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20150916] “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

2015-09-16 15:39

 

 

 

 

배임죄와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제 범죄에 피해자 및 피의자 양측 모두에서 여러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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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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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시 형사변호사 도움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다거나 반환을 거부해서 발생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업무상 횡령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즉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으로는 그다지 업무상횡령 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드물겠지 생각해요.


 

 


그런데 이 횡령은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범죄행위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이 업무상횡령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닷!ㅎㅎ


 

 


형사변호사님의 글을 살펴보면 형법에서 나타내는 업무상횡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횡령이나 배임과는 조금 다르게 타인의 사무처리 다시 말해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다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거나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독립적 법인이기에 회사 돈을 자기 개인일로 사용하거나 세탁 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은 범죄행위가 됩니다.


 

 


무엇보다 형사변호사님의 글을 보니 이러한 업무상횡령 이 성립되면 기본보다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하네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대표이거나 대주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이체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 죄의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이 성립되면 형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상횡령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의심을 받고 있다면 아무래도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횡령, 그런 죄는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심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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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집행유예 사례는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산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횡령하여 기소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횡령죄 집행유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고등학교 배구감독인 ㄱ씨가 배구부 학생들이 몇 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온 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요.


ㄱ씨는 2009년부터 배구부 학생들이 프로 배구 경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약 6,200여 만원의 돈 중 5,5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위 돈으로 개인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인데요. 위 돈은 배구부 학생들이 공을 주면서 코트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으로 프로배구 구단이 각 시즌별 ㄱ씨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ㄱ씨는 횡령죄 말고도 2013년 5월에는 배구부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체육특기자 대학 진학 청탁으로 약 1천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횡령죄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지 않은 것과 교사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가로챈 것,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 등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횡령한 돈 중 일부분은 배구부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어 징역 10월 및 횡령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죄 집행유예는 횡령이 얼마 정도인지, 또한 횡령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얼만큼인지를 참작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상 비용을 가로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횡령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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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처벌 얼마나?


횡령은 본인에게 있으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재산이나 돈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면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공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회사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회사 물건을 처분한 사원이 공금횡령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노후가 진행된 화물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ㄴ씨에게서 구입한 6대의 차량을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는데요.


검찰은 ㄴ씨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처분하는 것을 ㄱ씨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것에 대해 장물 취득 혐의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지입차의 경우에는 등록 명의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처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지입차의 처분은 횡령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그 동안의 판례였는데요.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자동차 등록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도 일반적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처분이 아니라 사실상의 처분에 대해서도 공금횡령죄 성립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유권 취득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자의적으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덧붙여 보관하던 사람이나 보관을 위탁한 사람이 반드시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입 회사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지입차주가 회사의 허가없이 처분했을 때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자동차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이 차주의 허가 없이 처분을 했다면 이는 공급횡령죄 성립이 이뤄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ㄴ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ㄱ씨도 장물취득죄를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지입 자동차의 횡령 또는 공금횡령죄 처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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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오늘은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및 수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이런 죄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 등이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죄명으로 법정에 많이 들락 날락 하여서 익숙해진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 배임의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태로 처벌이 많이 됩니다. 일반 횡령은 ‘업무’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업무상 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업무 처리 상에서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1항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횡령죄 처벌 규정입니다. 

 

 

형사 처벌의 규정을 구성하는 2개의 핵심적인 요소는
1) 범죄의 인격적 주체(지위, 신분 등)
2) 범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횡령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라는 조건적 제한으로 횡령 범죄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 4개의 단어를 줄여서 보통 ‘보관자’라고 합니다.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 보관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 보관이란 무엇일까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네이버 국어사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물건을 맡아야 하고,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인정 되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횡령죄 성립요건은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거나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하였다면 ‘횡령’이 성립하겠지요. 보통 제3자 처분의 경우는 부동산, 동산과 같은 물건이고 임의 소비 해버리는 경우는 보통 ‘돈’입니다.

 

제가 아끼는 출퇴근용 자전거 ‘초롱이’를 만약 A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곧 찾으러 올 거야 했는데 A가 그 사이를 못 참고 팔아 버렸다면 이 것은 ‘횡령죄’ 성립될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판 것이나 주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즉,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자전거를 누군가 그냥 끌고 가버린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를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해서 가령 잘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지나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은 강남 교보문고 앞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걸어 놓지 않고 그냥 세워 두었고, 누군가 그냥 그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고 한다면 제 자전거를 부탁 받은 A는 횡령죄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는 과실에 의한 횡령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횡령이라는 범죄 행위가 고의적으로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횡령이라는 범죄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를 저버린, 그러니까 물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하고 믿고 맡긴 신뢰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보통은 이제 사회에서 서로 낯선 사람을 믿거나 또는 동네 지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무엇인가를 믿고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장이나 회사가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다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가 판매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문제 입니다.


