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甲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신고자가 위와 같은 경찰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진정하자 경찰공무원 甲그이 진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행위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甲 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무고죄의 죄책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및 무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항소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에게 제공한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乙에 관한 정보로서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제59조 제2호,제71조 제5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1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상세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사실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범죄사실입니다.)

 

1. 피고인 1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1979.12.1.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2010.12.17.부터 2012.7.31.까지 부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로 순찰2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2012.3.30.15:24경 자신의 휴대폰(번호 생략)으로 ○○지구대에 전화하여 “지금 △△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지구대 순찰조는 위 신고에 따라 △△방앗간 사무실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등 4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단속을 당한 위 4명은 같은 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훈방 조치한 다음 ○○지구대장에게 사후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4.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도박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지구대 ‘업무취급 인수인계부’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암기한 다음, 피고인 2에게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5.29.13: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88-2에 있는 부여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외 1이 지인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진정인(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공소외 1)이 ‘진정인이 신고자를 피고인 2에게 알려 주었으니 조사해 달라’고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고 부여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진정인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문감사관실에 허위신고를 한 피진정인을 조사하여 죄가 된다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2012.6.10.부여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담당 조사관인 경장 공소외 2에게 위 진정서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피고인 1로부터 개인정보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공소외 1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표시합니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술서,경위서,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각 기재

1. 피고인 1의 진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위 증거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전단,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 피고인 1: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주장한 무죄 주장 등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시하고, 이를 통하여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설시를 하지 않은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형사 처벌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능한 법관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득력있고, 호소력있게 잘 작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하급심 판결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이를 사회일반의 경험과 논리적 검토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만으로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를 알아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영업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다이얼패드의 위치대로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배열하거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모두 동일한 숫자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최대한 기억하기 쉽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기종 중 상당수는 뒷자리 4자만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요컨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그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앞서 언급한 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정보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존 통화내역을 결합하여 도박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인 피해자 공소외 1에 관한 정보로서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자’(또는 신고자의전화번호)를 알려 준 행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진정서의 기재 내용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1.16.선고 2003도7178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애초 공소외 1은 ○○지구대에 익명으로 도박신고를 하였으므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알아낼 수 있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라고는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위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인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2는 신고자가 공소외 1임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위 휴대전화번호가 공소외 1의 것이라는 점 및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의 신고사실이 피고인 2에게 노출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판시 진정서에 단순히 ‘자신은 피고인 2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만 기재하고, 뒤이어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신고자를 가르쳐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기재 내용 및 진술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정 내용을 근거로 피진정인 공소외 1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무고죄 내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징역 1월~15년(징역형 선택,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징역 1월~5년(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피고인 1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무고범죄군,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징역 6월~2년

◦ 특별감경요소:없음 /특별가중요소:없음

나.다수범죄 처리기준: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징역 6월

나. 피고인 2:징역 4월

 

 

 

 

 

 

4.집행유예 여부: 각 집행유예 1년

가. 피고인 1

경찰관이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누설된 것이 해당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범죄신고는 범죄자의 주변인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도박사건의 경우 그 범행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것은 곧바로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두 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 2의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인 2의 다른 주변인물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일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바,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것이 아니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보복범죄의 위험에 내몰려도 된다는 것인지 피고인에게 되묻고 싶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의 신고사실이 피고인 2등 4인에게 노출되어 공소외 1이 그들 중 일부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억울한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훈방 조치가 되었으면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도박신고자가 공소외 1이라고 의심하면서 피고인 1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캐물은 점, 수사 과정에서 위 도박사건의 단속 경위라든가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나아가 자신과 함께 도박을 한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피고인 1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전과가 대부분이고 최근 8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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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형사전문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먼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만일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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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보험금 지급

 

오늘 소개할 판례는 보험사기 성립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항소심(2심) 판결입니다. 이 보험사기 관련 판결 결과에 대하여 검사는 불복하여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벌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다음, 거주하던 원룸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요지와 항소심 법원의 판단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성 친구와 같이 있다가 별거 중인 남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도망가기 위하여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가 뛰어 내린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창문 밖으로 나가 창틀에 매달린 행위 자체만으로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고, 당시 피고인은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요건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에, 2009. 12. 15.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및 2011. 3. 22.경 같은 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2011. 6. 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에 각 가입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배우자인 공소외 1과 별거하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이하 생략)에 있는 넥스빌원룸 203호에서 거주하였는바, 같은 해 7. 21. 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공소외 2와 위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공소외 1이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공소외 2가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하여 양측 종골 분쇄 골절, 흉추(척추) 제12번 골절상을 입게 되자 상해를 입은 경위를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한 4개의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7.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피해자의 울산대리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사실과 달리 사고 경위를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소재 옥산교 바로 옆 도로변에 주차해 둔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m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쳤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9.경 후유장해보상금 명목으로 47,219,0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3. 1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의 울산대리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8.경 후유장해보상금 명목으로 5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4. 1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5. 10.경 피고인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방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나가 위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공소외 2가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하여 양측 종골 분쇄 골절, 흉추(척추) 제12번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피고인은 남편을 피해서 3층 높이의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중과실 등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지급거절 사유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일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고).

