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누범이란 무엇?

 

형법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범이란 무엇인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범의 형은 법 규정에 따라 가중하며,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데 이때 장기는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범은 장기만 가중되므로 단기는 당해 범죄의 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편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됐을 시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는데요.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누범 가중의 요건으로는 전범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것, 후범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후범이 있을 것인데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합니다.

 

누범은 상습범과 차이가 있는데, 누범이 반복된 처벌을 의미함에 반해 상습범은 반복된 범죄에 징표된 범죄경향을 의미합니다. 또 누범은 범죄의 수를 기준으로 전과를 요건으로 하지만, 상습범은 행위자의 상습성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전과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처벌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라 함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나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은 포함되지 않지만 상습범의 경우에는 일부 행위가 위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진 경우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종료 후에 행하여 졌다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받는 행위 전부가 누범에 해당되는데요.

 

 

 

 

 

일반 형법상의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누범 기간 중에 행한 죄는 법률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지만, 단기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이승우 형사사건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란스런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판사에게 선명한 명분과 증거를 제시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실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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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피의자 불법감금

 

형법에 의하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판례는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행여나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요.

 

 

 

 

 

경찰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 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법 논리와 증거로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다가가 그 들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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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긴급피난 처벌

 

긴급피난에 관하여 형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긴급피난은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로 이처럼 위난에 처한 특정한 이익을 즉시 긴급조치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일치하지만 그 차이는 정당방위는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임을 요하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현재의 위난만 있으면 족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으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고,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난의 원인은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자연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며, 피난행위란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변호사가 다시 말해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하며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민법상의 긴급피난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찾아보면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급박한 위난’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긴급피난의 일반적 근거가 된 것은 물론 형법 제22조이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 제761조 2항, 형사소송법 제212조, 의사의 의료법상 ·치료행위 및 나아가 초실정법적 일반원리에 의해서도 긴급피난 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의한 죄의 불성립은 오직 형법 제22조에 국한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법질서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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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죄 성립 장물구입 형사사건변호사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刑)과 같다고 형사사건변호사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추구(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볼 장물 취득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한 사례를 살펴보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중고물품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보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장물취득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위 사안에서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는 장물이 되게 된 본 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판매자의 신분, 인상착의 등 특이사항 여부 및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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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와 변호사 동석_법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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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_법산법률사무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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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_법산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로 직무집행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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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분쟁변호사 유치장 수용자 신체검사

 

지금도 교도소, 유치장 등 구금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아직 구금시설이 인권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대해 형사사건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무조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검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A씨는 여성 수용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했는데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처럼 신체검사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하고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 합니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 당한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이 시행되기 전인 구 행형법 시행당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형사사건분쟁변호사가 판례를 보면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용자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후 변호인 접견시 변호인이나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 등을 건네받을 수도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기는 하나,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가사 수용자들이 흉기 등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다시 수감되기 전에 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인데요.

 

따라서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형사관련 소송 및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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