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합의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상해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끝나지 않으며 다만 처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즉 상해죄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집행유예, 불기소 등으로 낮춰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유명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들과 이동하던 중에 사진 찍는 팬의 머리를 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위 매니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지만 폭행 및 상해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를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인 매니저는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다른 카메라와 부딪히게 하여 결정적으로는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폭행처럼 직접적인 유형의 행사를 가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상해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법의 단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해죄 처벌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해죄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는 처벌 형량에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상해죄에 대한 다른 사례로는 도로에서 위험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 상해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ㄱ씨는 경주의 한 국도를 지나다가 비켜주지 않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차선을 지속적으로 좌우로 변경하였으며 심지어 운전을 멈춘 채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보면서 상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ㄱ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이 때 ㄱ씨가 피해 운전자와 합의를 한다면 재판부로 하여금 처벌 형량을 낮추게 하는데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상해죄 합의를 보고자 하신다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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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법산법률사무소

 

저는 교대에서 법산법률사무소라는 형사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로는 유능한 2명의 변호사가 있고, 다시 2명의 성실한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튼튼한 허리 만큼이나 강한 발과 다리가 되어 주는 직원들이 3명 있는데, 모두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틈 없이 부지런히 외부에 들락 날락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얼굴을 못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8시 40분이면 꼬박 꼬박 판례, 양형 등 법률이론적인,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30분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꼭 1번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법률사무소보다 서로 많이 신뢰하고, 의사 소통이 원활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는 공간은 제 방의 탁자이고, 스터디의 주제는 참으로 다양하고 깊고 얕은 것을 막론하고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다룹니다. 가끔은 신문 기사가 주제가 되기도 하고, 때론 깊이 있는 심포지엄이 되기도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지요.

 


 

법산법률사무소의 업무 공간은 크게 7개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변호사의 공간이고, 나머지 4개는 직원들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공간임에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선이 가장 많이 겹치는 곳은 아무래도 복합기 주변 입니다. 이 곳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무실의 코어에 위치한 복합기, 그 성능도 꽤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해도 지치지 않고 착착 해결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안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그 준비는 밖에서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물들을 들고 밖으로 나섭니다.

 

창 밖의 공기는 사무실 내의 공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흐름이 있고, 또 그 때 그 때마다 다른 향과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를 가로 막고 있는 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자유로운 반면 때론 춥거나 덥거나 눈부셔서 사무실의 안락함이 그리워 지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3W의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3D를 패러디한 작위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듣고 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3W는 Wait, Walk, Write 입니다. 기다리고, 걷고, 쓰는 직업 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재판을 기다리고,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검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판결의 선고를 기다리고, 의뢰인과의 면담 시간을 기다리고, 구치소에서 접견을 위해 기다립니다. 쓴다는 것은 각종의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는 의미이고, 걷는다는 것은 많이 걸어 다니고,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법원으로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법원으로 다시 사무실로 물론 이제 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걷는 일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일지도 모르지만 걷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은 행동입니다. 산책을 하고,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복잡하던 생각도 정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형사변호사에게 걷기 만큼 잘 어울리는 신체 활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걷고, 또 걸어도 삶의 마지막까지 계속 새로운 길이 나옵니다. 어제 걸었던 길이라고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시공간을 걷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편안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변화 없는 반복 또는 관행에 적응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종의 호기심이야 말로 삶에 활력소이고, 사람에게만 있는 중요한 능력 같습니다. 좀더 세게 말하면 모험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험 정신이 가장 필요한 직업이 바로 형사변호사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보수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고, 관습과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곳이니 변호사라도 그 관습과 관행에 도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변호사로서 더 열심히 하루를 살겠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의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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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처벌 유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 규정과 형사 조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80년에는 약 97,007건 정도에 불과하였던 절도 범죄가 2013년에는 약 29만 841건으로 3배 증가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기초한 내용인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도 범죄의 규모가 이렇게 커져 버린 것이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제 자신도 절도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절도죄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통 절도죄처벌 유형은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유형은 방치물 등 절도 입니다. 방치물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지만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절도 범죄로 물건의 점유 상태,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한 경우, 또는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훔친 재물의 가치가 경미(작은)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옥외 방치물의 취거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건국 우유’ 박스를 훔쳐가는 정도의 절도를 말하겠죠. 분명히 이 우유박스는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점유이탈물횡령(흘린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참 우유박스 앞에 있는 강아지는 방치물 절도라고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1유형의 방치물 절도의 경우에는 보통 징역 4월에서 8월 정도의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 이하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중되어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 권고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형을 건너뛰고, 3유형을 말씀드리지요. 3유형은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대인 절도 입니다. 날치기, 소매치기와 같은 또는 아리랑 치기같은 고전적인 절도 범죄 들입니다.
 

