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일 때 처벌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과 성폭법에서는 성풍속에 관해서 또한 강간죄와 그 미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하여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수로 그쳤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성폭행 미수일 때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를 만나고 성매수에 대한 합의를 한 체 모텔에 갔는데요. ㄱ씨는 이 후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성 불능 문제로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여성 도우미 ㄴ씨를 폭행하여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에서는 ㄱ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약 200여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요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특수강도강간 즉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죄 등을 저지르거나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 넘는 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족관계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위계 등을 가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미수죄에 그쳤을 때도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선고 유예를 받았을 때는 1년 이상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채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보호관찰기관에서 감독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보호관찰 외에도 성폭력 치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석방이 된 사람 역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미수에 그쳤을 때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또는 성폭행 미수로 인해 범죄 행위에 비해 그 처벌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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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성폭력의 범위는?


얼마 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2명이 8살의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이처럼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은 끊임이 없어 사회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어린이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위력을 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동을 괴롭힘으로써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죄가 크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린이성폭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벌였다고 함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때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써 이 외에도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강간이나 간음, 또는 강제 추행이나 유사 강간 등을 포함하여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이나 살인 치사,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으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한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도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한편 일반적인 성폭력의 고소나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소의 제기가 가능한데요.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일반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였을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어린이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엄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될 폐해를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로 하여금 2차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 없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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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소시효 적용


얼마 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공소시효를 1년 앞두고 잡히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할 궁리로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자를 고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는 고소를 통해서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를 적용하였는데요. 이 후 성폭력에 대해서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으며 따라서 강간이나 강간 미수, 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의 위력에 따른 추행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자를 고소할 때는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직계친족이나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를 할 때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DNA 등 과학적인 증거로 죄를 증명할 수 있을 때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10년을 연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중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나 친족에 의하여 이뤄진 강간죄나 장애인 또는 13살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죄, 강간으로 인한 상해나 살인 및 치사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면 성폭력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한편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에 대해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죄와 미수를 저질렀을 때, 강제 추행이나 준강제추행죄와 미수를 저질렀을 때. 강간에 의한 살해나 살인 치사 또는 치상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죄, 업무적인 위력을 가하는 간음죄와 강도강간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이처럼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정을 두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하여금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만료만 바라보며 처벌을 피해 다니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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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종류와 처벌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아동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웃에 의해 발생한 성폭행이 무려 34%로 나타났는데요. 범죄 장소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의 집인 경우도 41%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꾸준히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변 상황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종류 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단지 민사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인데요.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내리거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또는 약물 치료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종류는 성풍속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은 특수강도간당 등의 죄와 그 미수를 포함하여 12개의 범죄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풍속에 관한 죄로는 음행매개죄, 음화반포 등의 죄, 음화제조 등의 죄, 공연음란죄 있는데요. 음행매개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되며 음화반포 또는 음화제조 등의 죄,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공연음란죄의 경우 구류나 과료형으로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와 관련하여서는 강간죄나 그 미수 또는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를 저질렀을 때는 각 3년,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에 대해서는 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법 제297조에서 규졍하는 처벌과 미수범 처벌이 이뤄집니다.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죄나 살인, 치사죄는 그 처벌이 더 강해지는데요. 강간 등의 상해 및 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살인 및 치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간음으로 인하여는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며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해 간음을 하였을 때는 5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는데요. 한편 강도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종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그 처벌을 가중화 시키는데요. 이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나 범행의 악질성등을 고려하여 악질 범죄자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의 경우 주거 침입, 특수절도, 흉기 등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범죄 등으로 나눠 죄의 질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사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에 의해, 장애인에 대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도 세분화 하여 구분을 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범죄나 밀집된 장소 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투하였을 경우,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 각 행위에 따른 처벌 방법이 다른데요.

 

이처럼 성폭행의 추악성을 감안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고 있는데요. 성폭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또한 관련된 유사 범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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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_성폭법 위반 휴대전화 촬영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얼마 전 주택가에서 여성의 목욕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A씨에게는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주택가를 돌며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12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법 위반 사례가 늘며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의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조항을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등의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의 A씨의 경우 여성의 사생활을 촬영해 유포 가능성이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강제추행까지 있었던 사실에 따라 앞서 언급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여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또는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촬영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범죄 사실이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려해 살펴볼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성폭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 처벌 규정의 의의와 규정 내용 중 ‘신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8.09.25. 2008도70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②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③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⑤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⑥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스마트폰 영상통화, 영상채팅을 이용한 범죄가 한 달 만에 1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성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사건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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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심각성, 국내 성폭행 피해자 발생 비율은?

 

 

 

 

 

근래 들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진천군 노인회관에서 노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인을 대상으로한 성폭력교육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인이 아이에게 무심코 한 신체 접촉이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전체 성범죄자 가운데 14.1%는 노인에 해당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또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이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 성폭력 피해자가 인구 10만명 당 4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24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가 지난해 전 세계 주요 68개국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2011년 기준)을 집계한 자료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28.3명)이후 2008년 31.5명, 2009년 32.7명, 2010년 37.8명, 2011년 40.3명으로, 10만 명 당 성폭력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범죄와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비교 국가 중 유럽의 경우 스웨덴 180.9명, 핀란드 60.4명, 노르웨이 54.0명 등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스웨덴 등 복지국가들이 성폭력 피해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종시스템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성폭법 강화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고 보기보다 피해자들의 의식 전환으로 신고 횟수가 늘어 범죄 통계에 잡히는 데이터가 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던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처하고 있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설이 확충되고 성범죄 처벌 규정이 세분화된 것도 데이터 증가에 일조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자료에 사용된 성폭력 데이터는 각국 경찰청이 작성한 성범죄(sexual offences)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성범죄(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를 포함한 강간과 성추행(sexual assault) 등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수치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표면적으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10만 명 당 성범죄 피해자 발생 비율이 6.4명으로 집계된 것을 보면 얼마나 성범죄 신고가 미비한 실정인지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지원 등과 같은 법률적 권리에 대한 정당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악질적인 성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성범죄변호사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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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녹취록 제출의 증거위조죄 구성 여부

 

성범죄소송변호사 이승우

 

 

 

범죄에 대한 입증에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증거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라 할지라도 치밀하게 계산된 위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판례를 살펴 증거위조죄 구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친딸인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딸인 공소외 3과 대화를 하면서 ‘아빠가 때려서 그것 때문에 화나서 아빠가 몸에다 손댔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공소외 2의 휴대폰에 녹음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허위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취한 이 사건 녹취록을 만들어 담당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리 결과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합니다. 또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합니다.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위조 또한 새로운 범죄를 형성해 공소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위조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더욱 증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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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Q.

성범죄자은 취업제한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의료인 성범죄자는 언제부터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해 문의해 봅니다.


사실 제 사촌동생이 의료행위 중 성폭행을 당한 케이스라 더욱 관심이 큽니다.

 

관련 법률이 2012년 8월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 전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개정 후 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상, 성범죄를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범하였는지 또는 시행 이후에 범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같은 법 제4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의료인이 법률개정 전에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개정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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