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변호사 지리산풍경 




전체 직원들과 함께 23일로 지리산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울, 대전, 부산 각 사무소에서 일과를 마치고 구례로 출발 했습니다.

 

늦은 밤 구례의 지리산 풍경이라는 숙소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노고단에 오르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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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아침식사를 마치고, 8시 반 숙소 정문에서 단체 촬영을 한 다음 도보로

화엄사를 향하였습니다. 화엄사에서 1시간 동안 아름다운 풍경과 불법을 건축물로 구현한 사찰의 다채롭고 고즈넉한 여유를 즐겼습니다.

 

1010분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시간 반 정도는 좋았습니다. 비록 9월 초라서 산모기가 극성이었지만

뒤처지는 사람 도와 가며 열심히 산을 올랐습니다.

 

점점 돌이 많아지고, 각도가 높아집니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강해지고,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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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화엄사 루트는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능선인 무넹기에 올라서 보니

지리산의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지리산 전체의 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계곡의 물을 부풀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화엄사 루트는 절대로 타서는 안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엄사 입구에서 무넹기에 이르는 코스는 처음에는 완만하게 경사가 이루어져 있으나

무넹기 부근에 와서 급격하게 경사가 가팔라지는 형태로

초심자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등산코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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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을 처음 가는 저를 포함하여

법승의 모든 형사상담변호사들과 직원들 역시 지리산의 깊이와 크기에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다리 힘으로만 무넹기 능선에 도착하였고, 다수는 성삼재에서 하산하는 차량의 시간 등의 이유로 무넹기와 노고단 대피소에서 바로 성삼재로 향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힘이 비교적 팔팔한 남자 4명이 서둘러서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 올라갔고, 정상에서 지리산의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노고단 정상을 밟고 서둘러 성삼재로 내려갔습니다성삼재에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하여 아주 만만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편안한 길인 것은 맞는데 생각보다 피로도가 있는 길이었고, 특히 각도가 급한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무릎에 조금 무리가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노고단에서 성삼재에 이르는 길을 내려와

성삼재에서 구례로 내려가는 530분 막차를 함께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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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 구불 내려가는 산길에 멀미가 올라올 수 있었지만 몸이 노곤하여 잠시 잠시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꾸벅 꾸벅 졸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성공적으로 산행을 마친 것을 축하하며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오늘 지리산 등반의 경험을 생각하였고,

앞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형사 사건 의뢰인들을 변호하고, 사건을 연구하며, 법리를 공고히 하고, 자기 성장과 자기 계발로 업무 생산성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안녕을 도모하며 아울러 회사의 발전을 성취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저 또한 형사상담변호사로서

법승의 대표변호사 형사상담변호사로서 더욱 사회에 의미 있는 회사를 만들고, 사회로부터 매우 가치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고

노력은 항상 모자른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르고 또 오르면 우리가 오른 노고단 정상처럼

그리고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무넹기의 그 길 끝에 나타난 밝은 지리산의 능선처럼

어느 순간 문득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믿습니다.

 

희망, 신뢰, 가치 세 단어를 가슴에 심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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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추행 사례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특수주거침입죄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소지하여 죄를 뜻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며 이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여성들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집만 골라 주거침입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많은 여성들로부터 공포에 떨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형사소송에 대한 도움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범죄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구축하시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맡았던 주거침입성추행 사건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피의자 A씨는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으며 수업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 만취가 된 상태로 같은 학교 학생이자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 B씨의 자취방에 침입하여 여학생을 간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컸으며,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피의자 A씨의 주거침입성추행 사건이 학생들에게 모두 알려져 피해자인 B씨와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B씨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끝에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발휘하여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의 판결로 이끌어 내어 피고인 A씨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본 사례는 주거침입성추행으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내고 재판을 하는 과정 역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낸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형사처벌을 대처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변호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 대해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토대로 사건을 대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이 직접 상담을 하고 형사사건 조사참여를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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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징역은 얼마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 등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처분행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물 및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적인 이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갖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며 피기망자는 재물과 재산적인 이득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금융과 관련된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사기범행으로부터 사용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는 다르게 별도적으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방조죄는 피의자가 사기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만들어 통장이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피의자에게 양도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가 개설한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 지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항상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기죄 처벌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통해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처벌에 대한 해당 법률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B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급 받은 피의자 A씨는 1년 후 피해자 B씨에게 빌린 돈을 상환할 것으로 월 단위로 이자와 함께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피의자 A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맺은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 A씨의 변제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으로 사기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처벌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기죄 및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시는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인 대처와 대응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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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담변호사 재판 출석 여부


사안에 의하면 ㄱ씨의 남편은 퇴거불응 혐의로 인해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을 받았지만 이 후 주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는 주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못해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선고된 형에 대해 위법을 다툴 수 있을까요? 형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없이 공판 가능한 때? 

