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처벌

 

 

끊임없이 학교폭력은 나타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언어폭력을 하는 등의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학교폭력은 또래 학생간에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교사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깊게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학교폭력 형사처벌에서 보통 진행을 하는 합의 및 조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합의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위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사항에 준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회부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형사조정을 위해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형사조정위원에게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그 형사조정위원은 해당 형사조정사건에서 배제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형사조정을 위해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중단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협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형사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되죠. 이렇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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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_무고죄 형사소송절차

 

 

얼마전 대법원에서 무고죄에 관련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처벌요구가 없어도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내기만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는 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도록 하여 무고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고죄는 쉽게 말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무고지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고 수사를 진행할 때는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사람조사,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고죄 사건의 경우 1심의 경우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항소하여 2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 한 취즈의 고소내용의 경우 허위고소로 유죄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상황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고 억울하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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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있어 증거의 증거능력이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추었냐는 판사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가 증거로서 볼 수 있다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증거능력이 업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유죄 증거로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것, 이를 증거능력의 인정여부, 줄여서 증거인부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모든 증거를 일단 판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의 핵심은 증거능력의 다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이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는 법률적 권리에 불과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 없이도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증거능력과 관련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수집 증거에 기초해 만들어진 2차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는 불법 압수된 녹음 파일에 기초해, 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기초로 문답서가 작성된 경우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 원심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공소외 1로 해금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도록 교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공소외 1의 진술을 선별적으로 발췌해 문답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공소외 1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를 조작 내지 왜곡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5441 판결[공직선거법위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72조의2에서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조사절차에 당연히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272조의2 제7항을 신설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그 부칙 제1조는“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대해서는 구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이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해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ㆍ수집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능력이 없는 1차 증거에 터 잡아 작성된 2차 증거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외 1이 공소외 5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소외 1과 피고인, 공소외 6 등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복사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나아가 그 (증거능력 없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한 녹취록,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의 법정진술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그 문답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해 2차 증거 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능력 없는 1차 증거에 터 잡아 이루어진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견해서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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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_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형사사건에 발생하게 되면 범죄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사건해결이 신속히 원활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 가운데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 참여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형사절차 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받을 권리와 통지 받을 권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로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제기ㆍ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의 처분 결과를 제공합니다.

 

공판 진행 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上訴) 여부 등의 사항을 제공합니다.

 

형 집행 상황

▶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逃走) 등의 상황을 제공합니다.

 

보호관찰 집행 상황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 및 종료 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이러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도 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범죄피해자가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내용은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다음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ㆍ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② 재판 선고 기일이나 선고 내용

③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④ 그 밖의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

 

 

 

이밖에도 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 받습니다. 또한 구금에 관한 사실통지로서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 공판의 일시ㆍ장소, △ 재판결과, △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에 대해 신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해결과정인 형사절차과정에서 범죄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사실증명 및 사건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권리 행사나 통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조력자를 통해 권리 행사와 실익 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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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 연행, 국가상대 손해배상 패소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집회참가로 인해 연행됐던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체포였으며 현행범 체포 대상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등이 단순히 시위를 구경하다 집회 참가자로 오인돼 체포됐다거나 집회에 참가한 뒤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체포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 형사소송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ㆍ시간ㆍ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ㆍ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ㆍ장소의 중복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목적으로 보아 각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내용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제한이 있을 때 제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 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 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한 사유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지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질서유지선의 설정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4.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ㆍ시설 등

5. 집회 또는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제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및 사용 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같이 집회 관련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뉴스와 같이 이에 따른 집회연행에 대한 항고가 까다로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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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류와 조서,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형사사건 서류와 조서 작성과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인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 서류와 조서,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서의 작성은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서에는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밖에도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진술한 이의 및 이의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의 진술에 대한 의견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가 기재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외의 검증, 압수, 수색과 관련된 조서 작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조서, 즉 공판조서는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며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가 기재됩니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 고지하게 됩니다.

 

 

 

한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판조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 관련 조서 작성 및 공판조서가 지닌 증명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진술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등의 권리를 지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승소를 거두어 온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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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 보석제도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속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의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두어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한 행위인데요.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에 활용됩니다. 법원의 직권 또는 구속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보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보석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각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보석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이때 보석의 청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형사소송법의 필요적 보석 원칙이라 합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면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이 해당합니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석허가 후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이밖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이 신체의 자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허가를 위해 상당한 의지 표명과 여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대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 외에도 위의 청구권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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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란

 

사기죄는 재산범죄의 한 유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과거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범죄가 절도죄였으나 최근 들어 사기죄의 발생비율이 절도 범죄 발생비율을 웃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폭행, 강도 등 실력에 의한 범죄와는 달리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지능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망한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통한 재산범죄의 대상으로는 기본적인 금전은 물론 백지위임장, 보험증권, 동산, 부동산 등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기망에 의한 노무의 제공, 담보의 제공, 채무면제, 채무유예 등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며 널리 알려진 일반거래의 관행에서 지켜져야 할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착오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에서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물건의 소유를 속여 이중매도를 하거나,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 등이 기망의 대표적인 예로 구분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률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 사실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이로 인한 착오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 본 금전에 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행위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인정되는 사기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례로 사기죄의 유형 중 횡령죄와 배임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해 기망수단을 사용했더라도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위탁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은 경우 배임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사기죄만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 관련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공소시효 7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 중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애완동물 분양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사기의 위험은 일상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책을 찾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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