 

 

사람 몸에 지니고 있는 황금을 빼앗는 그런 행동도 이 유형에 속할 것입니다. 다만 퍽치기는 절도죄가 아닙니다. 퍽치기는 폭행이 개입되니 강도죄가 적용되서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겁니다.

 

절도죄처벌 유형 3유형은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대인절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됩니다. 형을 감해 줄 정상관계가 있으면 6월에서 1년의 징역형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가중사유만 있으면 징역 1년 ~ 징역 3년의 범위 내에서 처벌 됩니다.

 

물건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우리 사회가 자꾸만 자극하기 때문 아닐까요? 앞으로 세상이 일전해서 공유경제가 되면, 소유범죄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제 4유형 절도 범죄를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범죄 유형은 위험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 절도 유형에 대한 설명은 쉽지만, 이러한 4유형의 절도에 대한 사건을 수임하면 참 변론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참 1, 2유형의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합의 등 정상관계에 따라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노려볼 수 있어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니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기업에 취업할 때, 범죄경력조회, 즉 전과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지요.

 

공무원, 공사 등의 취업에서는 집행유예의 전과를 임용 결격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미한 절도죄의 경우이고, 초범이라면 유능한 형사사건상담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도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유형은 침입절도라고 하는데, 침입절도란 주택, 건물, 방(원룸)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말합니다. 말만 들어도 무섭지요? 집은 참으로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저희 집에서도 있었는데요. 한번 창문의 철창을 뜯고 침입하여 제 아내가 정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요. 그날 제가 정말 열심히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를 열심히 위로 해주고 나니 많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공연에 가서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침입절도의 경우에는 보통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사이의 범위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절도사건으로 침입 절도나 대인 절도의 경우 많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책임만 묻기에는 너무 행동이 좋지 않다고 보아 준강도라는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딱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준강도 = 강도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하면 강도상해, 강도치상과 같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중에 처벌을 낮추고, 구속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와 잘 합의하거나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을 때 또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지만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할 전도 유망한 젊은이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상담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아저씨와 검사님께 자신의 처지와 반성에 대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처리할 준비를 저를 포함하여 저희 법산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무직원들은 매일 아침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절도죄처벌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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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성립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최근 집 밖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약 100만원의 상품을 결제한 후 아버지가 이를 취소하자 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누나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때리면서 말리던 부모님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자녀를 고소하였다가 ㄱ씨의 용서로 인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이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시금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부모와 누나를 폭행하는 점은 물론 말리는 가족을 상대로 집 안에서 불을 저지르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들은 ㄱ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폭행을 당해내지 못하고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존속상해 폭행죄성립 혐의와 가정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폭행은 형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죄성립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불법의 행동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고소가 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해서는 몸은 물론 머리카락 등을 강제로 자르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등도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때는 형법에서 단순폭행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처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한 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존속 폭행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폭행죄성립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존속폭행은 물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보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이끄는 것이 좋으며 만약 폭행죄성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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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 처벌, 형사사건변호사


