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상담 폭행치사 처벌


형법 제262조에서는 폭행치사상에 대하여 폭행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존속폭행일 때,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그에 따라 처벌이 높아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김에 번진 싸움

얼마 전 부부싸움 중 과도한 폭행을 말리던 지인을 추락사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폭행치사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2014년 4월 새벽에 아내, 아내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아내인 ㄴ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부수다가 결국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에서 벗어난 후 추락사

두 사람의 싸움을 막던 ㄴ씨의 지인인 ㄷ씨도 ㄱ씨에 의해 왼쪽 뺨을 맞기도 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싱크대에서 흉기를 꺼낸 후 아내를 위협하였고 싸움을 말리던 ㄷ씨도 ㄱ씨에게 잡히면서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겨우 ㄱ씨에게서 벗어났다가 발코니쪽으로 도망을 치면서 방충망을 열어 난간 밖으로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무게 중심이 난간을 벗어나 결국 20층 아래의 화단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증 시 가중처벌! 

ㄴ씨는 법원에서 위증을 하며 ㄷ씨가 실수로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지만 재판부는 ㄷ씨가 추락하기 전까지 ㄱ씨와 ㄷ씨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이는 폭행치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ㄱ씨의 집안에는 깨진 소주병 파편이 있었으며 ㄷ씨의 손톱에서 ㄱ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폭행치사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폭행으로 인해 ㄷ씨가 공포심에 질려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ㄱ씨의 반성이 없는 점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며 폭행치사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과도한 폭행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상담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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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벌금 형사사건법률상담


형법에서는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하여 사람을 이용하여 금전적이 이익을 취했을 때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연예계에서는 투자를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한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은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사기죄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드라마나 예능 또는 간접 광고 등의 광고 대행업을 위해 A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운영 중 2012년 3월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변호사 ㄴ씨를 소개 받았는데요. ㄱ씨는 이 후 ㄴ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 차례 돈을 받아 왔습니다.


한편 ㄴ씨는 투자 자금이 명목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2013년 말에 A업체를 상대로 회계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 일부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후 사기죄로 고소된 ㄱ씨는 1심 재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서 포털 사이트 광고 운영을 목적으로 받은 약 13억 5,000만원이 ㄱ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들어가거나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여러 가지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약 60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혐의 중에는 ㄱ씨가 다른 소속사에 있는 유명 연예인인 ㄷ씨를 섭외할 목적으로 약 3억원을 받은 것도 적발되었는데요. ㄱ씨는 3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 달 1,000만원씩 지급하여 이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진행된 2심에서는 일시불을 분할 지급한 것은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사기죄 벌금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법률상담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무죄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심에서 받은 판결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을 꼼꼼히 짚어보면서 무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증거 수집 또는 변론이 필요한데요. 위 사건의 ㄱ씨도 역시 3억원을 계약 해지 비용으로 이미 지급하였다는 것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 벌금 또는 처벌 형량이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형사사건법률상담을 받음으로써 감형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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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상해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끝나지 않으며 다만 처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즉 상해죄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집행유예, 불기소 등으로 낮춰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유명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들과 이동하던 중에 사진 찍는 팬의 머리를 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위 매니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지만 폭행 및 상해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를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인 매니저는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다른 카메라와 부딪히게 하여 결정적으로는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폭행처럼 직접적인 유형의 행사를 가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상해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법의 단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해죄 처벌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해죄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는 처벌 형량에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상해죄에 대한 다른 사례로는 도로에서 위험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 상해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ㄱ씨는 경주의 한 국도를 지나다가 비켜주지 않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차선을 지속적으로 좌우로 변경하였으며 심지어 운전을 멈춘 채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보면서 상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ㄱ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이 때 ㄱ씨가 피해 운전자와 합의를 한다면 재판부로 하여금 처벌 형량을 낮추게 하는데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상해죄 합의를 보고자 하신다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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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처벌 유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 규정과 형사 조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80년에는 약 97,007건 정도에 불과하였던 절도 범죄가 2013년에는 약 29만 841건으로 3배 증가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기초한 내용인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도 범죄의 규모가 이렇게 커져 버린 것이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제 자신도 절도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절도죄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통 절도죄처벌 유형은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유형은 방치물 등 절도 입니다. 방치물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지만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절도 범죄로 물건의 점유 상태,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한 경우, 또는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훔친 재물의 가치가 경미(작은)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옥외 방치물의 취거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건국 우유’ 박스를 훔쳐가는 정도의 절도를 말하겠죠. 분명히 이 우유박스는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점유이탈물횡령(흘린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참 우유박스 앞에 있는 강아지는 방치물 절도라고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1유형의 방치물 절도의 경우에는 보통 징역 4월에서 8월 정도의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 이하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중되어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 권고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형을 건너뛰고, 3유형을 말씀드리지요. 3유형은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대인 절도 입니다. 날치기, 소매치기와 같은 또는 아리랑 치기같은 고전적인 절도 범죄 들입니다.
 

 

 

사람 몸에 지니고 있는 황금을 빼앗는 그런 행동도 이 유형에 속할 것입니다. 다만 퍽치기는 절도죄가 아닙니다. 퍽치기는 폭행이 개입되니 강도죄가 적용되서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겁니다.

