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의뢰인 A씨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 A씨의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방법은?


단순히 사기죄의 성립과 금액의 많고 적음은 관련이 없지만 그 금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원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돈을 빌렸을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타인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 같은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변호인과 함께 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매일 민사법과 형사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에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혐의 등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법승 형사변호사와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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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신속하게 대응해야



돈을 빌리고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들의 고소로 인한 경제범죄 형사사건이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서 성실하지 않은 채무자들을 사기 명목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당시 약정대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채권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끊임 없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 및 재물을 빌렸다가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당연하듯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법승 사기죄 고소의 억울함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기인한 착오가 있는 의사를 표시하여 재산 및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말씀 드리는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사람 외에 제 3자가 얻었다 하더라도 무관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전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차용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채권자에게는 변제할 수 있다고 속여 편취의 범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채무를 약정된 기한 안에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이 외의 경제범죄와 관련과 연루되어 있다면 사건발생 즉시 초기에 형사소송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사건의 대처를 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선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를 바다와 비유하여 넓은 분야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 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범위를 넓혀나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 및 경제범죄로부터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길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사건에 대한 해결대책을 구축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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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성립, 곗돈사기



드라마를 보면 가끔 곗돈을 사기로 잃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계 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사기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이른바 번호계를 조직한 뒤 계원들이 납입한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계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번호계 등을 조직해 C씨 등 지인들에게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명으로부터 15억8270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부족한 곗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및 곗돈 명목으로 1억 2,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같은 방식의 계를 수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유흥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곗돈 지급 능력이 없던 이들 부부는 납입 받은 불입금으로 곗돈을 돌려 막는가 하면 상위순번으로 곗돈을 타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을 명백한 사기혐의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순번계를 조직해 운영하던 중 곗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고 사기 피해자가 18명으로 다수이며 사기 피해액이 총 17억 원이 넘는 다액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총 5억여 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10억 원이 넘는 큰돈이 피해액으로 남아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의 경우에는 계장부를 작성하고 곗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지만 계를 조직하거나 계원을 모집한 적은 없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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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롭지 못한 흐름이다 보니 금전거래 중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죄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기는 등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제적 사정에 의해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억울하다 할 것 입니다.

 

 

 

 

사기죄 억울한 사례

최근 사기죄 사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인데요. 사기에 대한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에게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때 당시 피의자가 돈을 받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은행명의를 통해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원 가량을 교부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 C에게도 2억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A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이릅니다.

 

이에 대해 무죄소송변호사는 우선 피의자 A는 고소인 중 C에게 원금을 변제하며 이자로 일부를 지급한 바 있고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관련 일을 하는 D에게 다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D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따라서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을 살펴 피의자 A가 D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나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취범의란 사기죄 성립에서 중요한 고의성을 말하게 되는데요.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내용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죄 무죄입증은 무죄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에 의한 금전거래나 정상적인 금전거래나 외형상 비슷하며 그 거래에 있어서 고의적인 속임이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다만 변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무죄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사기죄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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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상담 사기혐의 벗으려면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차비가 없다며 돈을 빌리고 도주하는 것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사기혐의 벗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사기혐의를 벗게 한 판례가 있는데요.


ㄱ씨는 부인과 함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 5월부터 이웃인 ㄴ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약 7천만원 가까이 빌려 왔습니다.

 

 


돈을 빌렸을 때 부부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약 5억원의 빚을 졌는데요. 당시 부부는 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2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접은 후 2009년에는 아파트에 5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 부부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ㄴ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은 사기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으로 넘겼는데요.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는 ㄱ씨에 징역 8월, ㄱ씨 부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상담으로 재판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법원에서는 ㄱ씨와 ㄱ씨 부인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돈을 빌렸던 2007년에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았으며 더불어 ㄴ씨가 돈을 빌려준 후 무려 5년이 지나고 나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도 당사자간 오랜 신뢰가 있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사기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실제로 ㄱ씨 부부는 폐업하기 전에는 ㄴ씨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기혐의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사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고소 등을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변호사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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