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소시효 적용


얼마 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공소시효를 1년 앞두고 잡히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할 궁리로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자를 고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는 고소를 통해서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를 적용하였는데요. 이 후 성폭력에 대해서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으며 따라서 강간이나 강간 미수, 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의 위력에 따른 추행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자를 고소할 때는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직계친족이나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를 할 때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DNA 등 과학적인 증거로 죄를 증명할 수 있을 때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10년을 연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중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나 친족에 의하여 이뤄진 강간죄나 장애인 또는 13살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죄, 강간으로 인한 상해나 살인 및 치사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면 성폭력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한편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에 대해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죄와 미수를 저질렀을 때, 강제 추행이나 준강제추행죄와 미수를 저질렀을 때. 강간에 의한 살해나 살인 치사 또는 치상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죄, 업무적인 위력을 가하는 간음죄와 강도강간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이처럼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정을 두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하여금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만료만 바라보며 처벌을 피해 다니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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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종류와 처벌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아동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웃에 의해 발생한 성폭행이 무려 34%로 나타났는데요. 범죄 장소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의 집인 경우도 41%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꾸준히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변 상황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종류 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단지 민사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인데요.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내리거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또는 약물 치료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종류는 성풍속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은 특수강도간당 등의 죄와 그 미수를 포함하여 12개의 범죄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풍속에 관한 죄로는 음행매개죄, 음화반포 등의 죄, 음화제조 등의 죄, 공연음란죄 있는데요. 음행매개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되며 음화반포 또는 음화제조 등의 죄,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공연음란죄의 경우 구류나 과료형으로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와 관련하여서는 강간죄나 그 미수 또는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를 저질렀을 때는 각 3년,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에 대해서는 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법 제297조에서 규졍하는 처벌과 미수범 처벌이 이뤄집니다.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죄나 살인, 치사죄는 그 처벌이 더 강해지는데요. 강간 등의 상해 및 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살인 및 치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간음으로 인하여는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며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해 간음을 하였을 때는 5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는데요. 한편 강도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종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그 처벌을 가중화 시키는데요. 이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나 범행의 악질성등을 고려하여 악질 범죄자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의 경우 주거 침입, 특수절도, 흉기 등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범죄 등으로 나눠 죄의 질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사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에 의해, 장애인에 대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도 세분화 하여 구분을 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범죄나 밀집된 장소 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투하였을 경우,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 각 행위에 따른 처벌 방법이 다른데요.

 

이처럼 성폭행의 추악성을 감안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고 있는데요. 성폭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또한 관련된 유사 범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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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어떻게 되나요...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Q.

그 사람과는 잘 모르는 사이었고 나이와 직업 동생이 무슨일을 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연락이 왔고 둘이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요.

술을 먹는 과정에서 저는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하의가 벗겨진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눈을 조금 뜨고 정신을 차릴때쯤 후레쉬가 터지는 빛과 함께 찰칵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것 같아 그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었지만

그런적 없다며 발뼘하면서 거부를 하더군요.

 

그와 중에 저를 밀치고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였고 어깨나 다리 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지금도 멍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신고 하겠다고 했으나 말 입밖으로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무섭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마음을 진정하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도망나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성폭행하려는 사람과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연락한 지인들이 오고 경찰서로 가던 중에 그 사람은 도망가게 됐고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성폭행 미수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저도 제몸하나 간수 못한점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A.

휴대폰에 사진이 있었다면, 복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자세한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서

피의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경우, 성폭행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에 대해 지금 적으신 내용을 다시 진술서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와 별도로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탄원서나 진정서는 좋은 보강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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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으면 강간범이라도 불구속 되나요?




Q

국과수에서 감식요청한 결과 DAN 검출되었습니다.


78세의 할아버지한데 준강간? 을 당했는데, 

가해자 쪽 변호사가 나이가 많으면 구속이 안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집행유예 될 거라고 그러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합의금 못 받나요?


가해자 쪽 변호사가 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 했더니 그래봐야 손해는 피해자 쪽이라고 하면서

판사들도 나이가 많으면 집행유예 처리 해 버린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최대 1억에서 최소 5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2달이면 처리가 된다던데... 민사로 가게 될 경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변호사 고용비용은 나중에 승소할 경우 가해자쪽에서 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나이가 많은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질 수 있지만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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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성폭행인데요.

성폭행에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요새들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뿐더러 성에 관련한 범죄의 경우 점점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악질 범죄중 하나입니다.

 

그 많던 사례들 중에..

성폭을 당했습니다 라고 덤덤하게 얘기했었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분의 경우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너무 당연한 듯..

