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란 단순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다수(단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폭행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폭력행위처벌법(약칭 폭처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적용 우선의 원칙에 따라 폭처법위반 혐의가 먼저 적용되는 일이 많은데, 규정된 법정형의 수준이 최대 6배까지 차이를 보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에 의해 형사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폭처법 상 특수폭행 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은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흉기를 가지고 때리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격분하거나 우발적으로 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친구들의 폭행 상황을 말리려다가 억울하게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특수폭행은 일방적으로 폭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쌍방폭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꼭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저항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특수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과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특수폭행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가 없다면 억울하게 특수폭행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쌍방폭행을 하는 당사자는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행동이 공격이 될 수도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만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견상 쌍방폭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를 따져보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였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에서 자신의 행동이 특수폭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죄를 면하거나 혹은 최대한 정상참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조각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을 보유한 바, 서울 및 경기지역의 든든한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중개업자를 찾아가고 중병을 앓을 때는 대형병원을 찾아가듯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명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 같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경제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서울 교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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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 등의 대책위원회가 열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필요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위해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학폭위가 한 번 열리게 되면 학교 내에서 해당 학생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이 기재되거나 전학까지 가게 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땐 그 즉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내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총 아홉가지 단계에 나눠 가해자에 대해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보복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며, 단계가 높아질 수록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출석정지부터는 학교생활과 이후의 삶에 있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 아이는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나 역시 인정하기 때문에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미 엎어진 물이다라며 지레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 처분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학교폭력이 심했고 죄질이 나쁘냐를 보는 것 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교폭력이 지속될 것인가, 가해학생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두 학생은 화해를 했는가 등의 요소를 함께 따져 판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후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 학생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 금쪽같은 내 아이의 인생은 너무나 많이 남았기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을 일도 많기에 어린시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하도록 둘 수는 없죠.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곧바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펼치고 과중한 처벌을 피해가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법승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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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보호처분 전과일까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합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소년에게 내려지게 되는데요.

 

 

 

 

법원의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내린 후 소정기간 중 소년이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기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다른 조치(처분의 변경)를 취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기간 중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법원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전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래에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주로 참작되는 전과는 종전의 실형전과 또는 집행유예 전과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여러 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됩니다.

 

또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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