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제가 일요일 날 당구장에서 알바하는 도중 술 취한 손님이 진상을 부리며 당구공을 잡고 저를 찍으려고 하며 멱살을 잡고 손과 팔을 할퀴었습니다. 끝내 경찰을 부르고 파출소를 찍고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요.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할 거 같은데 얼마를 불러야 되나요? 참고로 이 손님이 제 니트와 바지를 손상시켰습니다. (니트:3만원 바지:20만원 누디진) 또한 합의전화는 대략 언제쯤 오나요?

 

 

 

A. 합의 전화 연락은 피의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곧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치료비 + 손상시킨 물품가격 + 정신적 피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손과 팔을 할퀴어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손상 물품 가격을 더하고 그 금액의 3~50% 정도의 정신적 피해 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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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화초를 들고 위협하다 뿌리에 묻은 흙이 상대방에게 튀었다면 폭행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 항소심 재판부는 흙이 붙은 화초를 휘둘렀고 그로 인해 흙이 상대에게 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폭행죄는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폭행 자체로써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의 형사절차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 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공탁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기소)

송치 :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기소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판결 :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배상명령청구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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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제도_형사사건변호사

형사보상의 요건 및 금액 결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2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등에 지급된 형사보상제도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363(4 1847)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1(183/ 2 62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사보상제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제도란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을 살다 무죄가 확정된 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구금 피해와 변호사비, 법정 출석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피해보상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비상상고절차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형사보상은 구금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 된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요건으로써 무죄 판결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써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다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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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성립과 처벌_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기업인들이나 공무원들의 횡령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앞장 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횡령죄 성립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족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개념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부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죄의 종류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이상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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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 형사법 전문 분야 등록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12 9 17일자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습니다.

 

변호사 전문변호 등록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문분야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신뢰받고 인정받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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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왜 필요한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이승우 변호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왜 필요한가?!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된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필요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기소 전의 형사절차 즉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절차를 같이 한다면 훈방되거나 비교적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형사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년간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게 된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결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며 피의자 수사를 하게 된다.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그리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판사에게 신청하여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피의자를 불러 심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고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의자를 대신하여 수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 당황하여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이를 철저히 예방하여 피의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이나 증거제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준다.

불구속의 필요성 주장, 유리한 증거확보와 활용에 유리

또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판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준다.

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 검사도 출석하여 변호사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신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의 죄질과 상황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야말로 형사소송 과정에 꼭 필요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활용하는데 전문적이며 유리하다.

즉, 형사사건은 미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파출소에서 사안을 수습하고 훈방되어 아무런 전과도 없게 되지만,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현행범 체포서 등의 공문서가 작성되면 사건은 점차 심각해진다.

경찰서 단계에서 검찰청까지 올라가게 되면 훈방은 거의 없고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전과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발생 때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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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건의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를 보면 인면수심, 괴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행범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 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진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

1.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3.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5.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6.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2.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4.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5.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를 보통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르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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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형사소송의 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의 절차는 공소전 절차와 공소후절차로 나누어집니다.

공소전 전차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강제수사절차에서는 인권옹호를 위해 특별한 적법절차게 요구됩니다.

 

강제수사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인 범인과 증거를 발견 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의 자료를 얻기 위해 수사 받은 자의 동의와 승낙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임의출두를 요구해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 주소에 출장하여 임의진술을 듣고 조사하여 증거물을 제출시켜 조사하는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사 또는 불기소절차가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공소후절차로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뉩니다. 판결절차는 민사의 판결절차와 거의 다름 없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소장의 송달, 준비서면의 교환, 준비절차, 변론 및 증거조사를 거쳐서 판결의 확정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민사와 달리 형사소송의 판결절차에서는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 자위를 부여하는 직권주의가 보다 강하게 작용됩니다.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형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며,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 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며 집행명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징역집행은 교도소 내 구치하여 정역에 복역하게 하고 금고와 구류는 교도소에 구치합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혹은 가납부의 집행과 같은 재산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집행의 특별절차로 약식명령절차와 간이공판절차 및 즉결 심판절차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절차는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며, 검사의 청구가 있을 시 공판을 생략,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입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간편,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한 공판절차입니다.

즉결 심판절차는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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