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력 따라 성폭행 심판 가중 처벌 가능

 

 

 

 

최근 대구지법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남성의 폭행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며 성폭행 심판의 엄중함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늦은 시간 어린 여학생을 뒤좇아 목을 조르며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이유 없이 폭행한 점과 더불어 일절 금품 요구가 없었던 정황으로 비추어 폭행 당시 성폭행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죄 판결의 근거로 성폭행 이력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범죄의 양형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처벌 수위가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성범죄 가중 처벌 양형 인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성범죄 양형인자는 크게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적 가중 요소는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가(누범)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류 후 10년 미만),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이 행위자/기타로 분류되는 가중 처벌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가중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양형인자의 행위적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ㆍ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 윤간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이밖에도 행위자/기타로 분류되는 가중처벌요소로는 △ 특가(누범)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상습범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형인자 중 가중처벌요소는 기본적인 양형기준으로 각 성범죄별 추가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행위자 가중요소 중 누범의 경우에 해당돼 양형 선고 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가중처벌요소들에 대한 증명을 통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중요소에 대한 증명은 형사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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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적용 대상, 올해 강도범죄로 확대

 

 

올해 신년을 맞이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엔 범죄 관련 제도 개선 내용도 많았는데요.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선ㆍ시행되는 제도들이 있어 간추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선ㆍ시행되는 형사분야 제도는?

 

대표적인 형법 관련 내용은 전자발찌 및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입니다. 6월부터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을 저지른 사람에 한해 부착하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되는데요. 강도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15년으로 제한된 살인범죄 치료감호는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21년까지 연장하는 등 치료감호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을 확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였던 2013년 정책의 연장선이라 해석됩니다.

 

 

 

                                           

 

강도범죄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강도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자발찌법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전자발찌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명이 발의하고 법무부에 의한 일부 수정을 거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4)’을 2007 4 27일 공포하여 2008 9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성폭력 재범율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것이 전자발찌법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 장치는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되어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 이 지역에 출입 할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방수ㆍ충전 기능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되어 집니다.

 

전자발찌 부착 가능한 범죄들은?

 

최근 연예인 성추문 사건으로 전자발찌 장착 소식이 전해져 파문이 컸었는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ㆍ치사, 강간등 살인ㆍ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 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됩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음

 

이밖에도 보호감찰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 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며 4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부착이 가능합니다.

 

나날이 각종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경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폭력 등 강력범죄 또한 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때문에 각종 범죄나 범법행위에 대한 빠른 대처 더욱 강조되는데요.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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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피해자 보호_성폭력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성폭행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성폭행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성폭행피해자 보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 등을 담당하였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그 밖에 성폭행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을 담당,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는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Q.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제 사진을 유출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나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만약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경우,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으로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되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절차

제공되는 정보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형집행단계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 종료일, 보호관찰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성폭력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성범죄에 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흉악해지고, 잔혹해지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법령과 더불어 예방교육 등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갖추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승우변호사가 성폭행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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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기준은 몇 살인가요?




Q

상대여성의 나이가 몇 살일 경우 미성년자성매매가 되는 건가요?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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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처벌, 전자발찌 부착명령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자가 성폭력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성범죄처벌 방법 중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발찌를 부착받은 전역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유죄 확정판결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 : 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인 피부부착자가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장치

- 재택감독장치 :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부착장치 :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치하는 장치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다음과 같은 성폭력범죄가 해당합니다.


* 형법에 따른 다음의 죄

 -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 강간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미수범의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강간등 상해·치상죄

  · 강간등 살인·치사죄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절도와 강도의 죄 중

  · 강도강간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 해상강도,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의 죄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 특수강간 등의 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미수범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미수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자에게 피부착자의 다음의 의무사항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피부착자는 전자발찌의 부착기간 중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안 됩니다.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착명령은 다음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합니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합니다. 다만, 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의 훼손


Q.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혔지만, 불안하네요. 전자발찌 부착자는 어떻게 감시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무부통계에 따르면 2008년 9월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 훼손·도주사건은 모두 7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작동하여 바로 서울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신호가 전달되고, 이후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신고센터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호관찰소 및 사건발생 지역 보호관찰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그 재범률이 유난히 높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유사범죄 발생 시 용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변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기술의 발달로 전자장비의 힘을 빌어 특정 범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자발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변호사로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동성범죄와 같은 성폭력으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성범죄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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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오히려 늘고 있어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가 원룸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신종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성행위 업소와 달리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하였는데요. 이런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업소는 접근성이 쉽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모집해서는 안됩니다. 또,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4.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형법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성매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성범죄들을 성범죄자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았을 경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행동 등의 대응을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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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처벌은?_아청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아청법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뉴스나 타 프로그램등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나올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최근에 아동성범죄를 다룬 영화의 여파에 힘입어 더욱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변호사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의 범위와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의 범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른 죄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른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위의 예에 따릅니다.

 

미수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청법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따른 명확한 판단을 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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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기준과 그 각 기준의 의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등)의 집행유예의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계획적 범행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윤간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곤란 시도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

-성폭법 제 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임신

-중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며 범행한 경우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피고인이 고령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의 인자에 대한 설명


1. 일반적 기준 


가.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마.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바.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아.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차.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상당 금액 공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제(師弟)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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