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위기 벗어나자



주거침입강제추행



최근 홀로 사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승소로 이끈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보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이끈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의뢰인 A씨는 집에 들어가는 여성 B씨를 뒤따라 침입하였고, B씨의 엉덩이를 손에 쥐고 만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현관 옆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몰래 꺼낸 뒤 절취하고 문을 연 뒤 주거에 침입하여 또 다른 여성 C씨의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병합돼 A씨는 결국 재판 진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을 받게 된 A씨는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맡게 된 즉시 법승은 과거 동종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자칫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었던 A씨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료 수집 및 제출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또는 준강간 등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서 대두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추락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의 수집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또한 위 사례와 같이 유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법승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관련 증거의 수집과 그 증거를 절묘하게 정리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강화된 주장을 약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시 이처럼 꼼꼼한 증거수집과 제출 그리고 의견제시까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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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 막으려면



주거침입죄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면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이처럼 신체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는 인식이 족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절도나 성범죄 사건으로 병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



법승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간 후 신체 일부분을 손으로 만진 후 도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A씨는 우유주머니에 보관된 현관열쇠를 몰래 꺼내 절취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만진 사안 등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상태에서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주거침입죄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과거 동종 행위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 A씨에게 사안이 불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의뢰인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 및 제출할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 만큼, 이때 각 사안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은 주거침입과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정확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승에 사안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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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추행 사례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특수주거침입죄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소지하여 죄를 뜻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며 이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여성들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집만 골라 주거침입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많은 여성들로부터 공포에 떨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형사소송에 대한 도움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범죄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구축하시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맡았던 주거침입성추행 사건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피의자 A씨는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으며 수업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 만취가 된 상태로 같은 학교 학생이자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 B씨의 자취방에 침입하여 여학생을 간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컸으며,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피의자 A씨의 주거침입성추행 사건이 학생들에게 모두 알려져 피해자인 B씨와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B씨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끝에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발휘하여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의 판결로 이끌어 내어 피고인 A씨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본 사례는 주거침입성추행으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내고 재판을 하는 과정 역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낸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형사처벌을 대처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변호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 대해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토대로 사건을 대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이 직접 상담을 하고 형사사건 조사참여를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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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은


얼마 전 춘천에서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현관문을 잡아 당기는 것으로도 주거침입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위 사례의 범죄자는 평소 흠모하던 찻집 사장을 추행한 뒤 아파트에 강제적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후 처벌 형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즉 문을 열고 집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 외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범죄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아파트이며 아파트는 복도나 계단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파트 내부는 물론 복도 등에도 보호를 받을 공간이 된다고 보면서 피고인이 공용 공간인 복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주거에 침입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가 두려워 초인종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잡아 당기면서 위협을 가한 것은 반드시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형법에서는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선박 등의 점유된 방실에 침입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다수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 관련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한 20대 여학생이 유부남 집에 들어가 함께 샤워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적용이 된 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요.


위 여성은 유부남과 열애하면서 아내가 없는 동안 집에 들어가 함께 목욕을 하였으나 지난 2월 간통죄 폐지에 따라 간통죄 증거가 존재하지 않자 검찰에서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절도나 또는 성범죄 등을 목적으로 침입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를 성립시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때 역시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침입으로 위협을 느끼게 되었거나 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고소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주거침입죄 처벌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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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최근 유명 가수 팬이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입건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신체적 침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형법은 주거침입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의 견해라 할 수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신체의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이 비록 신체의 일부분일지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칩입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나 건물 안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데 침입의 개념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거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나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거자를 기망하고 들어간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주거자 또는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 하여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주거자나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주거자나 관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들 모두의 승낙을 얻어서 들어가야 하느냐의 문제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인데 이러한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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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가택 무단침입





Q.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졸업반이고, 2월에 계약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몇 개월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제 멋대로 집을 드나듭니다.

입주 초기에도 그랬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몇 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데려와 집 구경을 시키네요.

계약이 끝나가는 와중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법을 공부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가택 무단침입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얼핏 들은거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전 오후 수업이라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늦게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말하길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받았다고 합니다. 문도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집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상 집에 사람이 없으면 안들어와야 정상아닌가요? 무단 침입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니가 계약한것도 아닌데 왜 니가 나서냐며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말하길 전에도 이렇게 했고,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유난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건 합법적인거라 너도 어떻게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 계약만료까지 몇 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제 집에 멋대로 드나드는게 너무 불쾌해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다못해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택 무단침입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ㅠㅠ









A.



가택 무단침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계약으로 해당 주거부분의 사용, 수익, 점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임차인은 이를 점유하고 생활하며, 이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와 같은 임차인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여 임의로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889 판결 【주거침입】

[공1989.11.15.(860),1608]

【판시사항】

가. 타인점유하의 가옥에 대한 소유자의 침입과 주거침입의 성부

나. 가옥소유자의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판결요지】

가. 이 사건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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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과 절도죄 구성요건_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과 절도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을 훔치려고 주거침입 후 곧 도망친 경우 처벌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것은 그 자체로도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 391조제1항)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되느냐 문제는,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바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절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342조)

 

그러나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9.8 선고92도1650판결)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체포되었다면 아직 절도행위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10.28 선고86도1753판결)

 

따라서 주거침입행위가 주간에 행해졌다면 주거침입죄만 처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 후 가져다 놓은 경우 처벌 여부
길가에 세워둔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할 생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1시간 정도 사용한 후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길가에 세워 놓았다면 형사상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관하여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9.6 선고 2002도3465판결)

 

따라서 위의 사안과 같이 1시간 정도 사용하고 갖다 놓았다면 형법 제331조의2에 의한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친구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처벌
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절도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은 친족이외의 공범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항)

 

따라서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손자는 직계혈족이므로 범죄는 성립하나 그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손자의 친구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으로서 형법 제328조 제3항과 이를 준용하는 344조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점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의 대하여도 절취행위자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어야 하지 때문입니다. 또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그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위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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