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성매수하면 처벌 정도는?


PC의 사용이 늘어가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여러 종류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수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한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명 가수가 출연하면서 다시 인터넷 성매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성매수하면 처벌 정도는 어떠한지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수를 하게 되면 성인을 상대로 하는 때도 문제가 되지만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신 연령이 낮거나 또는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아이들의 성을 사는 것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성행위는 물론 신체적인 접촉이나 노출을 하도록 유도하여 성매수를 하게 됩니다.

 

 


대게 성매매는 당사자간의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성매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사채업자나 또는 소개업자 등과 얽혀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을 통해 행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사기를 벌여 성매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수나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성을 팔도록 권유나 유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한편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서 위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이들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하였을 때, 채무와 같이 금전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위협에 빠뜨린 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하였을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 또는 인터넷 성매수에 대한 처벌의 내용은 성매매 영업소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성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알선을 한 사람들에게도 강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악한 뿌리일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회에서 병들게 만들어 그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인터넷 성매수 등의 행위로 피해를 보았거나 또는 주변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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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벌써 새해가 반 달 가량 지났는데요. 아직 잘 안 알려진 소식이 있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연말 법무부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신생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가 그 제도인데요. 주요 내용을 다음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돼 올 5월부터 적용되는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는 범죄수익을 은닉ㆍ수수한 특정범죄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연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범죄 환수 대상을 살펴보면 기존 은닉ㆍ수수 관련 특정범죄 외에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영업 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도 포함됩니다. 이밖에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은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의 단서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 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즉 범죄수익환수 기여자에게 범죄가 발생한 뒤 사건으로 생긴 수익이 몰수ㆍ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단,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의 경우 또다시 다른 범죄자금으로 유입돼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사례가 많다”며 “수사단서제보 증가와 더불어 범행 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아동ㆍ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은 우선적인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에는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가출청소년들의 증가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 번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리자면 아동ㆍ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은 우선적인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에 해당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가항력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됐을 경우 이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함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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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기준은 몇 살인가요?




Q

상대여성의 나이가 몇 살일 경우 미성년자성매매가 되는 건가요?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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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오히려 늘고 있어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가 원룸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신종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성행위 업소와 달리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하였는데요. 이런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업소는 접근성이 쉽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모집해서는 안됩니다. 또,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4.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형법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성매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성범죄들을 성범죄자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았을 경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행동 등의 대응을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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