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양형기준(1)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1)]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뇌물범죄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를 말합니다. 그중 뇌물공여의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고, 행위자로는 농아자와 심신미약자, 자수하거나 내부비리를 고발한 자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그리고 윤간, 임신, 피지위자에 대한 교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특가, 특강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자와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일 경우, 상습범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도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강도범죄는 일반 강도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 누범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운데, 감경요소는 경미한 상해나 과실로 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횡령배임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입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횡령배임 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적인 가담이나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그리고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증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미필적 고의일 때, 소극적인 가담일 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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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보호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2항).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상담시설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등 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성폭력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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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 드립니다. 형사사건 초기 단계 피의자 보호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변호, 구속적부심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변호, 검찰항고, 재정신청까지 형사사건 전부를 전담하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 사건 및 그 판례들을 들려드리고 그 외 법률 정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새롭게 블로그를 오픈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법산 법률 사무소 이승우 변호사와 형사 소송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처음으로 이야기 해 볼 부분은 성폭력 범죄의 범위와 정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범죄들 중 유일하게 피해자가 죄책감을 갖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며 피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성범죄 분야 입니다.

어느 범죄보다 죄질이 추악하고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성 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성범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의 범위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 폭력 범죄는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정의와 범위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의 성 폭력 범죄 

 -성풍속에 관한 죄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한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범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강간 등 살인, 치사의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의 성폭력범죄 중 강간과 추행의 죄 및 강도강간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 복지법> 상의 금지 행위의 죄

 

*아동 성폭행 범죄의 경우 동급생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60%라고 합니다. 한없이 꿈꾸고 행복해야 할 어린 아이들이 아는 사람에 의해 꿈을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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