 

또,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허위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사고가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미필적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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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안하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살다보면 공공연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막무가내로 폭행합의를 안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폭행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폭행합의안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서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언급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의 경우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범한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대부분 폭행합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합의를 한 경우라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폭행합의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민사상 문제와 처벌과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법률상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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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고, 그 과징금 금액은 면적과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명의신탁을 한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하급심(부산고등법원)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으로 상고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 주식회사는 2005. 6. 8.경 회사 상무 소외 1의 명의를 빌려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117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 받은 뒤 2005. 7. 12.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습니다.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 하여 각기 벌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그 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2. 8. 14. 갑 주식회사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고 과징금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 하여 관련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과징금 399,534,000원[= 면적 1,175㎡ × 공시지가 1,360,000원 × 25%(=부동산평가액 30억 원 이하 10% + 의무기간경과기간 2년 초과 15%)]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토지를 회사 임원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토지 입찰 시 입찰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갑 회사가 토지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관급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낮은 평가를 회피하거나 시공능력산정에서 낮은 평가를 회피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 회사에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당사자의 주장

 

1) 갑 주식회사의 주장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매입대금을 보유자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조달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재정상태에 관한 지표가 악화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에 이른 것일 뿐,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과 같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1의 명의를 차용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실질자본금의 감소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명의신탁 당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당시의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공능력평가 저하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관계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 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 원 이하 5%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

 

 

3.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14, 15, 16호증, 을11, 12호증, 을1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로 낙찰받는 경우 보유자금과 대출금을 동원해 낙찰대금을 조달하여야 하고, 그 경우 대출금채무의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지표의 악화로 관급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뒤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입찰 시 참가자에게 일정 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찰자격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은 없었다.

 

나)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뒤 2008. 5. 19. 이 사건 토지 명의를 넘겨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낙찰과정 및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등 관련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① 이 사건 토지(낙찰대금은 28억 6,000만 원이나 2006년도 공시가격은 1,457,124,000원), ② 부산 해운대구 (주소 2 생략)○○타워 930호(토지분 가액 28,625,942원, 건물분 가액 333,100,251원), ③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울산 울주군 (주소 3 생략) 대 1,069.7㎡ 중 1/2 지분(분양대금 1,248,580,930원, 2007. 5. 15. 환지로 소유권 취득) 등이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입찰 시 입찰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터여서 원고는 토지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원고가 명의신탁 및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14조 제1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을 7억 원 이하, 7억 원 초과 47억 원 이하, 47억 원 초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가액을 빼거나 더하더라도 원고 소유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7억 원 초과 47억 원 이하의 구간에 드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이 사건 토지 자체도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 들어 있다),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상 어떤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어떤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제1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위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점, 종전에 같은 법령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이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동산평가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1. 5. 31.자 99헌가18 등 결정 참조)이 내려짐으로써 현재와 같은 감경 규정을 두게 된 점,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일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감경된 범위 내에서는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의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직접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회피, 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평가될 뿐인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결국,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관급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낮은 평가를 회피하거나 시공능력산정에 있어 낮은 평가를 회피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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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 보호명령

 

얼마 전 방송인 A씨가 아내 B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의 아내 B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렸지만 A씨는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A씨는 폭행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아내 B씨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앞서 언급하나 접근금지가처분 등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각각의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모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와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둘은 별개의 심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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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사행행위, 현상업 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바로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로또, 스포츠 토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많겠지요?

법으로 허용된 것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면 로또가 바로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스포츠 토토는 현상업에 해당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사행행위와 현상업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행행위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우연성 + 참여 다수인의 재산상 손실+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이 바로 그 요소인데, 만약 이 3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사행행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위 3가지 요소 외에 추가로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 시킨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가 더하여 이를 허가 없이 영업으로 하면 현상업이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상업도 사행행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복권발행업과 현상업을 합쳐 사행행위업이라고 법률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추어 제작되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 기구는 모두 몰수하게 된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볼 아래 사안은 인터넷에서 일정 가격의 칩을 구매하여 칩을 이용하여 가격 상향식 가격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로 참가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과연 상향 입찰을 특정한 설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원 2013.09.13. 선고 2011도17909 판결]과 같습니다.

