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들다보니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의 경우에도 금전거래에 얽힌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최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고소된 범죄 내용

사기 - 피의자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월 2부로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은행 명의로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 A씨는 피해자 D씨에게도 2억 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강제집행면탈 -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 가량을 차용하여 그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지 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으로 등기명의 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허위양도를 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의자 A씨 명의의 건물을 피의자 B씨에게 이전할 것을 승낙 받아 그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매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의 권리를 등기하여 허위양도로 피해자들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고소인 측의 주장과 필자의 주장 그리고 검찰의 결정

고소인들이 피의자 A씨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소인들은 피의자 A씨가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 측은 피의자 A씨가 처음부터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고소인 C씨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약 0억 가량을 지급하였고, 고소인 D씨로부터 총 00억 가량을 빌렸는데 이중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약 0억 가량을 지급하였으며,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 관련 일을 하는 B씨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그런데 B씨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의자 A씨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씨는 고소인 C씨로부터 수차례 걸쳐 수억 원 상당을 빌렸고, 피의자 A씨 남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약 3년가량 피의자가 고소인 C씨에게 몇 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며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의자 A씨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씨는 고소인 D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을 빌렸고 A씨의 남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약 3년가량 피의자가 고소인 D씨에게 몇 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피의자 A씨가 B씨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 및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는 고소인들이 A씨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피의자 A씨와 B씨가 부동산에 대해 매매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고소인들은 A씨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의자 B씨와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계좌이체 영수증에 의하면 피의자 B씨가 A씨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는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 등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필자는 반박하였다. 결국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 편취범의

여기서 ‘편취범의’란 사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의’를 말한다.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가 사기죄의 고의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이러한 고의(故意)를 편취범의라고 한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고의는 중요한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 이전이란 금전거래라든가 물품거래와 같이 일반적인 정상거래에 있어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사기에 의한 금전거래는 외형상 똑같고, 거래에 있어서 속임수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꾸었다면 비록 그것이 변제가 되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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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임죄나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형사고발 또는 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일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례를 보며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동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조그만 곳으로 운영 중인 가게를 옮기는 중에 동업자가

   가게보증금의 일부를 자신의 빚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A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존속

   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데요. 만약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소비했다면 이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성립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횡령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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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형 감량 승소사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이하 ‘마약류’) 및 그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보건 상 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마약류관리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법령으로 인정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라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알선 또는 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제1항).

 

긍정적 참작사유를 강하게 어필하여 형 감량 받아

얼마 전 필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A씨의 변호인으로서 형을 감형하는데 법률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올 초 자신의 농원에서 B씨에게 아편 약 40.6그램을 교부하여 아편 수수의 죄를 지었다.

 

또한, A씨는 똑같은 시기에 자신의 집안 냉동실에 아편 약 70그램 정도를 넣어두어 아편 소지의 죄를 함께 지었다. 일반적으로 아편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관리법으로 아편 수수와 소지에 대한 처벌은 1년에서 3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A씨는 2회 이상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A씨의 최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십수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그밖에 A씨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줄 것을 간곡히 어필하였다. 결국 A씨는 징역 1년에 처했으나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관한 법원의 입장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국민보건의 위험 방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성질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고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다른 범죄와 달리 마약류관리법위반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로서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21 판결).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있다면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같이 과학적 증거방법이 있다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가 있더라도 쉽게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담부분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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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부동산편취 가중처벌

 

기망행위로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기 범죄에 있어 공소 금액 특히 피해자 1인에 대한 공소금액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의 죄책(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 되나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어 양형기준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망행위 부동산편취 가중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판결 이유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관 김00, 김00, 안00의 별개의견]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편취하면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여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그 편취한 재물의 대가지급방법에 불과하다고 보거나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를 편취한 재물에 붙은 부담이라고 볼 수 있고, 편취한 재물의 실제 교환가치의 파악 즉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여부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도 여전히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부동산의 가액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물의 시장가치 즉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 상당액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나) 다수의견에 의하면 편취 당시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이 사후에 원래 채무자의 변제 등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하는 경우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편취 이후의 사정에 따라 적용법조를 달리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공동담보가 설정되거나 하나의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 수개의 부동산들 중 일부를 편취한 경우와 근저당권 이외의 담보물권 또는 용익물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그 공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다수의견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사절차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편취한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득액을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보다 감액하여 평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00의 보충의견]

 

(가)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인하여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형법상의 사기죄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구성요건의 일부라면 그 가액의 평가 내지 산정은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과 그러한 부담이 없는 부동산이 가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동일할 수는 없다.

 

