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임의동행이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여 검찰청,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의 얻어 연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오늘은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반항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밝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승낙 여부를 물어본 후 거절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않는 것입니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했을 때에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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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기기의 발달로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친구를 사귀고, 업무 자료를 공유하는 등 순기능도 많지만 사이버 범죄와 같은 역기능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란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써 최초 정보 발신자를 알아내기 어렵고 증거인멸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 범죄는 크게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 메일 폭탄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 유해 사이트 운영,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범죄의 처벌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는 당해 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집이나 취급, 이용, 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킹

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 컴퓨터의 기능과 전자기록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주요 정보 통신 기반시설 침해행위를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컴퓨터나 디스크로부터 다른 컴퓨터를 전염시키는 속성을 가진 바이러스의 유포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및 유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도 바이러스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성희롱

전화나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13 3 2일부터 장난전화나, 문자, 편지도 포함되므로 스토킹을 경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이버성희롱은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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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전과 말소(형의 실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그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 형을 충실히 집행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과의 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삶을 방해한다면?

오늘은 전과 말소(형의실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말소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하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81조의 규정된 조건이 충족 된다면 형사사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형의 실효를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7)

또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면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여 징역, 금고는 10,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 벌금은 2,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시 수사 자료표(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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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폭행죄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물리적 행사는 야만적인 행위에 다름 없는데요.

오늘은 폭행죄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의 의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죄와 처벌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희망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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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변호사]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안전부가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현행)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의 목숨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한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운전이 가족 생계의 수단인 경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그리고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감경 사유가 됩니다.

 

 

운전면허 처벌 및 벌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한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타에서 운전했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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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무고죄의 개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타인에 대한 증오나 미움 때문에 혹은 잘못된 오해로 인해 타인을 신고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오나, 오해가 잘못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되는데요.

오늘은 무고죄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개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형법에서의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 시기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자백, 자수 특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자백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무고죄의 자백의 의미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와의 관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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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구속영장실질심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떡해서든 구속을 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더욱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피의자 심문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사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된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됩니다.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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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고소와 고발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심각한 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누군가를 고소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고발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직손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됩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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