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은

어떤 뜻인가요?

 

 

 

Q.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은 어떤 뜻인가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질문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은 어떤 뜻인가요?

 

일단은 형사 절차적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한 개의 카테고리로 묶인다고 보시면 되고, 피의자 피고인은 시간선 상에 따라서 진행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이라 하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분이 피해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인이라 하면 고소를 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분들을 고소인이라 하고, 이 경우에 단순히 신고를 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가해자 또는 범죄자를 약칭해서 피고소인이다 라는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져서 피고소인이라는 신분이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 고소 상태에서 혐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상으로 나와 있는 표현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단어가 피의자라는 내용이고, 수사를 받으면서는 계속 경찰이든 검찰단계에서든 '피의자, 피의자로서 소환되었다 ,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법원으로 재판에 붙인다'  라고 하는 것을 '공소를 제기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소가 제기 되게 되면 피의자가 이제 피고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형사재판을 받는 법정에서는 피의자라는 단어로 쓰이질 않고 호칭을 할 때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수사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고소하는 자를 고소인,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소인,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있다 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법정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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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 석방 방법은?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을 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현행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에 대해 구속이 되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는데 이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을 때 석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 방법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놀이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 점포에서 물건을 사면서 양주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후 구속이 되었는데요. 점포 주인은 A가 초범인 것과 술김에 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때 A를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구속이 된 피의자가 구속이 된 후 사건이 종료되기 까지 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라 법원에서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한 후 수사와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들을 검토하여 해당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을 하였을 때는 이를 결정으로 기각을 하며 해당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할 때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이 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피의자가 출석을 할 수 있는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피의자 보석제도라 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 석방 방법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종료가 된 후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 약식명령의 청구를 통하여 석방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검사가 법원으로 공판 청구를 하여 공소제기한 후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보석을 허가할 때는 피고인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정하여 이를 납입하여야 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피고인 석방 또는 피의자 석방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공판으로 재판을 한 결과 무죄나 벌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있을 때 피의자 석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준비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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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 피고인출석과 형선고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소송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로부터 형선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주소의 변동으로 법원에 출석을 하지 못하였으나 징역6월의 형을 받아 이에 대한 위법판결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소송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출석과 형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을 물어야 하거나 공소가 기각된 경우, 면소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고인은 출석의 의무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개정을 할 수 없을 때 구속상태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출석을 하지 않고 인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할 때는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출석으로 공판을 진행하나 예외적으로 피고인 출석이 없는 공판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 형사 재판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를 물어야 하는 때

 

- 즉결심판을 통해 피고인이 벌금, 과료를 물어야 하는 때


-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재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때


- 구속상태의 피고인이 특정한 이유가 없이 출석의 거부와 인치가 불가능한 때

 

 

 


하지만 제1심의 공판 절차가 진행될 때 피고인의 송달불능하다는 보고서가 접수가 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 불가능하다면 피고인은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소환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재판장은 소재조사를 촉탁하여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의 조취로 피고인의 출석을 유도해야 하며 그래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피고인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을 진행합니다.

 

 

 

 

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공판을 받고 인정신문을 하였고 이 후에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소의 변동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서도 위의 방법을 거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고 위법판결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법원이 공시송달등의 조취를 쥐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선고를 받았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피고인출석과 형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주소의 변동과 출석통지서의 확인은 필수적으로 이뤄줘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확인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소송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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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 보석제도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속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의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두어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한 행위인데요.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에 활용됩니다. 법원의 직권 또는 구속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보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보석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각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보석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이때 보석의 청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형사소송법의 필요적 보석 원칙이라 합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면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이 해당합니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석허가 후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이밖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이 신체의 자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허가를 위해 상당한 의지 표명과 여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대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 외에도 위의 청구권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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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속 그리고 보석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피고인의 구속]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보석을 하는 장면을 보거나 관련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피고인과 피의자 구속에 대한 차이를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인 또는 구금해서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 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구속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 영장에 따라서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며 이 경우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방법

 

-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1.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3조)

2.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3.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4.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제3항)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 구속의 통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 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속 기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지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의 취소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거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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