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요령_형사사건변호사

 

TV나 신문을 보면 여전히 많은 아동학대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 내의 의사, 간호사 등 응급실 근무자들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아동복지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규정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낮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요령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일컬어 말합니다.

 

 

 

 

위에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가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친권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처벌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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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_기소중지처분 공소시효 정지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인·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알고 계신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소제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됩니다.

 

- 공소의 제기

- 재정신청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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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손해배상금 공탁 형사소송변호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줬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하나 피해자가 민사상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되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을 공탁하기위해서는 공탁서 2통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데 이때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발급 방법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법원에 제출할 공탁신청서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공탁자의 승계인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려면 그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공탁물 회수청구 조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 회수청구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일까요? 우선,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서면 및 인감증명과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무죄판결문 및 확정증명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에만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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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감금죄 성립 처벌

 

최근까지도 성폭행, 강간 등 형사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를 차에 태워 교외로 끌고 강간하려했지만 실패하고 피해자는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주행 중이므로 내릴 수 없는 경우 피의자는 어떤 처벌받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강간미수죄가 성립함은 물론이고,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자동차에 태운 경우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강간하려다 실패한 경우라면 강간미수죄와 함께 감금죄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주행함으로써 감금죄의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감금죄는 체포죄와 함께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감금죄 성립요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방 안에 가두는 따위가 전형적인 예이며 이밖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질주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사닥다리를 치워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수욕(水浴) 중인 사람의 옷을 감추어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존속감금·중감금·특수 감금의 경우는 그 형을 가중하고, 감금치상의 경우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해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를 하게 한 뒤에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서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을 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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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 절차

 

상대방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구속되었지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절차와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체포·구금을 당하였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금의 적법 여부 심사를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등에는 법원은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③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

 

또한, 청구권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 기타 피해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그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피의자를 심문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심문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법원이 석방결정을 하여야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위와 같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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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_약식명령 불복 방법

 

형사재판에선 당사자가 참석하여 서로 다투면서 사실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형량도 어느 정도 정해진 음주운전이나 단순 폭행사건 등의 사건에서는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약식명령 불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약식명령과 구별해야 하는 것에 즉결심판이 있는데, 이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뤄지는 간이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을 선고받더라도 정식 전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데요. 정식재판 청구방법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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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형사소송변호사

 

지방의 모 고등학교 직원이 등록금 등 5억 원가량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업무를 하며 등록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고 미납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통해 공금횡령한 돈으로 명품가방과 의류를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횡령죄라 말합니다.

 

이 같은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되며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하여 형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보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조자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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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텐데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를 충분히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를 바로 공판준비절차라고 말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공판준비절차제도를 도입하였고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고,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판 전 준비절차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따라야 하지만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하며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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