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들다보니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의 경우에도 금전거래에 얽힌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최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고소된 범죄 내용
사기 - 피의자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월 2부로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은행 명의로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 A씨는 피해자 D씨에게도 2억 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강제집행면탈 -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 가량을 차용하여 그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지 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으로 등기명의 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허위양도를 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의자 A씨 명의의 건물을 피의자 B씨에게 이전할 것을 승낙 받아 그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매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의 권리를 등기하여 허위양도로 피해자들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고소인 측의 주장과 필자의 주장 그리고 검찰의 결정
고소인들이 피의자 A씨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소인들은 피의자 A씨가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 측은 피의자 A씨가 처음부터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고소인 C씨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약 0억 가량을 지급하였고, 고소인 D씨로부터 총 00억 가량을 빌렸는데 이중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약 0억 가량을 지급하였으며,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 관련 일을 하는 B씨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그런데 B씨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의자 A씨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씨는 고소인 C씨로부터 수차례 걸쳐 수억 원 상당을 빌렸고, 피의자 A씨 남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약 3년가량 피의자가 고소인 C씨에게 몇 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며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의자 A씨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씨는 고소인 D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을 빌렸고 A씨의 남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약 3년가량 피의자가 고소인 D씨에게 몇 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피의자 A씨가 B씨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 및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는 고소인들이 A씨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피의자 A씨와 B씨가 부동산에 대해 매매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고소인들은 A씨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의자 B씨와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계좌이체 영수증에 의하면 피의자 B씨가 A씨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는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 등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필자는 반박하였다. 결국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 편취범의
여기서 ‘편취범의’란 사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의’를 말한다.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가 사기죄의 고의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이러한 고의(故意)를 편취범의라고 한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고의는 중요한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 이전이란 금전거래라든가 물품거래와 같이 일반적인 정상거래에 있어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사기에 의한 금전거래는 외형상 똑같고, 거래에 있어서 속임수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꾸었다면 비록 그것이 변제가 되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