 


 

위와 같은 횡령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달라는 요청은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부탁해 라고 말하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대표이사의 ‘의무’ 그리고 매니저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법률과 계약 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과 계약상의 신뢰관계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매니저는 판매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매니저는 어떠할 까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제1주주이고, 그 주식회사는 100% 대표이사의 소유라고 하면 어떠할 까요?

 

그와 같은 사유는 횡령죄 처벌 형량을 낮추는 정상관계 자료로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횡령죄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사유로 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다시 업무상 횡령죄라는 가중 사유로 처벌을 하는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반환을 거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나 매니저는 일시적인 보관을 위탁 받은 것이 아니고 업무상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그 횡령 피해의 이득액에 대해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의 규모를 정확하게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여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도 횡령죄의 피해액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지만, 완벽한 특정을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것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령죄 처벌 기준이 주로 ‘피해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라는 부분은 주요한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횡령 피해의 특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횡령죄 고소에 있어서도 횡령 피해액의 특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물론 물건을 직접 횡령해 버린 것이라면 가령 자전거 말입니다. 그럼 시가 ~ 상당의 자전거를 횡령하였다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이득액이 얼마인지,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수고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느슨한 적용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형량을 달리하고 있어,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50억원을 초과하는지는 매우 핵심적인 증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근거 없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은 ‘이득액’의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5억원의 이득이 존재하였다는 문제 50억원의 이득액이 존재하였다는 그 설명에서 ‘이득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자주 논의되고, 그 이득액의 초과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득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 법률 규정이 문제되는 사안은 사기, 횡령, 배임의 경우입니다. 만약 1차례에 5억원 이상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면 특경 횡령, 특경 사기의 성립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횡령죄 성립요건이 한번이 아니라 빌렸다 갚았다 또는 가지고 나갔다가 반환했다가 하는 경우처럼 반복적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는 ‘사기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돈을 편취하고, 그 일부를 갚고, 다시 돈을 받고, 또 돈을 갚고 하는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할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게 문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득액’의 문제도 심각성을 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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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한 개그맨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공동 대표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도피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회사의 공동대표는 현재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지만 회사에 속한 연예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대표자의 공금 횡령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직원이나 채권자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횡령과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B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해당 B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A는 B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C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합명회사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 상법에서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원이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는 해당 사원과 연대적으로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원이 아닌 대표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악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해서 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입힌 혼새에 대해서는 이사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의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회사의 손해 및 주주의 손해 즉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과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때는 B회사가 대표이사 C를 상대로 하는 C의 불법적인 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등의 진행이 가능하며 사례의 A의 경우 대표이사 C가 회사에 입힌 손해로 인하여 입게 된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A의 경우 B주식회사가 대표이사C를 상대로 하는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려울 것이며 C를 직접적으로 상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공금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이를 구제받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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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및 횡령 등의 해고 사유는?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의 아파트 난방비 문제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떠들썩거렸는데요. 사람이 지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는 것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가정이 열량계를 부정한 이유로 조작을 한 것이 아닌지 또한 만약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업무상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임 및 횡령 등의 이유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난방비가 0원으로 나는 가구에 대하여 관리사무소는 직접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해당 사유를 물어보지 않았고 약 20가구의 열량계 고장에 대해서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고 적게 부과하여 약 340만원의 난방비가 다른 가구에게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관리고장에게는 고장이 난 열량계를 가진 가구에 대하여 난방비를 올바르게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은 혐의 즉 업무상의 배임죄로 인한 불구속 입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임이나 횡령 등의 업무상의 중대한 손해나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이에 대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근로에 대해 성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또한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배임 및 횡령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사유를 살펴보면 시내버스의 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동료 근무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다른 시내버스 차량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이는 과실에 의한 중대 사고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해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의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를 진행하고 거래를 할 때도 거래처의 신용상태가 나빠짐에 따른 대처를 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도 이에 배임 및 횡령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배임과 횡령에 따른 해고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나 배임 및 횡령 행위가 회사에 큰 피해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임죄 및 횡령죄를 적용받을 수 있고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소송을 당하였거나 또한 해고가 되었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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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형사사건변호사

 

한번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주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려다가 오히려 절도범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현행법은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웠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형사사건변호사가 보면 영득행위설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되며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종류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반면에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행여 친족 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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