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어떻게?


지난 한 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집 학대인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의한 폭행, 학대로 인해 이제는 어린이집에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교사 ㄱ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위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살펴보면 ㄱ씨가 어린이집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CCTV 화면에는 ㄱ씨가 어린이집 아동을 여러 번 밀치거나 또는 손을 강제로 잡아끄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ㄱ씨는 해고 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울산에서는 아동학대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어린 원생들에게 물티슈를 입에 강제적으로 넣거나 또는 어두운 방 안에 가두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위 어린이집 원장 ㄴ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ㄷ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40~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였는데요. 위 내용에 따르면 12월 18일 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와 처벌을 통해 근절시켜야 하는 문제인데요. 만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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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 처벌방법


2014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기사 중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인데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는 물론 계모나 심지어는 친부모에게서 시작된 학대 사례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칠곡계모 사건으로 알려진 의붓딸 아동폭행 사례도 얼마 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사례와 함께 처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계모 사건의 가해자인 ㄱ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첫째, 둘째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으며 2014년 8월에 둘째 딸의 배를 발로 차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자 첫째 딸에게 본인이 죽인 것처럼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원심에서 징역 19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되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의붓 자녀를 때린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로는 울산 계모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인 ㄴ씨는 의붓딸이 소풍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막무가내로 폭행을 하여 자녀를 숨지게 하였고 이에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ㄴ씨의 행위를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하여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꿨는데요. 이 사건에서 ㄴ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원심이 파기되고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벌이는 각종 폭행 및 방임, 유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 안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처벌방법을 규정할 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게 됩니다.


위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자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을 하게 하였을 때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부모에게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하였을 때 역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세상에 태어난 아름다운 꽃을 짓밟은 무자비한 행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인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였다면 즉각적인 신고와 변호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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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한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는데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무려 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학대를 당한 아동의 나이는 만4~6세 아이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심하게는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견 되어 피해 아동의 부모만 가슴이 타들어 갈 뿐입니다.

 

 

 

 

간혹 원아를 학대한 아동시설의 교사나 원아에 대한 구속 및 처벌이 있었으나 아이들이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학대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교사나 원장은 중대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은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을 한 교사와 원장에게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 보육시설 원장이 고의 혹은 과실로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보육시설 운영시간, 운영날짜에 대한 기준을 의도적으로 위법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불결한 위생관리와 식단을 준비하거나 영유아의 안전에 대해 근무태만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 영양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채용한 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았을 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때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 보육교사가 고의 혹은 과실로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불결한 위생관리와 식단을 준비하거나 영유아의 안전에 대해 근무태만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았을 때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자격을 정지시킬 만한 이유가 발생함

이유의 무게를 판단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인지의 결정

행정 처분을 하는 것과 법적인 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청문 통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실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자격을 정지할 기간 결정

자격 정치의 통보 및 사후 보육시설의 원장 및 교사를 대신 할 사람의 채용

 

 

 

 

오늘은 이와 같이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서 신체적인 상처를 발견했다거나 지속된 이상 행동을 감지하였다면 지체 없이 보육시설에 대해 감시를 들어가야 하며 적합한 조치를 통해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생명의 위협이 갈 만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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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자녀 아동학대사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을 총칭하여 아동학대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아동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 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친부 C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고, C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밖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하고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로 된 회초리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3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기를 쓰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숙제도 해놓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영어 단어와 한자를 쓰고 외우라는 숙제를 하지 않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수십 회 세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필요한 징계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위 각 행위에 친권자의 징계행위로서 교육적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또한 위 각 행위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체벌이 불가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체벌의 정도도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라는 숙제와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기만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 이를 고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고, 낮 시간에 피고인의 딸이 집에 있다고는 하나 밤에 일을 하는 탓에 낮 시간에는 주로 잠을 자고 있어, 14:00경에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는 돌봐 줄 사람이 없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양육 실정임에도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가 혼자 알아서 숙제와 공부를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벌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양형조사보고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든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고로 사실혼관계 이외에 친권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게 됩니다.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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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요령_형사사건변호사

 

TV나 신문을 보면 여전히 많은 아동학대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 내의 의사, 간호사 등 응급실 근무자들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아동복지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규정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낮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요령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일컬어 말합니다.

 

 

 

 

위에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가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친권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처벌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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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해결방안 친권상실선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는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10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아동학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좀 더 아동학대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모두 아동학대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신체, 정서,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가한 자는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하는 사람을 알아보면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이 해당되는데 만일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로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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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_형사처벌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울산계모와 소금밥 계모의 아동학대는 포털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한 이런 사건들은 아동학대의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지독한 학대로 인해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줄을 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아이 학대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처벌변호사로서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신체학대와 더불어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체학대 행위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총ㆍ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전기충격

- 물에 빠뜨리는 행위

-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 할퀴는 행위

-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으로 주는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학대라고도 말하며,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정서학대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 내에 성학대는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낯선이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 억압을 한다거나 위협,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학대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등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방임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 문제들이 발견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청결하지 않은 외모로부터 오는 집단 따돌림이나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의 유형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






최근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로 인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 늦게 집으로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이를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형사처벌변호사로서 아이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학대로 소송이나 분쟁 진행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가한 가혹행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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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자주 보도하고는 합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아를 매서운 손으로 학대하는 CCTV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구기고는 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은 벌금처분을 받거나 일시적인 영업정지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 학대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처분기분을 세분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형별 아동학대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친권상설신고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하는 사람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도지사,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등을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Q.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통해 아동학대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부모님의 경우,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이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아동학대로 인해 궁금하신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진심으로 속죄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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