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요건 대처하기





횡령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55조 1항에 의거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피해를 인식할 경우 즉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이뤄진 후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더라도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혐의가 인정돼 그로 인한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죄로 고소 당한 경우 초기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무혐의처분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본 사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 등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토지를 피의자 명의로 구입했는데요. 이때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토지에 채권최고액 약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고소한 점을 파악, 고소인에게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켜 고소인의 고소취소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횡령죄 성립요건 피하려면?


이처럼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횡령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횡령죄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한 고소,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 어떻게 법리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법률 조력자의 능력이 사건 해결의 관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 수사단계부터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줄이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실제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및 제출 그리고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의 법적인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불기소처분,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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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횡령죄 성립요건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관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승소사례 살펴보기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소유하고 있던 약 7억원의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처벌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에 불복한 피고인 A씨는 항소하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정상관계를 함께 다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B씨와 7번에 걸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게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피의자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 횡령죄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소를 진행한 뒤 합의를 통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5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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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오늘은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및 수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이런 죄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 등이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죄명으로 법정에 많이 들락 날락 하여서 익숙해진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 배임의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태로 처벌이 많이 됩니다. 일반 횡령은 ‘업무’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업무상 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업무 처리 상에서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1항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횡령죄 처벌 규정입니다. 

 

 

형사 처벌의 규정을 구성하는 2개의 핵심적인 요소는
1) 범죄의 인격적 주체(지위, 신분 등)
2) 범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횡령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라는 조건적 제한으로 횡령 범죄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 4개의 단어를 줄여서 보통 ‘보관자’라고 합니다.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 보관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 보관이란 무엇일까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네이버 국어사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물건을 맡아야 하고,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인정 되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횡령죄 성립요건은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거나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하였다면 ‘횡령’이 성립하겠지요. 보통 제3자 처분의 경우는 부동산, 동산과 같은 물건이고 임의 소비 해버리는 경우는 보통 ‘돈’입니다.

 

제가 아끼는 출퇴근용 자전거 ‘초롱이’를 만약 A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곧 찾으러 올 거야 했는데 A가 그 사이를 못 참고 팔아 버렸다면 이 것은 ‘횡령죄’ 성립될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판 것이나 주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즉,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자전거를 누군가 그냥 끌고 가버린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를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해서 가령 잘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지나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은 강남 교보문고 앞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걸어 놓지 않고 그냥 세워 두었고, 누군가 그냥 그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고 한다면 제 자전거를 부탁 받은 A는 횡령죄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는 과실에 의한 횡령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횡령이라는 범죄 행위가 고의적으로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횡령이라는 범죄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를 저버린, 그러니까 물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하고 믿고 맡긴 신뢰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보통은 이제 사회에서 서로 낯선 사람을 믿거나 또는 동네 지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무엇인가를 믿고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장이나 회사가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다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가 판매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문제 입니다.


 


 

위와 같은 횡령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달라는 요청은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부탁해 라고 말하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대표이사의 ‘의무’ 그리고 매니저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법률과 계약 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과 계약상의 신뢰관계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매니저는 판매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매니저는 어떠할 까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제1주주이고, 그 주식회사는 100% 대표이사의 소유라고 하면 어떠할 까요?

 

그와 같은 사유는 횡령죄 처벌 형량을 낮추는 정상관계 자료로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횡령죄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사유로 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다시 업무상 횡령죄라는 가중 사유로 처벌을 하는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반환을 거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나 매니저는 일시적인 보관을 위탁 받은 것이 아니고 업무상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그 횡령 피해의 이득액에 대해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의 규모를 정확하게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여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도 횡령죄의 피해액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지만, 완벽한 특정을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것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령죄 처벌 기준이 주로 ‘피해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라는 부분은 주요한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횡령 피해의 특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횡령죄 고소에 있어서도 횡령 피해액의 특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물론 물건을 직접 횡령해 버린 것이라면 가령 자전거 말입니다. 그럼 시가 ~ 상당의 자전거를 횡령하였다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이득액이 얼마인지,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수고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느슨한 적용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형량을 달리하고 있어,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50억원을 초과하는지는 매우 핵심적인 증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근거 없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은 ‘이득액’의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5억원의 이득이 존재하였다는 문제 50억원의 이득액이 존재하였다는 그 설명에서 ‘이득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자주 논의되고, 그 이득액의 초과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득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 법률 규정이 문제되는 사안은 사기, 횡령, 배임의 경우입니다. 만약 1차례에 5억원 이상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면 특경 횡령, 특경 사기의 성립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횡령죄 성립요건이 한번이 아니라 빌렸다 갚았다 또는 가지고 나갔다가 반환했다가 하는 경우처럼 반복적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는 ‘사기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돈을 편취하고, 그 일부를 갚고, 다시 돈을 받고, 또 돈을 갚고 하는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할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게 문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득액’의 문제도 심각성을 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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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임죄나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형사고발 또는 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일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례를 보며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동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조그만 곳으로 운영 중인 가게를 옮기는 중에 동업자가

   가게보증금의 일부를 자신의 빚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A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존속

   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데요. 만약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소비했다면 이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성립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횡령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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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해당되는지

 

 

Q.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외상매출금 관련한 잔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횡령이 해당이 될까요?

처음에 A에게 계약금을 주고 잔금은 외상을 조건으로 구매 후 B에게 다시 전액 받은 뒤에 팔았습니다.

잔금은 B에게 주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A.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잔금을 지금 못한 것은 횡령보다는 채무불이행으로 보이지만 만약 동업을 하는 관계에서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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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부정행사죄와 횡령죄 성립요건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사문서 부정행사죄와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사문서 부정행사죄와 횡령죄 성립요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처벌

사문서 부정행사죄에 관하여 형법 제236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티(KT) 전화카드 자체는 그 카드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카드 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전화카드를 공중전화에 넣어 사용한 것은 카드의 뒷면에 부착된 자기띠 부분을 사용한 것이므로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 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6.25. 선고 2002도461 판결)

 

따라서 한국통신(KT)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전화통화를 하였다면 이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인이 1인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 처벌 여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균분하여 부담하되 그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7. 선고99다15863 등 판결)

 

 

또 판례는 “입찰 절차에서 낙찰인(경매절차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 대금을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9.8. 선고2000도258 판결)

 

따라서 수인이 1인 명의로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임의처분한 명의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됩니다.(형법 제355조제1항)

 

여기서 할부구매 한 물품을 사용하는 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할부구매 물품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대금완납 전까지는 물품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할부구매 계약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할부대금의 지급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을 처분하였다면 물품처분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후에 할부대금 잔액을 완납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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