얘기를 다하고 나면 성폭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형벌을 받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간혹 형벌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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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_성폭행변호사

 

 

[성폭행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성폭행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행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나날이 갈 수록 심해지는 성폭행사건들로 많은 분들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밖에 나갈 때도 조심스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성폭행 제도가 개정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텐데요. 오늘은 성폭행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렴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나 그 가족이 2차적 가해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면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책임

 

-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수인(數人)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성폭행 피해자가 물질적인 보상을 위해 일부러 가해자를 유혹하거나 타인에게 알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고소나 고발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명예훼손에 관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손해배상의 청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책임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판례의 경우 대체로 15세부터는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책임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배상의 자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있지만 ② 배상의 자력이 없는 경우 ③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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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성폭행)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강간죄(성폭행)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Q. 현재 20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에겐 저랑 동갑이면서 같은 학교 같은 과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올해 4월 경 쯤에 제 여자 친구가 저희 과 동기에게 4번이나 강간(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번 다 당하기 싫은 여자 친구를 억지로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분명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랑 연애를 했거나 사귀던 사이는 아니었구요. 둘은 같은 반인데다가 조별학습 같은 조였기 때문에 싫어도 사석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여자 친구 말을 들어보면 올해 초 4월경에 저희 과 동기에게 4번이나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학교에도 퍼지게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학교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더욱 놀라운 것은 제 여자 친구는 매주 학교 가는 날이면 꼭 그 동기와 같은 수업을 듣기 때문에 반드시 둘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오히려 제 여자 친구 쪽에서 피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던 시기에는 저랑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기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구요. 교제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 사실이 여자 친구 반 동기들 사이에서는 다 퍼진 이야기라고 여자 친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지게 된 이유는 확실하진 않지만 여자 친구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여자 친구 기준에서 입각하면) 남자 쪽에서 먼저 퍼뜨린 것 같습니다. 남자 동기들에게 얘기를 하다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같은 반 여자동기들은 제 여자 친구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서로들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동기들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각설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12월입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신고하러 가겠지만 4월경에 있었던 일을 지금 신고하면 유죄판결이 될 확률이 줄어드나요? (증거불충분: 그 때 그 남자의 정자라던지 아니면 강간을 목격한 사람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에 저 동기들이 증인이 될 수 도 있나요?
 
모두 단둘 밖에 없는 상태였고 CCTV가 없는 실내에서 목격자 하나 없이 일어난 일이라서 굉장히 걸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유죄가 무죄가 될 확률도 있나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걸립니다.
 
그리고 강간한 동기가 대학생이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로써 처벌이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벌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 남자친구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사 미성년은 만 14세 미만이므로 성인이 되지 아니한 대학생은 처벌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간범행이 발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 강간죄의 범행 종료, 범인의 인식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고소기간을 경과하면 강간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인 이상 또는 흉기(칼 등 살상목적으로 제작된 물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몽둥이, 망치 등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범행 종료, 범인의 인식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증거(정액,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관련 피의자의 전문진술이 존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빙성의 문제(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기 남학생(피의자)이 피해자(여자친구)를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협하고 강간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는 상태이나, 도구의 이용 또는 2인 이상의 강간행위가 아니라면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경찰에서는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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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냐 동의하의 성관계냐의 여부 판단이 관건>

 

 

요즘 세간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성폭행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개요

 

얼마 전 필자에게 한 여성이 상담을 해왔다. 결혼한 지 한 달여 된 유부녀 박모 씨는 남편이 출장을 간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은 회사동기 오빠 최 씨가 전화를 해왔다. 최 씨는 박 씨에게 이전에 같이 술을 먹다가 박 씨를 모텔로 데려다 준 일에 대해 ‘둘이 같이 잤다’며 소문을 내고 다니겠다고 협박을 했다.

 

평소 박 씨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최 씨는 박 씨에게 잠깐 얼굴만 보고 싶으니 나오라고 했고,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후 박 씨는 비가 많이 오니 택시 타고 집에 왔다. 그런데 어느 새 최 씨가 박 씨를 따라와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며 회사에 소문을 낸다면서 협박까지 했다.

 

새벽이라서 울리고 시끄럽고 하니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최 씨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얘기를 하자는 최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둘 다 술에 취해있었던 상황이었다. 잠에서 깬 박 씨는 최 씨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최 씨는 강제적으로 박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박 씨는 남편에게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그 상황을 얘기했고 최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최 씨의 집에 2번이나 간 적이 있었고, 자기를 좋아하는 최 씨가 안쓰러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다.

 

 

범행 전후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 될 수 있어

 

이러한 정황이 고소에 영향을 미칠까.
이 사례는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다른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특히 강간 범행의 경우, 가해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간음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강간이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강간 범행 전후 여자의 사과 문자나, 전화 통화, 가해자와 범행 시 함께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있었던 일 등은 강간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음란성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친고죄 조항을 60년 만에 전면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나 검경이 인지 수사에 착수하여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강간의 문제는 위 사례처럼 성인간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즉 강제성의 여부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제성을 주장할만한 정황을 제시해야 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범행 전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의미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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