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법정진술권 보장
그동안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에 초점을 맞춰오자 이에 대해 피고인만 보고 피해자는 보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개정 형소법은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존중, 진술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피해자 법정진술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은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로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특정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게 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특정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