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초기대응에 따라 사안의 승패가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상에서 인사, 회계 재무 및 금전 출납을 총괄하는 A씨는 퇴사 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012년 자금 집행 요청서에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에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식품 구매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전결 처리한 후 거래처에 입금한 돈과 동일한 액수의 4000만원을 회사의 거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억원을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위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어떻게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회사의 비자금은 2012년부터 조성되었던 것으로 대표에게는 2억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상무에게는 출장비 명목으로 2000만원 기타 비용 등 A씨가 퇴사를 할 때 주식 투자로 운용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남은 4000만원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이러한 모든 사실을 뒷받침하고 증명하기 위해 회사 상무와 대질 조사, 그리고 대표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지시와 증권사 직원을 소개한 사실 등을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와 사실 확인으로 검찰 측은 고소인의 기존 주장대로 A씨가 회사 자금, 상품권 등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A씨와 달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 356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안의 경우 초기에 전체 그림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사건이해와 판단력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들이 사건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의 수임 및 성공사례 등을 통해 치밀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충실한 자료입증과 논박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소송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 등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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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20150916] “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

2015-09-16 15:39

 

 

 

 

배임죄와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제 범죄에 피해자 및 피의자 양측 모두에서 여러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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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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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시 형사변호사 도움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다거나 반환을 거부해서 발생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업무상 횡령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즉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으로는 그다지 업무상횡령 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드물겠지 생각해요.


 

 


그런데 이 횡령은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범죄행위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이 업무상횡령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닷!ㅎㅎ


 

 


형사변호사님의 글을 살펴보면 형법에서 나타내는 업무상횡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횡령이나 배임과는 조금 다르게 타인의 사무처리 다시 말해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다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거나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독립적 법인이기에 회사 돈을 자기 개인일로 사용하거나 세탁 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은 범죄행위가 됩니다.


 

 


무엇보다 형사변호사님의 글을 보니 이러한 업무상횡령 이 성립되면 기본보다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하네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대표이거나 대주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이체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 죄의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이 성립되면 형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상횡령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의심을 받고 있다면 아무래도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횡령, 그런 죄는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심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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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오늘은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및 수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이런 죄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 등이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죄명으로 법정에 많이 들락 날락 하여서 익숙해진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 배임의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태로 처벌이 많이 됩니다. 일반 횡령은 ‘업무’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업무상 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업무 처리 상에서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1항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횡령죄 처벌 규정입니다. 

 

 

형사 처벌의 규정을 구성하는 2개의 핵심적인 요소는
1) 범죄의 인격적 주체(지위, 신분 등)
2) 범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횡령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라는 조건적 제한으로 횡령 범죄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 4개의 단어를 줄여서 보통 ‘보관자’라고 합니다.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 보관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 보관이란 무엇일까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네이버 국어사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물건을 맡아야 하고,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인정 되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횡령죄 성립요건은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거나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하였다면 ‘횡령’이 성립하겠지요. 보통 제3자 처분의 경우는 부동산, 동산과 같은 물건이고 임의 소비 해버리는 경우는 보통 ‘돈’입니다.

 

제가 아끼는 출퇴근용 자전거 ‘초롱이’를 만약 A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곧 찾으러 올 거야 했는데 A가 그 사이를 못 참고 팔아 버렸다면 이 것은 ‘횡령죄’ 성립될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판 것이나 주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즉,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자전거를 누군가 그냥 끌고 가버린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를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해서 가령 잘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지나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은 강남 교보문고 앞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걸어 놓지 않고 그냥 세워 두었고, 누군가 그냥 그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고 한다면 제 자전거를 부탁 받은 A는 횡령죄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는 과실에 의한 횡령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횡령이라는 범죄 행위가 고의적으로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횡령이라는 범죄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를 저버린, 그러니까 물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하고 믿고 맡긴 신뢰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보통은 이제 사회에서 서로 낯선 사람을 믿거나 또는 동네 지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무엇인가를 믿고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장이나 회사가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다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가 판매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문제 입니다.


