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의 검토와 진행

 

 

수사 도중 구속이 된 상태로 공소 제가가 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거나 또는 제1심 판결 선고 시 법정 구속 되어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의 보석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석 제도를 시혜적인 관점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해주고 있어서 보석이라는 것이 매우 희소한 것이기는 하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선고 단계에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법원의 관행이 실질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괘씸죄를 우려하여 보석 청구를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제해 온 것이 점차 원칙적으로 보석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관행으로 자리잡은 점도 있습니다.

 

 

 

 

    보석제도는?                                                                                           

 

그러나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제도의 가치는  일정한 보증(보증금, 보증서)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면서도 구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처벌을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상 불이익이 진행되지 않는 것과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 가장 강력한 인신 구속이 유죄 확정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인 처벌의 선취의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범죄자가 죄가 있음에도 거리를 활보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는 목소리 또한 중요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라는 부분입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처벌                                                                              

 

“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도 우리 형사소송법도 그리고 어느 국가의 법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와 “죄가 없다” 의 판단이 나오는 곳이 법원이고, 죄가 있음에도 라는 표현은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두고, 바로 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이 나와 나의 가족, 친구에게 발생하였고 그 억울함을 다투려고 할 때에도 큰 족쇄가 될 수 있는 사고 방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보석제도는 바로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형사소송법에 구현한 제도입니다.보석제도는 형사정책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은데, 구치소에 단기 구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거 구금(강간, 사기, 강력,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미결구금(형 확정 전 구속상태)을 위하여 소모되는 막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속은 국가의 세금이 필요한 사법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구치고, 남부구치소 등 수도권의 주요 구치소는 과밀 잡거 구금이 폭증하여 현재 정상적인 구치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헌법의 무죄추정의 규정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우리 형사 소송법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규정에 따라 제95조에 필요적 보석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이란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 재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무죄추정과 필요적 보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임하는 모든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확인하여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적으로 보석 청구를 하고, 그 보석 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준항고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권과 헌법적 명령을 다툴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적 보석이라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법원의 보석 관행이 형사소송법 제95조의 3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염려가 있을 때 4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6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라는 불명확 보석 제외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신청 기각 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추가 제기)을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제1차 수범자는 국가기관이지, 국민이 아니며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제1차 수범자인 국가권력으로서 형사절차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절차 규정을 엄수하여야 하고, 그 엄수에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 또는 수사기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마땅히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그 변호인이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할 헌법 합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사무원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범죄 수사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벗어난 사법적 관행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헌신적으로 주장하여 바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향후 사법기관의 관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될 시민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실질적 법치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국민 개개인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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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집행의 절차는?


구속이 된 피고인이 적정한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구속의 집행에 대하여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보석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배우자나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등의 직계친족, 가족이나 동거인 등이 보석청구를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석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석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때에 보석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 피고인의 거주지 등이 확실하지 않을 때
- 피고인이 무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피고인이 도망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사유가 있을 때
-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사유가 있을 때
- 피고인아 피해자 등 관계인의 생명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에 포함이 된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로 결정을 통해 보석의 허가를 내리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할 때는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을 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정해진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정하는 장소만 주거지로 이용을 하고 만약 이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보석을 집행할 때는 이 외에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금원의 공탁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피고인이나 법원에서 정한 사람이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 등의 제공 절차를 이행해야 보석허가의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석집행의 절차는 어떠한 지 알아보았는데요. 보석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보석의 청구권자가 신청하면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바꿀 수 있고 정한 기한 동안에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보석제도를 이행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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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 보석제도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속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의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두어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한 행위인데요.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에 활용됩니다. 법원의 직권 또는 구속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보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보석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각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보석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이때 보석의 청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형사소송법의 필요적 보석 원칙이라 합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면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이 해당합니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석허가 후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이밖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이 신체의 자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허가를 위해 상당한 의지 표명과 여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대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 외에도 위의 청구권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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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를 통한 구속집행정지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남발 될 경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생계형범죄나 단순실수, 교통사고 사망사건 등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가정파탄이나 생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로 풀려나 가택연금을 받는 형식의 보석 조건부영장제도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보석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는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대리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석신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보석허가사유

  -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치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허가하고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 확정해야 합니다.

 

  * 보석의 조건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보석의 고려

   - 범죄의 성밀 및 죄상

   - 증거의 증명력

   -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관련된 사항

 





법원은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 된 피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석조건의 변경, 취소

   - 도망한 경우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와 해당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구속집행정지, 보석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그 증시 보석의 조건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형사 소송이나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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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보석제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보석이라고 해서 구속된 사람을 다시 밖으로 빼내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을텐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기소라하고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석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석제도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사유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석 신청을 허가하게 되지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5.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합니다.

 

 

 

 

보석의 집행

 

법원은 보석의 조건 중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4.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5.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중에 해당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이를 이행 한 후에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청구자 외의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조건의 변경 및 취소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보석 된 피고인이

 

1. 도망한 경우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합니다.

 

 

 

 

보석의 효력 상실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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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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