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볼 때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소ㆍ고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중간통지가 누락되는 경우 항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검찰청예규의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06.9.11.] [대검찰청예규 제405호, 2006.9.8..,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대상사건)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중간통지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제3조(통지의 종류)

① 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이하"수사지휘통지"라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이하"수사중간통지"라 한다)의 2종으로 합니다.

②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ㆍ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합니다.

③ 검사가 수사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타청에서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①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1, 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② 수사지휘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합니다.

③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제5조(통지시기)

① 수사지휘통지 시기는 지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②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합니다.

 

제6조(통지절차)

① 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합니다.

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7조(통지의 생략)

① 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진정사건, 내사사건의 통지)

진정사건, 내사사건의 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예규의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위 지침은 2006. 9. 11.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만약 고소ㆍ고발사건에 있어 정당한 중간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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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일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해 고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해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232 1항에 의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다음 사례는 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해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과연 타당한 이유 없이 고소를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사람을 찾기 위해 허위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차씨인데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차씨는 연락처를 주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김씨는 차씨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차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일단 없는 죄라도 만들어 고소를 한 후 차씨의 소재만 파악한 후 고소를 취하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씨의 고소,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중지돼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6.8.25. 선고 20063631 판결)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5.9.30. 선고 20052712 판결)에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의 경우 김씨가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형사처벌을 희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차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고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툼이 커져 감정적이 되면 고소, 고발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의 경우도 원리원칙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를 통해 차후 대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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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유형은 어떻게 될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범죄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등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起訴)란 간략하게 설명해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판의 필요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생각해 기소 처분이 나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불기소 처분이 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생활하면 다양한 문의를 받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기본적인 의미는 ‘검사가 하는 종국처리(終局處理)의 하나로서,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알맞은 것으로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관련해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246).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처분을 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258조 제2).」고 명시돼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소추(訴追)를 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해야 하고, 영치(領置)된 물건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한 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58). 이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언제든지 재수사가 가능한데요. 특히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불기소처분 유형의 간략한 설명을 모아봤습니다.

 

▶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 혐의 없음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②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

 

▶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 공소권 없음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내리는 처분

 

▶ 각하

①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거나, ②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③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 내리는 처분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피해자(고소ㆍ고발인)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항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고소인이 아닌 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신청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됩니다.

 

 

 

                                         

 

 

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가해자)에게 고소인이 재정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고소ㆍ고발 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입장은 피의자와 고발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을 도와 목적하고자 하는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러한 고소ㆍ고발 관련 문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큽니다. 만약 고소ㆍ고발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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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적용 대상, 올해 강도범죄로 확대

 

 

올해 신년을 맞이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엔 범죄 관련 제도 개선 내용도 많았는데요.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선ㆍ시행되는 제도들이 있어 간추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선ㆍ시행되는 형사분야 제도는?

 

대표적인 형법 관련 내용은 전자발찌 및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입니다. 6월부터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을 저지른 사람에 한해 부착하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되는데요. 강도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15년으로 제한된 살인범죄 치료감호는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21년까지 연장하는 등 치료감호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을 확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였던 2013년 정책의 연장선이라 해석됩니다.

 

 

 

                                           

 

강도범죄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강도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자발찌법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전자발찌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명이 발의하고 법무부에 의한 일부 수정을 거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4)’을 2007 4 27일 공포하여 2008 9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성폭력 재범율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것이 전자발찌법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 장치는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되어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 이 지역에 출입 할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방수ㆍ충전 기능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되어 집니다.

 

전자발찌 부착 가능한 범죄들은?

 

최근 연예인 성추문 사건으로 전자발찌 장착 소식이 전해져 파문이 컸었는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ㆍ치사, 강간등 살인ㆍ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 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됩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음

 

이밖에도 보호감찰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 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며 4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부착이 가능합니다.

 

나날이 각종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경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폭력 등 강력범죄 또한 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때문에 각종 범죄나 범법행위에 대한 빠른 대처 더욱 강조되는데요.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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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9월 시행

 

 

최근 아동 대상 학대 및 성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영으로 9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이 개입해 아동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됐는데요. 특히 아동학대범은 가중 처벌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Q&A를 통해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Q&A

 

Q.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A. ,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처벌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기관과 상담한 후 필요한 중재 혹은 지원을 요청하시면 피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성폭력피해를 입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 당황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녀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 피해상담 및 신고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112) 또는 성폭력상담소(☎ 국번없이 1366)에 먼저 신고하세요. 경찰 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증거채취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성폭력전담의료기관과 치료비 환급절차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곳을 방문해 성폭력 피해 치료 및 임신ㆍ성병 검사, 정신질환치료, 증거물 채취 등의 의료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각종 치료, 증거채취비용, 진단서 발급비 등은 모두 무료이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도 국가에서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 고소절차의 불필요

2013 6 1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되기 전까지 성범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가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친고죄”란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범죄자를 고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들은 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신고만 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 입니다.

