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실체적 경합 사건 성공사례

 

70세가 된 노 신사분이 저에게 찾아 왔습니다. 깔끔한 외모, 세련되고 점잖은 말투 그렇지만 표정은 어두웠고, 건강은 좋지 않았으며,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렸던 것인지, 아니면 머리 속에 다른 걱정이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은 20년 넘게 소규모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해 온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기업에서 30년을 봉직하고, 20년 전 퇴직을 하고 소규모 회사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 온 분이었습니다.

 

 

 

  

노신사는 그 날 자신의 주식회사를 폐업해야 할 것 같은데, 물품대금도 상당부분 남아 있고, 은행권 등에 신용대출 채무도 수 억원에 이른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회사에 용역, 물품 등을 공급한 회사 중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주지 못한 회사가 10여 개에 이르는데 자신이 수주를 받아 오던 주요 기업들이 더 이상 추가 발주를 해주지 않고 있어 이제 더 견딜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회사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신사는 주식회사의 파산절차를 문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회사에는 어떠한 자산이 남아 있는지. “회사에는 이제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도 거의 소진되어 남아 있다 볼 수 없지요.”

 

그럼 사장님의 자산 상태는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이미 회사가 적자 상태로 들어간 것이 2009년부터 4년이 되었습니다. 그 적자를 무엇으로 매웠겠습니까. 2009년까지는 돈을 벌었기에 아파트도 2채 있었고, 빚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파트도 모두 처분하여 회사로 돈을 넣어 매웠고, 그 사이에 매출을 근거로 신용 대출을 받아 쓴 돈이 수억원 입니다. 더 견딜 방법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는 비용만 들 뿐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오히려 회사의 파산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 개시 통지 등이 전달되어 형사 고소 등의 절차만 여러 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파산절차는 접어 두고, 노신사 개인의 채무상태를 확인한 다음, 노신사의 개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고령의 노신사는 저의 안내에 따라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우여 곡절 끝에 6개월 만에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하였고, 일부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나 오랜 기간 일을 하였던 한 직원의 퇴직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기에 결국 이 부분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을 일부 받지 못한 기업 중 한 곳만이 노신사를 사기로 고소하였기에 그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 길게 이어졌고,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노신사의 회사 운영과 계약 관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내용, 본인의 재산을 모두 집어 넣고 회사를 유지하려고 한 노력, 회사가 속한 업계 전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객관적 사실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파산 면책의 결정은 비교적 빠르게 나왔지만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는 느리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와 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죄 고소도 있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횡령, 배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근기법 위반과 사기에 대한 책임만이

문제되어 형사 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정리해야 할 적절한 시점을 놓치게 되면 채무와 밀린 퇴직금의 규모가

최소 몇 천에서 몇 억을 상회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어렵지만 부채가 쌓이는 것은 순식간 입니다.

 

 

                       

  

 

보통 5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8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그리고 근기법 위반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 천만원 단위를 넘어가면 단기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회사의 정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이래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형사판결의 순간이 왔고, 그 판결의 순간에 노신사는 제 얼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보통 노신사의 경우와 같은 때에는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행히 노신사의 지난 삶과 저의 변론이 재판부에 수용되어 노신사는 형사 재판 선고 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고일 저도 긴장하고 있었기에 재판 선고 이후 노신사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처음 상담을 하던 2013년 이른 봄 추위와 파산 면책 결정문을 받아 들고 기뻐하던 2013년의 가을의 때 늦은 더위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을 걸쳐 몹시 추웠던 겨울 함께 검찰청 조사를 받고 내려오면서 나누었던 대화들

 

한 달 후 날아든 불기소결정문과 공소장을 받아 들고 다시 오랜 시간 면담을 하였던 올 봄의 기억까지 1 6개월 18개월의 시간이 아주 짧으면서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노신사 분은 평온한 삶을 살겠지요. 길지는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라는 범죄에 대해서 사건을 접하고, 처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속이고, 너무나 쉽게 속는 우리들 말만 믿고 투자하고, 투자를 받는 사람의 수준에 비추어 너무나 큰 수익의 제시 이러한 패턴의 사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속은 건지, 속고 싶었던 것인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사기는 타인의 욕망을 이용하는 범죄, 내가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 또는 사람의 말을 확인 없이 너무나 쉽게 믿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면, 사기 사건 문제는 더 많아지고 이러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제출하였던 수많은 회계자료와 변론서 들을 바라봅니다. 저 수많은 문자와 숫자들 결국 사람을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다면,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잃는다면 제가 하는 일이 모두 무의미한 글자와 말의 나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놓칠 뻔 하였던 그 생각의 끈을 오늘 아침 다시 부여 잡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의뢰인들의 말을 경청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즐겁게 듣고 분석하고 논의하고 그 분들이 지나온 시간과 공간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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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임죄나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형사고발 또는 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일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례를 보며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동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조그만 곳으로 운영 중인 가게를 옮기는 중에 동업자가

   가게보증금의 일부를 자신의 빚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A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존속

   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데요. 만약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소비했다면 이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성립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횡령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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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변호사, 사기범죄 이슈 결혼사기 유부녀

