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선고사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성립되며 이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선고사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를 상대로 전 처인 김00이 2009. 7. 3.경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김00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되었으며 2010. 11. 10. 위자료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판결이 선고되고, 2011.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1. 8. 24.경 위 확정판결에 따라 김00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위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B도 위 부동산등기내용과 피고인 A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1.7. 25.경 1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2011. 7. 26.경 2억 5,000만 원의 허위차용금채무를, 2011. 8. 2.경 1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여 합계 5억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이어서 2011. 8. 11. 피고인 A 소유의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채권자 김00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B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1. 6. 25.경 C로부터 C의 모로코 현지 한국식당의 지분권을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들은 위 5억5,000만 원의 차용근거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2011. 7. 25. 1억 5,000만 원을, 2011. 7. 26. 2억 5,000만 원을, 2011. 8. 2. 1억 원을 송금 받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돈은 모두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B에게 반환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25. 피고인 A가 C로부터 위 식당의 지분권을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을 C의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양수대금조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가 C의 피고인 B에 대한 5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간명함에도 위와 같은 복잡한 금전거래를 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 B가 C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금융자료, 차용증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더구나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피고인들 주장의 위 정산약정일 이후인 2011. 7. 1.부터 2011. 8. 25.까지 약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정산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전거래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차용근거로 들고 있는 위 2011. 8. 2.자 송금액 1억 원은 위 금전거래 중 2011. 7. 27.부터 2011. 8. 2.까지 C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준 돈으로 충당된 점(수사기록 2책 89쪽 이하),

 

④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식당을 전혀 가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재산 대부분을 투자하여 인수하고도 현재까지 C 등으로부터 그동안 발생한 식당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당시 피고인 A의 재산상태, 피고인 A와 C 사이의 친분관계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주장의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제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과료·몰수 등의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강제집행면탈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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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결론에 대한 이유입니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 혁진주택건설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4배 이상 초과하여 판시 금원을 대출한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위 회사로부터 위 신용금고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분양받은 제3자 등이 그 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신용금고에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각종 비리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당대출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모은행 전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대형금융사들의 부당대출 관련 각종 사고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당대출에 의혹에 관해서도 업무보고 형태의 미온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실사 점검이 요구되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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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만 14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를 형사법 규정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만 14세라면, 보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포함되는데 중학생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종류도 폭행•강도•강간 등 성인범죄의 다양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위도 성인범죄보다 낮지 않습니다.

 

 

 

오래 전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가 주연을 하였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에서 나온 표현처럼 “어린 아이를 뱀파이어로 만들면 안돼. 순수한 만큼 무서울 정도로 단순하게 흡혈의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니까.”

 

만 14세의 어린 청소년은 범죄 그 자체의 흉폭성,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보다 자신의 범행에서 오는 쾌락, 범죄를 통한 작은 이익의 취득에 몰두하기 쉽고, 인간 생명과 존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문제는 그 어린 영혼이 자신의 범죄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범행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미성숙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 입니다.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아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이 아닌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체계입니다.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는 근거 외에도 실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여 바로 성인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한다고 가정해 보면, 형법 제9조의 형사 미성년자 규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준비가 되지 아니한 만 14세 소년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특히 가출이나 비행 등으로 가족과의 유대도 약해진 소년에게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의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소년은 벌금만큼 노역장(구치소)에 구금되어 몸으로 노동을 하거나 갇혀 있어야 하겠지요.

 

소년이 구금되어 있는 공간이 구별되지 않은 채 성인 범죄자와 함께 수용된다면, 어린 소년들은 범죄 성인들을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좋지 않은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배울 것이고, 그 관계는 교도소 문을 나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징역형을 선고하여 교도소에 보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도소는 반성과 교화의 장소이기도 하나 범죄의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형사법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 비행을 할 경우 그대로 사회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0세 이상의 소년(미성년)에 대해서는 보호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이 환경 조정 및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인 만큼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교화 가능성 같은 전인격적 부분을 심리하게 됩니다.

 

즉,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절차는 적용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미성년)의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바로 묻기보다, 경찰, 검사,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 보호처분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소년보호처분은 관대한 교화처분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년보호처분의 자료는 전과로 남지 않고 수사자료 조회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로 인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됩니다. 가령 공무원을 지원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은 범죄전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원을 보내는 것도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의 일종인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소년원을 다녀오거나 시설처분을 받고 돌아온 청소년이 오히려 그 것을 ‘별’을 달았다 라는 식으로 여기면서 주변의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는 점도 참으로 문제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점차 어린 범죄자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우리 성인들이 사회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에도 어두움이 있고, 가난한 후진국의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를 탓하는 마음보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도 개인의 무능과 의지박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안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솔직하게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 청소년은 독버섯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이 시대, 이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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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담보 잡힌 물건 팔아넘겨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그동안 유사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왔던 판례를 변경했는데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령, 계약, 관습, 사무 관리에 바탕을 둔 신임관계나 사실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됩니다.

 

 

 

 

또한 형사분쟁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사무는 본인 재산보호의 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고 부수적 사무이어서는 안 되며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타인의 사무가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때에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와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볼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하여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①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③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며 이 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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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도 예비 음모죄 처벌

 

강도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343조를 보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도죄에 관하여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알아볼 강도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에 속하는데 강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입니다. 강도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하는데요.

 

협박은 해악의 통고를 말하고, 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도 불문합니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요하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고,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며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단지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과 재물의 갈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강도미수죄가 되는데요.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며 강도죄의 태양(態樣) 및 처벌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도죄의 경우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는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절도범이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범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인 절도 범행의 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은 흉기를 휴대한 절도를 특수절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면서도 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를 준비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도상해 및 치상죄, 해상강도죄 등 형사사건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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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사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물건을 구입한 후 점원의 실수로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보통 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 경우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60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보다 많이 지급받은 경우에 그것을 알고서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느냐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이 더 교부된 것을 즉시 알았으나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교부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려 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된다고 보는 견해와 교부자의 착오의 이용은 있으나 초과 지급된 사실을 말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성립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이며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거스름돈이 실제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이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거스름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야 알았으므로 귀하는 의류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2만원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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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무엇?

 

현행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기본권 보장의 견지에서 소송절차를 신중 · 복잡한 것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고 다툼이 없는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공판절차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단독재판의 관할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를 간이공판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모두절차에서 유죄임을 자백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이공판결정이 있게 되면 같은 법에 의하여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례를 보며 좀 더 간이공판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었으나,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금방 끝나버렸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안에서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부적법한 재판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받아서는 안 되고 정식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본인의 범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해 판단 받은 후에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쳐 본인의 사고 당시 범의의 존부,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의 유무에 대해 판단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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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00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A씨의 미국으로 빼돌린 수백억 원대의 재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A씨의 미국 내 범죄수익 몰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기소·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형사사법상의 협조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등에 관한 공조 요청을 받아 이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 대하여 이를 요청하는 경우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수사

② 서류·기록의 제공

③ 서류 등의 송달

④ 증거수집, 압수·수색·검증

⑤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

⑥ 진술 청취

 

그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등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인종·국적·사회적신분·정치적 견해차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인 경우 등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는 공조를 제한하게 됩니다.

 

공조요청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공조요청서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의 접수와 공조자료의 송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합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의 경우는 공조요청서를 송부 받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관할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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