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_무죄확정판결 형사보상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고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형집행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 및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기소유예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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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 형사사건변호사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1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소자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따라서 재소자가 재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정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승우 형사사건변호사는 우선 법 논리와 증거로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다가가 그 들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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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영장주의 위배한 수집증거 증거능력

 

범죄의 수사 또는 심리의 단계에 강제처분권을 남용하여 기본적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강제력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인권보호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먼저 법원이 판단하여 그 결과를 영장에 기재하고 이 영장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바로 형사소송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영장주의인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영장주의 위배로 인한 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00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러6***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인하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 등의 요구 하에 신흥지구대로 동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이 통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작성하는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 이**은 이 법정에서 임의동행에 관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등의 고지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과 그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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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탄원서의 작성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중 법원과 검찰 또는 담당 경찰에게 보내는 탄원서와 반성문의 작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문변호인을 통하여 탄원서와 반성문을 읽을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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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변경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죄

 

형법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판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피고인의 숙모인 공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편의점’과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위 편의점에 있던 유체동산의 소유관계가 더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운’(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의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위 식당과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과 공소외 3 주식회사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공소외 2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내부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영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가 점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함으로써 위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은 2001. 11. 1. 개업 당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피해자는 2007. 8. 30.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가합2080호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0. 4.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위 식당에 관하여 공소외 2 명의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6. 30.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1항에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해자가 위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입증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음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과 공소외 3 주식회사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해 바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점유하는 동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자 명의의 변경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공소외 2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내부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원심은 위 부분과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의 의미 및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형사사건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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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과거 이른바 ‘SKY’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활동해왔던 학원 강사들이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나 생활정보지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문서위조변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판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이다.

1. 사문서위조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의 00대학교(00 University)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운영하는 ‘OOO어학원’의 SAT 강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졸업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10 소재 윤당빌딩 내의 위 학원 사무실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OO’에게 피고인에 대한 00대학교 졸업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위 ‘OO’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영문 이름인 ‘J**** p****이 00대학교의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00대학교 총장 J*** S****** 명의의 졸업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J*** S***** 명의의 졸업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00대학교 졸업장을 전달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 졸업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OO 진술부분 포함)

1. (위조된) 00대학교 졸업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지금까지 사문서위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眞正)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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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뺑소니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뺑소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2. 20:3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00리에 있는 00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면 소재지 쪽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20:26경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시가 2013. 2. 22. 21: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6쪽),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지만 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의 차량이 모두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역과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압착성 손상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9쪽), ③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불과 8분 만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역과한 점, ④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시속 30~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시속 60~7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74쪽, 1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과 8분이 경과한 2차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2차 사고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후 그 이후 각 사고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의 발생일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같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2차 사고는 1차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8분이 경과한 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는 과연 피해자가 1차 사고를 당한 후 2차 사고 시까지 생존해 있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무쏘 차량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100m 정도 끌고 가서 정차한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때까지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차량 하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린 다음 도주한 사실,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도로 상에는 피해자의 혈흔과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흔적이 선형으로 선명하게 남은 사실,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CCTV와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한 공소외 3은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 발생 시까지 피해자가 미동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해 끌려간 자리에서 20m 정도의 혈흔과, 1m 정도의 뇌수, 주먹만한 핏덩어리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차 사고의 충격의 강도와 충격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로 인해 두부와 흉복부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심이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은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 이송 중에는 생존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가 1차 사고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1차 사고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다는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며, ③ 1차 사고 이후 8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2차 사고 당시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력이 시속 60~70km로 1차 사고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 차량의 속력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2차 사고로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아직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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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결론에 대한 이유입니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 혁진주택건설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4배 이상 초과하여 판시 금원을 대출한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위 회사로부터 위 신용금고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분양받은 제3자 등이 그 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신용금고에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각종 비리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당대출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모은행 전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대형금융사들의 부당대출 관련 각종 사고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당대출에 의혹에 관해서도 업무보고 형태의 미온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실사 점검이 요구되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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