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의 기준



요즘 묻지마 폭행이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길을 가던 사람을 집단폭행 하는가 하면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포함해 폭력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보면 폭행죄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형법 제 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되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기준에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세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 만큼 많은 사건이 생기고 그만큼의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본 이승우변호사도 폭행죄에 대한 사례가 많은데 그 중 한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인 피고인 A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아내의 허벅지와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골 좌상 등을 가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려 쓰러트렸으며 쓰러진 아내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호 범위에 있는 가족에게 큰 상해를 가한 점만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측면이 있지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호소했고 이에 법원은 A씨를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재판에 나서서 형을 감경받거나 승소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를 포함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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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고소 언제 성립하나요?


가벼운 시비나 언쟁 또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 등은 중대한 폭행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밀치는 행위로도 폭행죄 고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여러 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가벼운 범죄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폭행죄 고소가 언제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는 음식점 주인이 손님을 손으로 밀면서 밖으로 쫓아냈고 이에 손님은 음식점 주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주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일이 아닌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형법에 따른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위 사례와 같이 폭행죄 고소가 이뤄지면 형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가벼운 행위로 인해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에 마땅한 변론과 항의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텐데요. 이 때는 형사 소송 또는 합의 수행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시비가 붙은 상황은 어떠했는지,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얼마큼이며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고소로 인해 형사 절차를 가지게 될 때는 우선 수사가 개시되면서 경찰관의 공소 제기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검찰은 피의자가 폭행죄 처벌 재판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의 폭행죄고소로 인해 곧장 형사 재판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폭행죄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폭행죄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 정도로 얼마나 중대한 처벌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크거나 또는 가볍지만 상습적인 폭행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폭행죄 고소 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폭행죄고소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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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폭행죄 성립

(1)형법에 따른 폭행죄 종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폭행인데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망사건부터 주거 침입한 도둑에 대한 폭행 사건 등 기사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의 종류와 함께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데요. 폭행을 당했을 때 재빠른 대처로 범죄자를 처벌해야 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힘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아도 범죄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이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폭행입니다.

 

이 외에도 병실에서 환자에게 주의 산만하게 행동한다거나 마취 또는 최면에 걸리게 하는 것, 강제적인 입맞춤, 담배연기 배출 등의 행동도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어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은 단순폭행, 폭행치사상, 존속폭행죄 3가지를 규정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특수폭행,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구류나 과료형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이 때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폭행치사, 폭행치사죄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하게는 사망을 하게 하였을 때 처벌을 받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때 :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때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살해 위협을 준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불구나 난치를 일으킬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3년 이상 유기징역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존속폭행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기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이 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 존속폭행죄 등 이외에도 특수폭행죄라 하여 단체적으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망치나 나무막대기 등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 타인에게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하였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피해자는 본인이 당한 폭행에 대해서 피의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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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처벌에 대해

 

 

Q.

살다살다 집단폭행을 당한건 처음입니다.

야근을 하고 나서 기분도 그래서 회사직원 한명과 조촐히 포장마차에서 한잔을 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때 전혀 모르는 일행 중 하나가 다가와 시비를 걸길래.. 일단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욕을 하는 것이 자꾸 생각나서 그 일행을 쫓아가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단폭행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욕을 하며 일어나길래 제가 맥주를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일행 5~6명이 저를 집단으로 밟고 때리며 집단폭행을 했는데요..

같이 있던 직원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상태였고 그 직원 역시 일행과 싸우다

코와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오고 다친 직원과 폭행한 직원 둘만을 경찰연행했고..

저는 회사에게 일이 알려지길 원치 않아 병원도 안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고보니 바로 옆 회사 사람이었고요..

 

시비를 걸고 폭행한 상대방 직원은 1:1로 싸웠다고 회사에 보고 하고

정확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한 다른 직원에 의해 그 상대방 직원 중 하나가 뼈가 부러지고

어디가 다쳤냐는 등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괜히 제 동료까지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

집단폭행 처벌 할 수 있을까요?

 

 

 

 

 

 

A.

집단폭행 처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고소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별건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담당 형사는 당연히 관계자를 모두 소환하여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지하였고, 진술이 있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내부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별건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은 고소장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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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폭행죄ㆍ상해죄 의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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