 

1. 쟁점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2. 대법원의 판단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사행행위규제법상 현상업은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으로서, 그 행위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응모자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면 응모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사행행위규제법상의 현상업은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으로서, 그 행위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응모자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면 그 응모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서 개당 500원에 판매하는 아이템인 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특정 상품에 대하여 최저입찰가를 10원 내지 30원으로 하는 경매가 개시되면 입찰을 원하는 회원들이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1개의 칩이 사용되면서 입찰가가 10원 내지 30원씩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며, 현재의 최고 입찰가와 입찰자가 실시각으로 공개되어 그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을 원하는 회원이 미리 공지된 마감시각 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마감시각 15초 이내에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감시각이 15초 연장되며, 결국 이러한 마감시각이 지난 다음 시스템에 기록된 최종 입찰자 1명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해당 상품을 그 낙찰가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사실, 위 인터넷사이트에서는 회원이 해당 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에 참여하도록 공지하여 온 사실,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을 곧바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위 사이트에 표시된 즉시구매가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 경매에 참가하였다가 낙찰받지 못한 회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상품의 즉시구매가격에서 위와 같이 입찰에 사용한 칩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고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최종 입찰자의 입찰가가 실시각으로 공개되어 낙찰을 받고자 하는 입찰자는 경매 마감시각이 지나기 전에 다른 입찰자보다 늦게 입찰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여 그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매방식을 특정한 설문의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이라거나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 즉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입찰자가 당해 물품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입찰횟수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즉시구매가격과 입찰에 소요된 칩 구입비용의 차액만 지급하면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손실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구 사행행위규제법상의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같은 법이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사행행위규제법이 정한 현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사례를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형사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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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농산물재배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수입 농산품이 많아지고 또한 여러 농산물이 상품화 되고 대량 재배 생산 되고 보니 자연스럽게 식품위생법은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률이 되었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까운 법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 표시, 검사, 영업, 등 식품 위생과 식품 판매 영업 일반의 행정적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식품이란 곧 음식물(의약품 제외)을 의미하고,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가공·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과 식품을 조리·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아래에서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바로 콩나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유해 유독 물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판결 당시 식품위생법 74조, 현행 94조는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쟁점 사항은

 

1. 농약인 호마이가 들어있는 콩나물이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인지?

2.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판매한 경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위 각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인 '호마이' 내지는 그 성분인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농약이 들어있는 콩나물은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에 해당한다.

 

2. 원료콩을 불리는 물에 투입되어 원료콩에 흡수된 농약의 양, 콩나물을 재배하는 동안의 살수의 정도와 양, 온도, 습도, 재배기간에 따라서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에 농약이 들어 있는지 또한 얼마나 들어 있는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할 당시에 콩나물에 위 농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 성분으로 보아 인체에 유해한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한 이상,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 콩나물에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그 재배 과정에서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그 염려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은 적어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 법원은 위 1, 2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콩나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콩나물을 재배할 때는 인돌비 이 외의 농약을 일체 사용할 수 없음에도 1992. 12.경부터 1994.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자신이 경영하는 두채공장에서 어독성 1급으로 취급제한기준이 정하여져 있어 허용작물 및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농약인 호마이를 사용하여 콩나물을 생산하고, 위와 같이 농약을 사용하여 가공한 콩나물 약 30,000㎏을 식료품점 등에 판매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콩나물의 원료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농약인 호마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악품을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소송기록에 편철된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작성의 두채생산업의 실태보고서 및 두채 중의 잔류농약에 관한 논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콩나물은 그 생산과정에서 보통 7­8일 동안 1일 5­6회의 살수로 재배하기 때문에 원료콩 자체에 함유 된 유해물질이 재배과정에 따라 점차 희석되고, 마지막 시판단계에 이르러서는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콩나물에 대하여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감정결과 등이 현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원료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위 농약인 호마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이 사건 콩나물이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식품위생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농약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될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판매 등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는 그 제외대상 식품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과 위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위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당원 1995. 11. 7. 선고 95도1966 판결 참조), 농약인 호마이 내지는 그 성분인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당원 1989. 7. 25. 선고 88도1575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농약이 들어있는 콩나물은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원래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소비대중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섭취함으로써 피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일단 피해가 발생되면 사후구제란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는 위와 같은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외에 그 염려가 있는 것까지도 판매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콩나물의 원료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라는 농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품을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콩나물은 그 생산과정에서 보통 7­8일 동안 1일 5­6회 물을 뿌려 재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살수과정에서 콩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점차 희석되고, 마지막 시판단계에 이르러서는 유해물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원료콩을 불리는 물에 투입되어 원료콩에 흡수된 농약의 양, 콩나물을 재배하는 동안의 살수의 정도와 양, 온도, 습도, 재배기간에 따라서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에 농약이 들어 있는지 또한 얼마나 들어 있는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이 사건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할 당시에 콩나물에 위 농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 성분으로 보아 인체에 유해한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이 사건 콩나물을 재배한 이상, 이 사건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 콩나물에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그 재배 과정에서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그 염려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은 적어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판시한 바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건강과 생활에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법률인 식품위생법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형사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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