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인 보증금 횡령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여하는 일시금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임대료 체납 등 계약불이행에 임대료를 담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성질을 띤것이 있기도하고, 임대빌딩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1년 이내에 해지 요구 시 1년 이내50%, 2년 이내 해지시는 30%하는 식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식의 위약금적 성격을 띤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동임대인에게 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 공동건물 소유자 중 한명이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사용 경우, 형사상의 배임죄가 성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공동임대인의 사례를 통해 횡령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는 공동소유물을 포함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이가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인데, 횡령죄에서 재물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관리 할 수 있는 동력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물직적이거나 물리적인 관리를 말하는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의 규정에 의할 때, 사무적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지급을 받은 임대 보증금을 공동 건물소유자의 사전동의나 승낙 없이 자신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가 끝날 때까지 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 행위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의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 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08.선고 98 43137 판결)


그리고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 이 임대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보증금 잔금은 이를 정산하기까지는 피고인 乙의 공동소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소유자 1인에 불과한 乙이 甲의 승낙없이 위 임대보증금 잔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30.선고 2001 2095 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도 이 공동임대보증금 공동임대인 의 승낙없이 임의로 자기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임대보증금을 처분한 사례를 통해 횡령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횡령죄로 인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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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법무법인 법승/칼럼 2013. 10. 28. 18:49
누범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우리 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刑, 형사 처벌)의 종류 9가지 중 3번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소년법에 의한 부정기의 소년형을 선고 받은 경우, 복권된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2)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3)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경우

 

형은 집행이 종료된 경우란 형기가 만료된 경우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란 ①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②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 ③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누범이 성립되려면 앞서 범한 범죄의 처벌에 대한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누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누범의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역 중 도주하여 범한 범죄나 교도소 안에서 범한 죄 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누범이 되지 않습니다.

누범이 되려면 누범 기간 중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선고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범 기간의 기산 점은
전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이며,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시기는 실행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누범의 경우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하고, 형법 제42조 단행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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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동의 상해죄

 

 

 

 

 

 

Q. 남편의 간통을 문제삼고자 하는데 그들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만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 등의 범죄는 당사자간 극비리에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피해자 외에는 물적 증거나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경험법칙에 비추어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 반드시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고 간통의 심증이 간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간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고소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저는 친구와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저의 자동차로 친구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도한 바와 달리 이 충돌로 친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승낙한 경우에도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습니까?

 

A. 형법 제 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위한 친구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당신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당신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뺨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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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점점 심각해지고만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법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어 매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 본교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마련됩니다.

 

- 또한,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법령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해서 치료비 등 학교폭력에 관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관련 법령

 

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과 같이 조치됩니다.

 

형법 및 소년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지만 이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는 형법에 따라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및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력행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폭력이 해결되기는 커녕 점점 심해지고 계시다구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형사사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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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_형사사건승소변호사

 

 

[사실혼 관계 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범죄. 심지어 친족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인척이 성폭력시에 친족의 범위에 속하여 형법을 받을까요? 요즘은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동거하는 남녀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인척이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의 사실상의 친족입니까?

 

A. 형법 제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7조 제 4항에 의하면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조 제5항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7조 위반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계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우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제 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맞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은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2.8 선고99도5395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계부가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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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관한 법령_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에 관한 법령]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해당되는 법령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허위사실 등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아 곤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해당하는 법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국민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가 있지만 누구든지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력을 받지 않습니다.

 

-적법절차의 원리

 

원칙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보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형법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공소제기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피고인의 구속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상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57조 및 371조)

 

 

 

 

검찰청법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 등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1항).

 

위의 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제3항)

 

국가보안법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의 경우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 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를 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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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폭행죄ㆍ상해죄 의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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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 드립니다. 형사사건 초기 단계 피의자 보호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변호, 구속적부심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변호, 검찰항고, 재정신청까지 형사사건 전부를 전담하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 사건 및 그 판례들을 들려드리고 그 외 법률 정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새롭게 블로그를 오픈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법산 법률 사무소 이승우 변호사와 형사 소송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처음으로 이야기 해 볼 부분은 성폭력 범죄의 범위와 정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범죄들 중 유일하게 피해자가 죄책감을 갖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며 피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성범죄 분야 입니다.

어느 범죄보다 죄질이 추악하고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성 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성범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의 범위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 폭력 범죄는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정의와 범위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의 성 폭력 범죄 

 -성풍속에 관한 죄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한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범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강간 등 살인, 치사의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의 성폭력범죄 중 강간과 추행의 죄 및 강도강간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 복지법> 상의 금지 행위의 죄

 

*아동 성폭행 범죄의 경우 동급생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60%라고 합니다. 한없이 꿈꾸고 행복해야 할 어린 아이들이 아는 사람에 의해 꿈을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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