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으로 보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업무상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는 처벌의 특례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적색신호를 무시한 보행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죄를 범한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일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에 손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의 채혈 측정 요청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신호기의 신호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위반, 통행금지, 일시정지 내용의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효력 정지, 운전금지 포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Q.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A.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보행 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기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인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끝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의해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지로서 사고 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1항(현행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량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례에서와 같이 적색등화로 변경 된 후 횡단하는 경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워 운전자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신호위반으로 의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로인한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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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모르고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Q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산하고 가게에서 나온 뒤

물건을 두고 와 다시 가게로 돌아가 물건을 찾아 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모르던 헤드폰이 있어 며칠 있다가 

술 집으로 찾아가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비싼 헤드폰이라고 하면서

원래 안 그랬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네요.


수리를 맡기자고 해도 싫다고 그러면서 

40만원이나 하는걸 새로 사달라고 하는데...

사줘야 할까요? 주위에서 다 억지라고 하긴 하는데..


술 취하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CCTV에 제가 헤드폰 들고 나가는 게 찍혀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요...








A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헤드폰의 성능이 어떠하였는지, 실제 이어폰이 질문하신분에 의해 고장난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며칠 후 돌려준 것이므로 절도로 고소해도 처벌될 내용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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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명의의 통장을 절취하거나 대여, 양수해 사용하는 통장을 대포통장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인터넷쇼핑 사기 등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받는 행위 등 은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 금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는 것 또한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례

판례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10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통장의 개설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장의 대여금지 및 질권설정 금지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 받거나 또는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한 알선행위 금지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해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기망·공갈 등의 방법으로 얻은 통장의 판매·사용 금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획득한 금융거래통장을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저소득층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다량제작해 금육사기 조직에 팔아넘기던 대포통장 총책이 붙잡였다고 합니다. 다단계 사무실에 노인과 무직자들에게 통장 1개당 10, 20만원씩 주겠다고 유인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넘겨줄 경우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리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셨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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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 대가지급 약정 불이행시 배임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甲이 乙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이행 할 경우,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성을 띄고 있어 배임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甲과 乙의 관계가 불륜관계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불륜관계인 甲이 乙에게 대가지급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배임죄에 대해서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단순배임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5조 제1).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5조 제2).

*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6).

* 배임수증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7조제1).








Q.  유부남인 이 내연관계의 여자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유부남인 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충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도 이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약정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9.9. 선고 86. 1382 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성을 띄고 있어 처벌이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듯 불륜관계에서의 약정불이행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례와 같은 형사사건에 관련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승우변호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들과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입니다. 고민하고 계신 사건이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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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가게 돈을 횡령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까지만 일을하고 오후에는 종업원이 가게를 봅니다.

같이 일한지는 10년이 좀 넘었구요.


근데 요 며칠 제 와이프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돈을 훔치는 장면을 발견했구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 여자가 우리 가게에서 돈을 훔쳐서 49평 아파트를 두채나 사고,

아들은 일본 유학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 병원비까지 대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답니다.


제 와이프가 그 여자를 불러서 돈 내 놓으라고 해서 2억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돈을 주면서 반성하는 기미도 안보이고,

1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훔쳤을 거라고 짐작됩니다(대략10억)


주변에서는 이미 받은 돈이 있어서 처벌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여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금장사라 정확하게 매출이 파악이 안되서 얼마를 훔쳤는지는 안나오지만

증거로 찍은 한달정도의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2억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았다면,

 

지난 10년치 횡령직원의 계좌를 파헤쳐보면 피해 금액을 추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월 또는 매주 2~300만원씩 그 직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되고,

그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한 증거를 잡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반환받을 수 있고,

 

어느정도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가 수집되면,

동시에 횡령죄로 고소해서 형사 처벌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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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인 보증금 횡령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여하는 일시금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임대료 체납 등 계약불이행에 임대료를 담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성질을 띤것이 있기도하고, 임대빌딩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1년 이내에 해지 요구 시 1년 이내50%, 2년 이내 해지시는 30%하는 식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식의 위약금적 성격을 띤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동임대인에게 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 공동건물 소유자 중 한명이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사용 경우, 형사상의 배임죄가 성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공동임대인의 사례를 통해 횡령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는 공동소유물을 포함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이가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인데, 횡령죄에서 재물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관리 할 수 있는 동력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물직적이거나 물리적인 관리를 말하는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의 규정에 의할 때, 사무적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지급을 받은 임대 보증금을 공동 건물소유자의 사전동의나 승낙 없이 자신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가 끝날 때까지 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 행위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의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 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08.선고 98 43137 판결)


그리고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 이 임대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보증금 잔금은 이를 정산하기까지는 피고인 乙의 공동소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소유자 1인에 불과한 乙이 甲의 승낙없이 위 임대보증금 잔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30.선고 2001 2095 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도 이 공동임대보증금 공동임대인 의 승낙없이 임의로 자기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임대보증금을 처분한 사례를 통해 횡령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횡령죄로 인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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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성범죄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 처벌이 미비한 탓에 한번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23.8%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 형법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써 추행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의 미수범에 의한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 :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에 의한 강간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대도 점차적으로 어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런 아동 성범죄 발생 시 아이의 상처와 부모님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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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류 및 조서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와 관련하여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검증,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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