우선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될 때 혹은 공소기간이나 면소의 재판을 하게 됨이 분명한 사건일 때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개정하지 못한다면 구속된 피고인의 타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 관리에 따른 인치가 불가능할 때,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이 될 때 피고인의 출석이 없이도 공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없는 재판이란?

요약하자면 형사 재판에서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되거나 즉결심판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공소기간, 면소 재판)이 명백할 떄, 구속된 피고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 관리에 따른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될 때가 아닌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살펴보면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송달이 불가능한 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이 없더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시송달은 위법 

또한 위 법령 시행규칙 제18조와 19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공판 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재조사 촉탁 및 구인장 발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한 후에도 소재 확인이 어려울 때는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기록상 명백하게 피고인의 진정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로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였다면 위법한 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형사상담변호사가 권고하는 바는 위 사안의 ㄱ씨 남편에게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여 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 항소제기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항소제기 및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판 출석과 관련하여 위법을 다루고자 하신다면 형사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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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얼마 전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ㄱ씨가 본인의 마약 형량을 줄이고자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얻어 또 다른 마약사범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약사범은 동일한 범죄자의 정보를 밝힐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안 ㄱ씨가 위와 같은 무고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고죄 사실이 드러나면 무고죄 형량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와 함께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본인의 마약 혐의 처벌 수위를 줄이고자 일명 던지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던지기라 함은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주는 선처를 받고자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허위 제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ㄱ씨는 던지기를 하기 위해 감방에서 알게 된 ㄴ씨에게서 ㄷ씨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ㄴ씨는 평소 ㄷ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ㄱ씨의 범죄에 협조하여 ㄷ씨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ㄱ씨는 ㄷ씨의 주소에 필로폰을 배송하여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였는데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허위의 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죄 형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무고 사건은 매 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벼운 말싸움이나 또는 몸싸움에도 감정이 격해져 허위의 범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입니다.