 

절도죄처벌 유형 3유형은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대인절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됩니다. 형을 감해 줄 정상관계가 있으면 6월에서 1년의 징역형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가중사유만 있으면 징역 1년 ~ 징역 3년의 범위 내에서 처벌 됩니다.

 

물건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우리 사회가 자꾸만 자극하기 때문 아닐까요? 앞으로 세상이 일전해서 공유경제가 되면, 소유범죄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제 4유형 절도 범죄를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범죄 유형은 위험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 절도 유형에 대한 설명은 쉽지만, 이러한 4유형의 절도에 대한 사건을 수임하면 참 변론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참 1, 2유형의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합의 등 정상관계에 따라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노려볼 수 있어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니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기업에 취업할 때, 범죄경력조회, 즉 전과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지요.

 

공무원, 공사 등의 취업에서는 집행유예의 전과를 임용 결격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미한 절도죄의 경우이고, 초범이라면 유능한 형사사건상담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도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유형은 침입절도라고 하는데, 침입절도란 주택, 건물, 방(원룸)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말합니다. 말만 들어도 무섭지요? 집은 참으로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저희 집에서도 있었는데요. 한번 창문의 철창을 뜯고 침입하여 제 아내가 정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요. 그날 제가 정말 열심히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를 열심히 위로 해주고 나니 많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공연에 가서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침입절도의 경우에는 보통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사이의 범위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절도사건으로 침입 절도나 대인 절도의 경우 많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책임만 묻기에는 너무 행동이 좋지 않다고 보아 준강도라는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딱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준강도 = 강도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하면 강도상해, 강도치상과 같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중에 처벌을 낮추고, 구속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와 잘 합의하거나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을 때 또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지만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할 전도 유망한 젊은이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상담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아저씨와 검사님께 자신의 처지와 반성에 대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처리할 준비를 저를 포함하여 저희 법산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무직원들은 매일 아침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절도죄처벌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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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담, 성추행 누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형사법률상담을 담당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우리는 쉽게 성추행 누명을 당할 수 있는데요. 밀집된 장소가 아니라도 다른 이성으로부터 불쾌한 접촉 또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착각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당했다면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에 따라서도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ㄱ씨는 부서에서 회식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다른 여직원 ㄴ씨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다가 ㄴ씨로 하여금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ㄱ씨를 즉각적으로 구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ㄱ씨의 준강간혐의와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ㄱ씨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ㄱ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혐의에 대한 무죄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성추행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다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회사가 ㄱ씨에 대해서 해고를 결정할 때 ㄱ씨에게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의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다면 당사자인 ㄱ씨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할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ㄱ씨가 성추행 누명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해고를 할 각오를 가진 채 절차상 누락을 가진 것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법률상담을 위해 재판부의 의견을 더 살펴보면 ㄱ씨가 구속이 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서면 진술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하여금 출석과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성추행 누명을 벗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역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ㄴ씨가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인 경위 등을 진술하고 또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당하여 회사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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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상담전문, 피의자의 권리 종류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청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는 경찰청이 해당 권고에 대하여 수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의 보장에 따른 변호인 조력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권리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형사사건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의자라 함은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같이 통상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피의자가 가지는 권리로는 본인의 방어력에 대하여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변호인 선임권으로서 만약 재정이 부족하여 변호인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국가가 비용을 대신 지원하여 주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권리 종류로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진술은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상담전문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증거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이 후 해당의 증거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이 될 때 압수나, 수색, 증인 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피의자 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증거보전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서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조작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의 날인을 하지 않는 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 권리 종류에는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명시한 권리 외에도 변호인과의 접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여 범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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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상담, 무고죄 자수, 자백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 징계의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대해서 거짓의 내용을 신고할 때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 때는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신고를 한 때 무고죄 성립이 이뤄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무고죄를 자수 또는 자백을 하였을 때 어떤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용어사례집에 따르면 자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직접 수사기관에 본인의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해당 범죄의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것이며, 자백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의견의 표시를 말하는데요. 이 때 형법 제153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계의 처분을 확정받기 전에 자수나 자백을 하면 해당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에 따라서 자수는 수사하는 책임을 가진 관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제3자를 통하여 자수의 의견을 경찰서로 전달하려고 하거나 검거가 되기 전 친지를 통해 전화하여 본인의 자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을 때는 자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계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자수를 해야 합니다.

 

 


자수를 할 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만약 무고죄 자수에 대하여 범죄한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또는 죄에 대하여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이뤄지는 자수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는 자수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죄를 자백하였거나 자수서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왔더라도 자수서 제출을 안하고 범죄한 사실도 부인하였을 때는 무고죄 자수 성립이 이뤄지지 않으며 다만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백에 대해서도 해당 범죄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계의 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무고죄 자백을 해야 하는데요. 자수와 자백은 모두 형에 대하여 감경이나 면제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사건상담 중 무고죄를 자수 또는 자백을 하였을 때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수와 자백 모두는 재판이나 징계의 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진행되어야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관의 추궁이나 또는 허위의 자백, 자수가 이뤄졌을 때는 무고죄 자백, 자수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자수를 준비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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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타인의 폭행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따른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시려면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분은 필요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분쟁 또는 소송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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