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형사처벌 형사소송변호사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중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술 먹었을 때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에 대하여 부부간의 사소한 부부갈등으로 인식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가정폭력은 부부갈등과 같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가정폭력 신고와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어느 40대 여성은 남편이 외도를 시작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어려 혼자 살 자신이 없었고 남편이 친정에 갚아야할 돈도 있고 해서 이혼을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폭력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을 해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도 했고 병원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때 살인예방의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행시점부터 소송 및 보호관찰기관 전체를 통해 최우선적인 관심은 피해자의 안전이며 가정폭력 사건을 살인사건소송처럼 다루도록 권고하고 반드시 피해자 안전계획을 세우고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 및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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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단 사용, 형사처벌 대상되나요?

 

 

Q.

부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타고 원래 있던 자리 근처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가져간 시간이 약 한 시간 정도 되는데요. 훔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사고 소식에 정신이 없어 보이는 대로 타고 간 거라...오토바이 주인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A.

자동차 등에 대한 불법사용죄에 관련해 형법 제331조의 2에서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이때 영득의 의사는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한 시간 정도 사용하고 갖다 놓았다면 형법 제331조의 2에 의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고 등 당시 정황에 대한 변론을 잘 하시면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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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와 특수협박이 성립되는지....






Q.

밤 12시에 모르는 전화와서 받아보니 차를 빼달라는 겁니다. 주차상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화통화로도 이미 술도 만취한게 느껴지기도 했고 하도 막무가내로 차를 빼 달라 하길래 

나가려는데 전화로 저한테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려가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오함마로 저를 치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 상대방이 경비아저씨와 다투고 홧김에 제 차를 손해를 입혔습니다.

보조석 유리, 사이드미러, 보조석 문짝 등이 금가고, 부서지고, 흠집이 났습니다. 

진술서 작성 했습니다.

 

상대방은 만취상태라 발뺌 경찰서 조사받고 있었고 알리바이 있다.

자신이 안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분께요. 

하지만 그 전에 경비아저씨와 있었던 일임을 확인한 상태구요. 


경찰은 지금은 바로 피해끼쳤으니 배상해주겠다는 말을 안하니 

지금 당장은 어쩔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그 경찰분이 며칠 뒤 근무할 때(교대식) 

다시 와서 맨정신으로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경찰분께서 우선 견적서를 제출 하라는데... 우선 제 돈으로 수리를 하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수리를 해야 견적서가 나오고 지금 차 상태로 운행할 경우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 돈으로 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이면 

민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지..

 

증인은 경찰분께서 경비아저씨와 이야기 끝났고, 저도 나와서 경비아저씨께 여쭈어보니 봤다고 합니다.

증인 확보된 상태구요 cctv는 있었지만 각도가 틀어져있어 찍히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전화로 죽여버리겠다(처음통화했는데)는 협박을 받았고, 오함마로 위협 당했습니다.

그리고 잘 주차된 제 차 손해 입힌 상태입니다. 현재 그 상대방 얼굴과 전화번호만 알고있는 상태고, 

경찰이 성함 주민번호 물어보니 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2시사이 진술서 작성하고 헤어지고 이틀뒤 연락 받기로 했습니다..

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A.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성립 되는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진술서를 만드시고,

진술서를 기초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여 사람을 상대로 오함마를 휘두르고

타인의 차량을 부수는 행동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신병(체포, 구속여부)확보 검토도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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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Q

내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악의적인 내용인지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악의적인 이야기 하는 걸 들은 사람은 확보된 상태구요.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A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

제3자에게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의 핵심은 "악의적인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 또는 인증서로 작성해 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진술서 인증서가 어렵다면,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도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반복적이고,

매우 악의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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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_형사처벌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울산계모와 소금밥 계모의 아동학대는 포털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한 이런 사건들은 아동학대의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지독한 학대로 인해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줄을 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아이 학대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처벌변호사로서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신체학대와 더불어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체학대 행위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총ㆍ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전기충격

- 물에 빠뜨리는 행위

-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 할퀴는 행위

-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으로 주는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학대라고도 말하며,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정서학대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 내에 성학대는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낯선이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 억압을 한다거나 위협,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학대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등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방임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 문제들이 발견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청결하지 않은 외모로부터 오는 집단 따돌림이나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의 유형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






최근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로 인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 늦게 집으로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이를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형사처벌변호사로서 아이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학대로 소송이나 분쟁 진행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가한 가혹행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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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고소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Q

얼마전 어떤 사람의 일방적 폭행으로 2주 상해폭행고소 했습니다.

조사 당시, 법적인 처벌을 바란다고 말 했구요.

벌써 3주가 지났는데, 경찰과 가해자 모두 연락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30대에 기업직원이구요.


공장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회사에서 손을 써 무마시킨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지... 제가 경찰에 따로 문의를 해야 할까요? 


저는 고소취하 안한다고 못 박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혹시 상대방이 빽이 좋으면 없던일이 될 수도 있는지 해서요.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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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라는데... 저 처벌 받을까요?




Q

올해 스무살 되는 19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고 놀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는 두명이었고성인이구요저희는 세명인데.. 

저와  명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당일 파출소에서 바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며칠  친구가 씨씨티비 조사로 잡혔습니다.

 친구도 조사 받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의견이 충돌되는 바람에 합의를  보고 지냈는데요

나중에 잡힌 친구는 기소유예저랑 같이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은 벌금을 물었습니다.

 

저는 소년부 송치라고 되어있고공동상해라고 하는데요.

재판날짜가 나오고 보호관찰소에서 저만 무슨 조사하고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그전에 저지른 일이 민증도용으로 다른 것도 따라오던데기소유예 받았던거… 그거 뿐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쩌다니 저희가 씨씨티비 결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  명이 코가 다쳤다는데 병원도  갔구요당시 피가 많이 나기는 했는데

저희  형이  뼈가 부러졌는데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피의자가 되어버렸고 상대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형사님께서 저희 보고 합의  보냐구 계속 그러더라고요..ㅜㅜ

이거 이상한  저희가 합의 요구해야 되는  아닙니까?

 

 

 

 


 

 

 

A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소년원 송치'되거나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 학생이 벌써 형사 사건에 2차례나 회부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성향이 아니라는 판단 지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용도 작지 않은 범죄이고술집에서 싸움으로 공동상해(폭처법) 죄명이 적용되었다면,

적용되는 형량이 적지 않으므로 '반성하는 태도' 충분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처음 시비가 누구로부터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있겠지만술집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보통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충돌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기타 자료(CCTV, 목격자들의 진술) 기초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불완전할  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사안을 질문하신 분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합의 요구'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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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특례법에서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운전자가 업무상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처벌에 관한 특례로 빠른 피해 회복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정해 놓고 그를 위반하는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 하는데,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 집니다.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차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Q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A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차에는 포함됩니다만, 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달리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10.16 선고 90761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는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 과실범에 비해 그 형이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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