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라는 것을 발급하여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상담한 한분 중에도 부채가 엄청나게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여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실제사례를 접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회원의 부정사용

 

자신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자기의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후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의 재산죄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지불능력·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의 처벌

 

판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라고 판시하여 물품구입행위와 현금서비스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4.9, 선고, 95도2466 판결)

 

또한 판례는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판 2005.8.19, 2004도6859)

 

다만, 판례는“신용카드의 속성상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적법하게 신용공여를 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신용카드회사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계약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도3146 판결)

 

 

 

 

신용카드를 통한 자금의 불법융통 및 중개·알선에 대한 처벌

 

처벌대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신용카드의 질권설정 금지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양도금지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부채가 과다∙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죄로 처벌 받게 되는지요?

 

A. 문의하신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가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이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 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나 인터넷 뱅킹∙폰 뱅킹의 방법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 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 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금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은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 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판결)

 

 

 

 

따라서 일시적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므로, 이 경우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법률상담을 원하신 분께 이러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신용카드에 관련한 여러사고들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외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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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폭행 사회적 책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가수나 연예인 등의 공인이 폭행을 행사한 좋지 않은 사건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가수나 연예인들은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물게 됩니다. 가수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으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습폭행죄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단폭행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적 폭행 등 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폭행죄와 집단적 폭행 등 죄

 

형법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집단적 폭행등 죄는 일반형벌법규와 특별형벌법규 관계에 있으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죄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발생한 결과에 따라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가끔 폭행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폭행이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되며,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처벌은 가수와 같은 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여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폭행으로 인한 억울한 누명을 쓰셨거나 폭행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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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를 기망한 성행위 사기죄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몇달 전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여성 피의자와 부절적한 성관계가 뇌물로 인정된 사건이었는데요. 그만큼 사회에서는 성행위를 통해 금전이나 자신의 처분을 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법률상담을 하신 분도 성행위를 대가로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금전적인 지금 청구를 해결 못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Q. 대가를 지불 하기로 하고 성행위를 한 후 약정한 대가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자체는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반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어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성행위를 한 남자를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까?

 

A.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녀가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민사상 성행위의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남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 판례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무효이지만 형법 제 347조 제1항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10.24선고 2001도 2991판결)

 

 

 

 

이와같이 부녀를 기망한 성행위로 인한 사건은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성행위로 인한 처벌 등이 강화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행위로 인한 사기나 성폭력, 성추행 등의 사건사고로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적합한 법률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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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_형사사건변호사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중 고소단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몇 나쁜 사람들의 경우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신고·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공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일반 친고죄와 달리 그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소는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권자

 

- 성폭력사건에서

 

·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형사소송법 제236조)

 

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고소의 절차

 

-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1. 형법에 따른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2.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3.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

 

-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2. 형법에 따른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3.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4.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5.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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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그리고 처벌_형사사건변호사

 

 

[상해죄 그리고 처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행사하여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상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을 하기만 하면 폭행죄에만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폭력행위로 인해 상해가 나타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거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7조제1항)

 

-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인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제2항 및 제265조)

 

 

 

 

중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및 제265조)

 

-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대전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

 

-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존속중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제3항 및 제265조)

 

상해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9조제1항)

 

- 상해지사에 관한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 피고인의 강타(强打)로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96 판결)

 

존속상해치사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9조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해죄

 

상습상해죄

 

- 상습적으로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집단상해 등의 죄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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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_형사사건승소변호사

 

 

[사실혼 관계 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범죄. 심지어 친족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인척이 성폭력시에 친족의 범위에 속하여 형법을 받을까요? 요즘은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동거하는 남녀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인척이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의 사실상의 친족입니까?

 

A. 형법 제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7조 제 4항에 의하면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조 제5항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7조 위반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계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우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제 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맞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은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2.8 선고99도5395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계부가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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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_형사사건소송변호사

 

 

[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회사를 운영하는 도중에 친구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나서 부도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로 인해 형사책임으로 인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한 사례를 보면서 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 친구에게 1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빌려 주었는데 친구가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요?

 

 

 

 

A.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및 제 3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그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 2항 및 제 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위반죄는 수표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 또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 하였거나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고의범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위반조는 수표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의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 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14 선고 99도 4923판결)

 

따라서 1000만원권 당좌수표를 빌려준 경우에는 지급거절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는 입금이 피리라고 믿는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수표를 빌려간 친구가 아니라 발생명의자인 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수표를 빌려줄 때에는 예금부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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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가중, 감경요소_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가중, 감경요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강간죄(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강도강간)의 양형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기준


o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 6월 ~ 3년

 2년 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 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간죄에 대한 위 일반적 양형기준에 대한 감경 요소와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 3조 제 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2, 3유형)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시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의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등에 의한 범행가담

계획적 범행

동인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감경, 가중 요소가 되는 위의 각 양형인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상당 금액 공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제(師弟)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http://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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