무고 사건은 2007년도에 약 3천 200건 정도였지만 2009년도에는 약 3천 500건, 2011년과 2013년도에는 약 4천 30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무고죄 형량은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약 600여 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약 40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65%를 차지했으며 벌금형은 약 13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21%를 차지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약 80여 명으로 전체에서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 형량이 가벼운 것은 무고 사건을 다소 높이는 길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타당한 고소를 하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의 혐의를 입증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의도치 않은 무고죄 피의자로 몰릴 때는 무고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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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상해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끝나지 않으며 다만 처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즉 상해죄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집행유예, 불기소 등으로 낮춰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유명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들과 이동하던 중에 사진 찍는 팬의 머리를 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위 매니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지만 폭행 및 상해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를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인 매니저는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다른 카메라와 부딪히게 하여 결정적으로는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폭행처럼 직접적인 유형의 행사를 가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상해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법의 단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해죄 처벌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해죄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는 처벌 형량에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상해죄에 대한 다른 사례로는 도로에서 위험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 상해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ㄱ씨는 경주의 한 국도를 지나다가 비켜주지 않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차선을 지속적으로 좌우로 변경하였으며 심지어 운전을 멈춘 채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보면서 상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ㄱ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이 때 ㄱ씨가 피해 운전자와 합의를 한다면 재판부로 하여금 처벌 형량을 낮추게 하는데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상해죄 합의를 보고자 하신다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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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기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해서 무죄 판단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이외에 유죄로서 판결을 받을 경우에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관련되는 범죄들은 형법상의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준사기, 상습사기가 있고 특경법상의 사기 등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조직적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기를 보통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금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안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법원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서울 소재 법원들 그리고 인천, 의정부 이 지역들의 법원들에서는 최대한 해당되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안에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사기죄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문 내에도 적시가 되어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기죄의 1유형인 1억원 미만에 대한 처벌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징역 6월 ~ 징역 1년6월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1년까지 그리고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죄의 5가지 유형 중 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2유형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형법 상의 일반사기죄가 적용이 되고, 3유형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죄와 관련해서 5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기사건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징역 3년 ~ 징역 6년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형과 관련해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4년 ~ 징역 7년의 범위에서 선고되기도 하고요. 감경사유가 있다면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사이의 범위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통 피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처벌형의 수위와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는 처벌형의 수위가 서로 굉장히 많이 달라서 앞서 말씀드린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한다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기 사건의 경우 처벌형이 징역 1년 6월 부터 징역 7년까지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정상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징역 1년 6월으로 형을 낮출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가 징역 7년으로 형을 높게 받도록 할 수 있는 탄원서나 불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이 사람의 처벌을 더 높게 받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많이 물어 보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지 말만 가지고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정상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자료를 판사가 읽어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사기죄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유형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반사기 유형과 관련된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양형인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형인자는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와 형을 감경 시키는 요소로 2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중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감경요소는 피고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피해자로서는 감경요소가 많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또는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처벌형량 보다 크게 적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중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인 사기 범죄를 했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참작이 돼서 형을 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피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은 굉장히 큰 가치판단을 요하는 것입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사기를 통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편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또 법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속여서 타인의 재산을 뺏어가는 소송사기 같은 범죄 또는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은닉시킨 형태의 범죄 이런 경우 등을 가중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가중요소와 관련하여 범행 동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피고인을 위해서라면 그 동기 부분에 비난 가능성을 많이 낮추어야 될 것이고 피해자를 위해서라면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 또는 비난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를 쓰면서 단지 ‘아우 나 정말 저 피해 때문에 힘듭니다.’, ‘저 피해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등 이러한 내용만을 제출해서는 법원을 객관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법원이 보고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형사분쟁상담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찾는데 게으르고 충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돈이 든다고 해서 비용을 아낀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그것은 이른바 晩時之歎(만시지탄), 늦은 후회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하는 것도 사기의 불리한 요소로 보고 처벌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인적 신뢰관계라는 요소를 잘못 주장하게 된다면 가해자인 피의자와 너무 가까워서 그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라는 형태로 수사기관에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기범죄에 있어서 도대체 속은게 뭐냐 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형태의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가중요소 중에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주로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행위 외에도 범죄 후의 정황과 관련 된 그리고 범죄 후의 피해자와의 관계 결국 감정적인 문제나 범행 후의 사후 처리에 관련된 문제들도 불리한 가중 요소로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기 범죄 중에서 기소되는 사안을 보면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처리 문제가 굉장히 미숙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욕도 들을 수 있으며 공격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감정을 격양시키고 위의 행위를 받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다거나 단절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회피, 잠적 도주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초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사기죄 처벌기준 양형권고 기준안에서 보더라도 범행 후에 증거 인멸, 증거 은폐, 또는 도주 시도 또는 잠적 이와 같은 사유들에 대해서 가중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초범이든 재범이든 공통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기도 일종의 습관성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분들이 다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온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다시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신용도 또는 사기범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전과에 관련된 신용도를 개인마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거래 규모 자체가 20 ~ 30년 전보다 10배 ~ 20배 이상 커졌으며 개인도 과거에는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몇 억씩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일반 가정의 경제 규모로 본다면 우리들이 갖고 사용하고 쓰고 또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불가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라에서는 기업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 거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없이 막연히 친분이 있다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깐 말만 믿고 투자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속았으니깐 사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도 많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잃어버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동일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기를 칠 수 있는 습관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 금전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반복적인 습성이 있는 분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기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 이런 부분들은 형사법 본질로 돌아가서 한발 뒤로 물러나 사회를 지켜보는 쪽으로 물러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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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형사소송상담변호사


가끔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후 목표 금액을 충전하여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사기죄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투자금을 반환할 목적까지는 가지지 않았는데요.


투자를 한 피해자 ㄴ씨의 의견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개점을 한 후에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 후에는 매 달 수익금에서 25%, 2년 뒤에는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약 5,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한 ㄱ씨는 5,000만원도 모자라 다른 피해자 ㄷ씨에게도 매 달 수익금의 40%를 지급할 것이며 똑같이 2년 후에는 투자금 모두를 반환하겠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 ㄴ씨와 ㄷ씨에게서 투자금으로 사기를 벌일 목적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착오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카페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목적으로 회사를 세워 개점 및 운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약 2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고 고등학교 선후배 또는 지인들인 피해자는 ㄱ씨가 약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회사를 세워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이는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 고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였습니다.

 

 

 


즉 투자 등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를 때는 투자금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은 물론 투자금을 받은 이 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범죄 이후의 상황이 변동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로 인해 투자금을 반환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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