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전과 말소(형의 실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그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 형을 충실히 집행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과의 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삶을 방해한다면?

오늘은 전과 말소(형의실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말소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하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81조의 규정된 조건이 충족 된다면 형사사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형의 실효를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7)

또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면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여 징역, 금고는 10,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 벌금은 2,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시 수사 자료표(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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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폭행죄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물리적 행사는 야만적인 행위에 다름 없는데요.

오늘은 폭행죄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의 의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죄와 처벌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희망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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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변호사]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안전부가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현행)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의 목숨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한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운전이 가족 생계의 수단인 경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그리고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감경 사유가 됩니다.

 

 

운전면허 처벌 및 벌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한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타에서 운전했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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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변호사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가족폭력대책분과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의원회의를 통해 의결된 가족행복특별위원회에 가족폭력대책분과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가족행복특별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에 관한 근본 원인을 연구하고 실태를 조사해 입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로 성폭력대책분과, 학교폭력대책분과, 가족폭력대책분과, 자살예방분과로 나뉩니다.  

 

자리의 무거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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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변호사] 형벌의 종류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형법이 규정한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이 있고, 우리나라 형법상 주된 형벌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공법 중의 하나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형 

 사형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

 자격정지, 자격상실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강간죄/해상강도/ 등이 있습니다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징역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2가지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을 말하고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를 말합니다.(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 될 수도 잇습니다.)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 과하고 있습니다.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1)공무원이 되는 자격

2)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3)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1,2,3,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정기 지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벌금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입니다. 형법에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구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과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미납입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몰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 범죄행위와 관계 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1)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1,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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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의미_형사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건 2008 1월부터였습니다.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다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대비해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제와 참심제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입니다.

참심세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심원이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셋째,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뇌물 등의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들입니다.  

지난 71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어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먼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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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무고죄의 개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타인에 대한 증오나 미움 때문에 혹은 잘못된 오해로 인해 타인을 신고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오나, 오해가 잘못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되는데요.

오늘은 무고죄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개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형법에서의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 시기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자백, 자수 특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자백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무고죄의 자백의 의미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와의 관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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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구속영장실질심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떡해서든 구속을 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더욱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피의자 심문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사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된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됩니다.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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