 


 

위와 같은 횡령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달라는 요청은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부탁해 라고 말하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대표이사의 ‘의무’ 그리고 매니저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법률과 계약 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과 계약상의 신뢰관계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매니저는 판매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매니저는 어떠할 까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제1주주이고, 그 주식회사는 100% 대표이사의 소유라고 하면 어떠할 까요?

 

그와 같은 사유는 횡령죄 처벌 형량을 낮추는 정상관계 자료로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횡령죄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사유로 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다시 업무상 횡령죄라는 가중 사유로 처벌을 하는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반환을 거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나 매니저는 일시적인 보관을 위탁 받은 것이 아니고 업무상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그 횡령 피해의 이득액에 대해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의 규모를 정확하게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여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도 횡령죄의 피해액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지만, 완벽한 특정을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것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령죄 처벌 기준이 주로 ‘피해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라는 부분은 주요한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횡령 피해의 특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횡령죄 고소에 있어서도 횡령 피해액의 특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물론 물건을 직접 횡령해 버린 것이라면 가령 자전거 말입니다. 그럼 시가 ~ 상당의 자전거를 횡령하였다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이득액이 얼마인지,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수고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느슨한 적용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형량을 달리하고 있어,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50억원을 초과하는지는 매우 핵심적인 증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근거 없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은 ‘이득액’의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5억원의 이득이 존재하였다는 문제 50억원의 이득액이 존재하였다는 그 설명에서 ‘이득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자주 논의되고, 그 이득액의 초과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득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 법률 규정이 문제되는 사안은 사기, 횡령, 배임의 경우입니다. 만약 1차례에 5억원 이상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면 특경 횡령, 특경 사기의 성립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횡령죄 성립요건이 한번이 아니라 빌렸다 갚았다 또는 가지고 나갔다가 반환했다가 하는 경우처럼 반복적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는 ‘사기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돈을 편취하고, 그 일부를 갚고, 다시 돈을 받고, 또 돈을 갚고 하는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할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게 문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득액’의 문제도 심각성을 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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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형사사건변호사

 

한번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주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려다가 오히려 절도범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현행법은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웠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형사사건변호사가 보면 영득행위설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되며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종류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반면에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행여 친족 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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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에 대한 횡령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횡령죄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횡령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회사의 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많이 생각할테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맡긴 돈을 임의로 쓰는 등의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먼저 빌려준 금액이 있어 그 금액을 퉁?!친다는 생각으로 돈을 썼다가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오셨었는데요. 이 사례와 함께 횡령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는 무엇인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성립이 되는 죄를 얘기합니다. 

 

횡령죄에는 조건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객체는 바로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 되는데요. 보관의 경우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이 되어 민법상의 점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불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이 되지만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의 경우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구분

 

크게 횡령죄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 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형법 35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단순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먼저 단순횡령죄부터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횡령죄(형법 제 355조 제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 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①과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 360조)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이렇게 3가지로 횡령죄를 구분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찾아와 법률상담을 하신 분은 어떤 경우가 발생되어 횡령죄 고소까지 당하기 전이었을까요?

 

Q. 갑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갑에게 빌려준 700만원 중의 일부금으로 상계한다고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던 돈을 소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갑이 대금 반환 요구하면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횡령죄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 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경우, 횡령죄 성립에 대한 판례는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 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것은 상제정상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양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 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5.30 선고2002도235판결)

 

 

 

 

문의하신 분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 전단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되고,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 받은 금원을 중고자동차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갑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일반적으로 상계하였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 후단의 ‘그 재물을 횡령 한’ 경우에 해당되며, 갑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갑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 횡령죄로 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가끔은 횡령죄와 절도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정도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횡령죄는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 일상생활 밀접한 곳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저질러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해결하고자 하시거나 형량이 너무 가혹하여 감경되고 싶으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 승소경험을 통해 상황에 적절한 법률적용을 통해 보다 만족스런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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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성립과 처벌_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기업인들이나 공무원들의 횡령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앞장 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횡령죄 성립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족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개념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부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죄의 종류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이상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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