 

Q.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아동 성폭력 관련 Q&A를 살펴봤는데요. 아동의 경우 이와 같은 성범죄를 겪은 후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성인보다 더욱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외관상으로 괜찮아 보여도 심한 트라우마를 지니게 되기도 하죠. 때문에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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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변조? 공문서위조와 별개의 범죄!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학창시절 성적표를 살짝 고치거나 학교 통지문을 살짝 고쳐 회비 등을 더 받아 용돈으로 썼던 경험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그 행위에 있어 악의가 있다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죄(私文書등의 僞造ㆍ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31조). 이때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문서란 공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하는데요. 명의인의 기재가 있거나, 적어도 누가 작성 명의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이때의 명의인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지만 사망자, 허무인명의의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문서 위조ㆍ변조죄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지어 집니다.

 

 

 

 

▶ 공문서와 사문서와의 구별 : 이 구별의 표준은 문서의 내용이 공적인 사항인가 사적인 사항인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작성명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인가 사인인가에 있다. 예컨대 전보송달지는 공문서이다.

 

▶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법적 내용을 가진 문서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의 신청서 또는 승낙서ㆍ유언서ㆍ매도증서ㆍ차용증서 등이다.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사회생활상 이해관계 있는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것을 기재한 일체의 문서이다. 예컨대 이력서ㆍ안내장ㆍ광고청탁서 등을 말한다.

 

▶ 자격모용(資格冒用)에 의한 사문서 작성 : 다음의 경우에는 형법 제232조가 적용된다. ㉠ 대표권 또는 대리권 없는 자가 그 대표권 또는 대리권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권 또는 대리권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 대표권 또는 대리권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러한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허위진단서, 위조사문서 발행, 인감증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을 때, 위조사문서를 이용한 허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보험이나 신용카드에 가입했을 때 등등. 실제로 공공연하게 사문서위조 및 변조가 행해지곤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변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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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한 정의와 형벌의 종류

 

 

 

 

 

2013년이 일단락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올 한해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많은 사건과 분쟁들을 겪었는데요. 제 지인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어떤 사건, 소송들이 형사에 속하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답변 드리자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 법적 제재가 행해질 수 있는 것들, 즉 형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형사의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법률의 많은 세부 분야들과도 밀접하다 볼 수 있어 형벌이 부과되는 금지 규정은 실로 방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략하게 형사사건에 대한 정의와 형벌의 종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까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을 형벌법규라 하지요. 형사사건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 등의 여러 가지 단서를 토대로 개시되고,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형법이 규정하는 형(刑)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사형 ▷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 ▷ 형벌법규 위반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강제노역을 시키는 경우를 징역이라 하며, 그렇지 않는 것을 금고라 하고, 징역과 금고 모두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되, 형이 가중될 경우에는 상한이 50년입니다.

 

집행유예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기간동안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 형벌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자격을 정지 시키는 형벌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됩니다.

 

 

 

 

벌금 ▷ 형벌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동시에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류 ▷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 ▷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법규 위반자로부터 일정한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로,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 행정기관에서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일종의 행정적인 벌로서 형벌의 일종인 과료와는 구별됩니다.

 

몰수 ▷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1)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 여 취득한 물건, (3)위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는 그 물건이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거나 범죄 후에 다른 사람이 위 (1)~(3)의 물건인 사실 을 알고 취득했을 때에만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면 몰수만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벌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단되어 부과되는데요.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유명한 저서인 ‘죄와 벌’처럼 죄의식에 말미암아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구할 때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누명과 같은 억울한 입장에서 부과된 형벌에 납득하지 못할 경우 항소심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벌의 과중을 모른 채 과도한 벌을 짊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사고가 많은 연말연시입니다. 곧 다가올 송년의 밤, 무탈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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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범죄자와 관련해 구속영장, 영장심사 등의 말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검사라고 많이 쓰이는 단어는 실제로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형사소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인데요. 각종 형사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칭합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 1. 1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되었는데요. 도입 당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원래 판사가 필요유무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요. 97년 12월에는 이를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 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통상 미체포 상태에서의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다음날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반면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 장소 및 기일에 대한 통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사에게 각각 전달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적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심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된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심사에 대처가 미비할 경우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될 수 있음에도 구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적절한 대처를 강구하는 것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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