(나) 또한,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편취함으로써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당시에 있어서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부동산의 가액인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지 그 근저당권 등이 사후에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가처분이나 순위보전의 가등기는 부동산의 처분에 장애사유는 될 수 있어도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아니므로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지만, 지상권 등의 용익물권은 경우에 따라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담보가등기·등기된 전세권·대항력 있는 임대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편취의 대상인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평가·산정하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형사사법절차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그 가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라) 결국, 편취한 재물의 가액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편취한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가 얼마인지를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는 별개의견의 견해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제일은행 서면지점에서 이 사건 각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약정한 바 없고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약정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 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단순사기죄에 관한 형법 제347조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1항)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제2항) 성립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기망에 의하여 편취한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을 그 부동산의 시가보다 감액하여 평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1859 판결 등의 견해는 위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대지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가는 16억 4,600만 원이고, 위 각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억 2,000만 원인데, 그 피담보채권액은 이를 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대지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여 나머지 6억 2,600만 원을 그 가액이라고 보고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김00, 대법관 김00, 대법관 안00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대법관 김00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4. 대법관 김00, 대법관 김00, 대법관 안00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있어서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편취한 부동산의 가액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무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나.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판시하고(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서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편취하면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여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그 편취한 재물의 대가지급방법에 불과하다고 보거나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를 편취한 재물에 붙은 부담이라고 볼 수 있고, 편취한 재물의 실제 교환가치의 파악 즉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여부는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여전히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부동산의 가액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물의 시장가치 즉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 상당액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것이다. 따라서 특경가법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편취한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해도 이득액을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보다 감액하여 평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고 본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1859 판결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특경가법 제3조 제1항이 단순히 이득액에 따라 형을 가중한 것은 입법정책상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지나, 그렇다고 하여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 편취한 이득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제 교환가치를 양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는 다수의견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또한, 다수의견과 같이 특경가법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편취한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면, 편취 당시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이 사후에 원래 채무자의 변제 등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는 경우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편취 이후의 사정에 따라 적용법조를 달리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로 되고, 공동담보가 설정되거나 하나의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 수개의 부동산들 중 일부를 편취한 경우와 근저당권 이외의 담보물권 또는 용익물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그 공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바, 결국 다수의견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사절차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고 할 수밖에 없다.

 

라.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액을 이 사건 각 대지의 객관적인 시가 합계액으로 보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대지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특정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그 변경된 금액을 피고인의 편취금액으로 보아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편취한 재물이 부동산인 경우 특경가법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다.

 

5. 대법관 김00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인하여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형법상의 사기죄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단순히 양형에 관한 사항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별개의견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구성요건의 일부라면, 그 가액의 평가 내지 산정은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과 그러한 부담이 없는 부동산이 가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동일할 수는 없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것이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이지, 범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대가 내지 반대급부 또는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게 될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나. 별개의견이 내세우는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은 공갈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관하여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편취함으로써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당시에 있어서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부동산의 가액인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지 그 근저당권 등이 사후에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수의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적용법조를 달리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별개의견의 우려는 다수의견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별개의견이 지적하는 근저당권 이외의 용익물권이나 가처분 또는 가등기의 취급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견을 관철하면 가처분이나 순위보전의 가등기는 부동산의 처분에 장애사유는 될 수 있어도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아니므로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지만, 지상권 등의 용익물권은 경우에 따라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담보가등기·등기된 전세권·대항력 있는 임대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편취의 대상인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평가·산정하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형사사법절차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그 가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편취한 재물의 가액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있어서 편취한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가 얼마인지를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는 별개의견의 견해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위의 판례는 편취당한 부동산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압류채권 등을 공제하여 편취금액(피해액)을 산정할 것인지 논의되었는데 다수의견은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별개의견은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은 다수의견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압류채권 등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액(편취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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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명예훼손과 비교하여 그 피해가 훨씬 큰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설령 가해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외에 새롭게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사이버명예훼손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상 명예훼손 행위도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이유로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종종 형사전문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고소와 고발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지만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명예훼손 고소 이외에도 침해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신청같은 경우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단 둘이서만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로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가운데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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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행위 처벌

 

일반적으로 흔히 빚 독촉이라고 말하는 채권추심 행위를 할 때 폭행, 협박, 체포,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영상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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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범죄사실 자수 효력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 상 자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위 결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 서울지점장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자금을 관리하여 준 대가로 1996. 9. 11. 강삼재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매 합계 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강삼재로부터 자기앞수표 167매 합계 금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에 의율한 한편, 그 나머지 자기앞수표 33매, 합계 금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던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나. 제1심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이 일정 가액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경법 제5조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직무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직무 외의 다른 명목이 병존하여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 그 중 순수한 사례의 명목으로 수수된 금액이 위 일정 가액 이상임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수수된 금 1억 6,700만 원 전액이 오로지 직무관련 대가의 명목으로만 제공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 작성의 2001. 2. 16.자(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의 2000. 2. 17.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는 다른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결국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 1억 6,700만 원은 금융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그 이외의 명목이 결합된 것으로 볼 것인데, 그 중 순수한 사례의 명목으로만 수수된 부분이 위 일정 가액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특경법 제5조 제4항으로 의율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특경법 제5조 제1항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금원이 직무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직무 외의 다른 명목이 병존하여 수수되었다는 사실인정과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배척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법리를 내세워 위 금품수수 행위에 대하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위 금품이 오로지 직무와 관련되어 수수된 것인지 직무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함께 직무 외의 다른 명목도 있었는지는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이라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사실인정과 관련된 검사 작성의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검사의 상고이유는 위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심의 무죄판단 부분 즉, 금 3,300만 원 수수 부분의 증거가 됨에도 원심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과 제1심은 위 금 3,3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강 증거가 미약하고 수표들의 유통경로에 관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자백내용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원심과 제1심의 판단은 위 금 3,300만 원의 수수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과는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위 금품수수와 그 직무관련성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고, 그 후에 피고인이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경법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금 1억 6,700만 원의 수수행위는 피고인이 강삼재에게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사례의 명목과 함께 피고인이 강삼재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위 금원 전부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위 법률조항의 해석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형법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법상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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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부작위범 성립요건 배임죄 처벌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였지만 이를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부작위범 성립요건과 배임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부작위범이라 합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 역시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위에서 설명한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였지만 이를 방치한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해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고,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종종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중에 횡령죄와 배임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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