 

 

 

 

 

 

최근 3번씩이나 결혼사기 행각을 벌였던 30대 유부녀 검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비 마련과 빚 청산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를 위해 초음파 사진을 조작하고 하객을 돈으로 사는 등 치밀한 사기행각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사기결혼으로 구분하는 기중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을 빌미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기망에 의한 결혼이라면 사기결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상의 피해 여부에 따라 재산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란 형법 323조 규정에 근거를 둔 범죄로 재산상의 손실 여부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로는 사기뿐만 아니라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꼉우 특별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상당정도 이상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빈번하여 그 변론에 있어 매우 신중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재산범죄의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의 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횡령의 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배임의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절도의 죄: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강도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장물의 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손괴의 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유부녀 사기결혼 사건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불안감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점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범죄와 같은 경우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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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인 보증금 횡령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여하는 일시금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임대료 체납 등 계약불이행에 임대료를 담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성질을 띤것이 있기도하고, 임대빌딩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1년 이내에 해지 요구 시 1년 이내50%, 2년 이내 해지시는 30%하는 식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식의 위약금적 성격을 띤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동임대인에게 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 공동건물 소유자 중 한명이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사용 경우, 형사상의 배임죄가 성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공동임대인의 사례를 통해 횡령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는 공동소유물을 포함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이가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인데, 횡령죄에서 재물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관리 할 수 있는 동력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물직적이거나 물리적인 관리를 말하는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의 규정에 의할 때, 사무적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지급을 받은 임대 보증금을 공동 건물소유자의 사전동의나 승낙 없이 자신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가 끝날 때까지 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 행위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의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 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08.선고 98 43137 판결)


그리고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 이 임대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보증금 잔금은 이를 정산하기까지는 피고인 乙의 공동소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소유자 1인에 불과한 乙이 甲의 승낙없이 위 임대보증금 잔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30.선고 2001 2095 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도 이 공동임대보증금 공동임대인 의 승낙없이 임의로 자기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임대보증금을 처분한 사례를 통해 횡령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횡령죄로 인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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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잔금도 횡령이 되나요?

 

 

Q.

외상매출금 잔금도 횡령이 정말 되는건가요?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를 공금횡령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람과 계약금을 치른 뒤 잔금은 외상조건으로 구매해서 Q에게 전액 받고 팔았는데요.

잔금은 Q에게 받아서 주기로 했는데 입금이 아직 안된상태고요..

 

이게 정말 공금횡령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횡령이라는 말에 덜컥 겁도 나고 참..

 

 

 

 

 

 

A.

물건을 구입하여 파는 경우라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일단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횡령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A와 동업을 하는 관계에서 회사로 입금된 판매대금을 A의 동의 없이 사업계좌에서 빼내어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한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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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자로부터 이미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 여부]

 

 

형법 제355조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가 바로 ‘횡령죄’이다.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인 필자에게 상담해온 사례 가운데에는 횡령 사실을 알고 이미 횡령한 자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에 대해 물어온 경우가 있었다.

 

 

11년 동안 10억을 훔친 여직원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시장 내에서 ‘갑’은 마늘가게를 운영하였고 새벽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 11시까지만 일하고 쉬기 위해 ‘을’이라는 여자직원을 고용하였다. 갑은 낮 시간 동안 을에게 장사를 맡기고 쉰 후 오후 7시에 다시 돌아와 을을 퇴근시키고 가게 문을 닫곤 했다.

 

그렇게 11년 동안 같이 일하던 중 갑의 부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가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을이 돈을 훔쳐가는 장면을 잡아냈다. 이어 갑의 부인이 주변사람들과 을의 친척들에게 물어보니, 지난 11년 동안 을이 마늘가게에서 돈을 훔쳐서 49평짜리 아파트를 2채 사고 아들 일본유학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을의 남편 병원비를 대고 호화호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갑과 갑의 부인은 아연실색하였다. 훔친 추정금액은 대략 10억 정도 되었고, 이에 갑의 부인은 을을 불러서 그 사실을 추궁하며 돈을 요구하여 2억 원을 받아냈다.

 

그런데 을의 행동이나 말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보여 갑의 부인은 화가 가시지 않았지만, 을의 행동을 보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해도 줄 것 같지 않고, 처벌을 하려해도 주변에서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계좌 증거를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

 

이런 경우 정말 처벌이 어려울까. 갑의 부인이 을과 합의서를 쓴 것도 아니고 돈만 2억 받았다면, 지난 11년 동안의 횡령자의 계좌를 파헤쳐보면 그동안의 피해금액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매월 또는 매주 2~300만원씩 그 직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되고 그 돈이 이동을 한 증거를 잡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가 수집되면, 동시에 횡령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 되고 그로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이는 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채권 발생원인 중 하나이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모르고 돈 더 받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죄’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고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책임이 있다.

 

반환책임의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일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한다. 여기서 손해가 있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횡령은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처분할 때에도 성립하게 된다. 즉 물품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으면서 판매자가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건네주었는데 이를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도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인이나 유명인들이 횡령죄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그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돈이 아니라면 그것을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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