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범죄 감경규정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15살 중학생 입니다. 성추행을 당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만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거라 처벌이 가벼울테니

사건을 크게 만들지말고 조용히 합의를 하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정말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성범죄 행위는 처벌이 가볍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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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술을 마쉬고 취해서 저지른 범죄는 만취상태임을 고려하여

감형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낮춰주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조두순 판결 이후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음주감형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은 음주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에서는 음주감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정상적인 성폭력 범죄자와 같이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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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억울한 성범죄누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옛날과는 달리 남녀 만남이 자유로워지고 성에 대한 문화가 전과 달리 개방되면서 그에 따른 성범죄사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판단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바라 보는 성범죄에 대한 시선은 앞, 뒤 상황을 보지 않고 피의자 즉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비난의 눈초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성범죄

 

이 같은 상황이 처하게 된 경위는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그들의 진술만으로 사건 전말을 밝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성범죄 특례법이 적용된 '성폭법'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기에 가해자 진술에는 힘이 실리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특정 사람들은 성범죄 특례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메스컴 등을 통해 몇 차례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을 보자면, 남녀 둘이 만남을 가진 후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다음날 여성의 변심으로 성폭력 고소를 한다거나, 계획적인 접근을 통해 성관계 유도 후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의정부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관내에서 성폭력 허위 고소 건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검찰 자료 역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보통 불기소 처분 비율이 평균 2.3%인 것에 반해 성폭력 사건은 평균 1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억울한 누명의 무고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입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사례와 같이 합의 된 관계에서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 또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무고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발생 단계부터 검찰수사 시 동행하여 부당한 심문을 제한하고, 의뢰인 보호 역할에서 법률적 조력 등을 돕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다양한 승소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사건에 맞는 체계적인 법적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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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고죄 날로 늘어가는 성범죄 허위신고 대처!!

 

성범죄의 기준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통념은 우선적인 가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무고한 또는 억울한 피의자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고죄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만 존재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으로만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야 하는 어려이 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된 '성폭법'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진술은 지지 받기 힘든 것을 악용해 다양한 성폭력 무고죄 유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합의된 성관계 후 변심으로 성폭력 고소를 한다거나, 불륜을 덮기 위해 내연남을 거짓으로 고소 또는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성관계 유도 후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무고죄


 

의정부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관내에서 성폭력 허위 고소 건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검찰 자료 역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보통 불기소 처분 비율이 평균 2.3%인 반해 성폭력 사건은 평균 1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억울한 누명이나 성폭력, 성추행 관련 무고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이며,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무고하게 성범죄 또는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해야 하며, 그 다음 무고죄로 대응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발생 단계부터 검찰수사 시 동행하여 부당한 심문을 제한하고, 의뢰인 보호 역할에서 법률적 조력 등을 돕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포함한 형사문제 관련 다양한 분쟁과 소송의 수임 승소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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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로만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흐름은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대립될 때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유죄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 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되, 그 상황의 파악과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경우의 판단의 문제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범죄로 인정할 것이냐즉 법리 적용의 문제로 귀결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충실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법정 다툼 단계라면 피해자의 진술로 그려지는 그림과 피고인의 진술로 그려지는 그림을 대조 비교하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역시 반대신문의 기술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사건 기록을 깊이 있게 면밀히 검토하고, 반대신문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한 팀을 이루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파헤치는 전략적인 승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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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공개는 위법?



최근 들어 국내 최대 규모의 성인사이트를 단속 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연인의 나체사진을 공개해 협박하는 등의 범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하더라고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내연녀 B씨와 석달가량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가 직접 휴대전화로 찍어서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B씨의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B씨의 남편에게는 재미있는 파일을 보내준다는 식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B씨 본인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면서 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까지 명령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가 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었는데 법령에 따르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A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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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 미수범 처벌 어떻게


성범죄는 강간을 한 것과 또는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 모두 처벌을 내리는데요. 미수범은 상대적으로 처벌 형량이 낮지만 재범이나 또는 집행유예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다 그친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오늘은 미수범 처벌에 대해 성범죄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성폭행을 하려던 30대 미수범 ㄱ씨를 붙잡았는데요. ㄱ씨는 새벽 늦은 시각에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성의 신고로 ㄱ씨는 범죄 후 약 1시간이 채 안돼서 붙잡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성폭력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강간치상죄로 미수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더라도 혐의가 드러날 때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미수 또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반성의 뜻과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뜻을 알리고 또한 합의함으로써 실형을 피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상담을 하면서 미수에 그친 범죄로 후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수범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부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 관찰이나 또는 위치추적 부착대상, 신상정보 공개대상,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한 순간의 실수로 일생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성범죄상담을 진행할 때 미수범은 대부분 초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미수에 그친 범죄가 다소 과장되게 확대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상담을 통해 미수범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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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분쟁변호사 성추행 교사


최근 남성 교사들의 동료 여교사 또는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기사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해 교사들은 입시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자행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규모의 학생들이 자퇴하자 교육부에서도 성추행 교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연루되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가 약 35명 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1년 약 40여 명, 2012년에는 약 60여 명이었다가 2013년과 2014년에 각 50여 명, 40여 명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금 성추행 교사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 6월 까지 성범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당한 교사들도 무려 16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징계를 받은 교사를 포함할 경우 약 23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추행 교사 수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피해 학생이나 여교사가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교사가 늘어난 것은 젊은 여교사들이 근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위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교감 또는 학년 부장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도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동료 여교사들에 대해 성범죄를 자행한 교사들은 거의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많았으며 교무부장 또는 학년부장 등의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생각하기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또는 동료 신입 여교사를 상대로 한 성추행, 성희롱 문제는 교단의 보수적인 문화나 가부장적인 분위기 등이 만들어 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할 때도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추행 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성범죄분쟁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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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기간 성범죄분쟁변호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연예계 최초로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전자발찌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였던 가수 ㄱ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본인이 사는 오피스텔과 자가용에서 미성년자 3명을 4번이나 성폭행,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2013년 12월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난 10일 출소하여 3년의 전자발찌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 전자장치부착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 유예나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될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들 입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 법원에서는 청구에 의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의 전자발찌 기간을 명령하게 됩니다.


전자발찌 기간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는데요. ㄱ씨 역시 원심 선고에서는 전자발찌 기간이 10년이었다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해 3년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남성이 전자발찌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채 안된 기간에 강간 상해 범죄를 벌여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전자발찌 기간 10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범죄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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