얼마 전 경주경찰서는 해외에 영업소를 둔 채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약 60억원 가까운 금액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까운 지인을 불러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도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해당 통장에 도금을 입금 받았는데요. 이와 같은 부당 수익이 알려진 것 외에도 수십 억 가까운 돈이 은닉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장의 발언에 따르면 경마나 고스톱에 이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주류를 이루다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져 도박 사이트를 접근하여 한탕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인터넷도박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형법의 제246조에 따른 각종 도박 및 상습 도박죄에 걸리게 되고 이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는 물론 상습 범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시킨 후 접속을 하여 각종 카지노 게임이나 또는 슬롯머신 등 게임을 진행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지불하는데요. 직접 이동하여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속하며 게임을 하다가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은 물론 어린 친구들 역시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접속을 하기도 하여 그 폐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도박은 게임을 통해 돈을 얼마만큼 얻었는지에 상관없이 도박을 하기만 해도 도박죄가 성립되어 반드시 가정 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인터넷도박 처벌 내용은 한 번 도박을 하였거나 또는 여러 번 상습적으로 도박을 진행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는데요. 한 번 도박을 하였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묻지만 지속적인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일시적인 오락일 경우 도박죄나 상습도박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이 때는 그 도박 금액이 얼마나 큰지 만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한 시간이나 장소 또는 도박을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 등을 종합하여 오락 또는 도박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도박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접근을 멀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사회적으로도 도박을 하는 무리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인터넷도박 처벌로 인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또는 인터넷 접속 및 프로그램 다운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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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언론피해의 종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에 대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이를 이용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명예의 침해, 공중의 도덕이나 사회적인 윤리의 침해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언론에서는 무분별한 보도 전쟁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피해를 입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언론피해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을 이야기할 때는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의 정기적인 간행물과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뉴스 통신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중으로 전파하는 것을 말하며 신문은 경제나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 또는 특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논평이나 보도,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일반일간, 특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 등의 신문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언론에 대하여 언론피해로 간주를 하는 것으로는 사실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또는 사실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언론이 보도하였을 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피해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범죄의 혐의나 형사상의 조치에 대하여 언론의 보도 또는 공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피해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과장이 된 보도 또는 거짓을 사실처럼 꾸민 허위 보도 내용
- 일부 사실만 보도, 부각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상을 심은 보도 내용
- 일방의 주장만을 밝힌 편파적인 보도 내용
- 범죄의 혐의 또는 범인으로 보도가 된 후 무혐의, 무죄처분으로 밝혀졌을 때
- 허가 등의 절차가 없이 개인의 이름, 사생활, 초상 등을 보도하였을 때
- 이름이나 지명, 통계의 수치 등이 다르게 기록되었을 때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언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언론이나 기타 인터넷의 뉴스, 방송 등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명예, 사생활, 초상, 이름 등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하였을 때는 법령의 절차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도우며 만약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을 때 또는 해당 언론의 보도가 공익과 관련되었을 때, 진실할 때 등에는 구제 등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언론피해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점점 많은 언론사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보도 전쟁이 심화됨으로써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언론피해는 점차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언론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거짓 또는 과장 보도 등으로 인해 언론피해를 입었을 때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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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금전 협박 불법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텔레비전 광고 중 하나가 바로 대부업체 광고인데요. 광고가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대부업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대부업체 특성상 고금리로 인해 제 날짜에 갚지 못함으로써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협박 또는 체포를 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금전 협박 불법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는 등록이 되지 않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와 관련된 계약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추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때 채권을 양도한다 함은 계약을 통해 동일한 채권을 가지면서 이를 제3자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 양도를 통하여 채권추심을 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어겼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또한 등록이 되지 않는 대부중개업체로부터 중개를 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대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채권을 추심할 때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금전 협박 또는 체포를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금전을 돌려받을 때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늦은 시각에 채무자에게 가서 위력을 가하고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업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채무자가 아닌 관련인들에게 채무와 관련된 허위의 정보를 알리는 경우

 

- 법률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관련인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또는 관련인의 업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 금전을 차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변제하는 자금을 갚도록 요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업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채권을 추심할 때는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자금을 만들어 낸다거나 또는 사용한 액수를 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만약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하였을 때는 위반한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추심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쌍방이 합의한 금액, 채무 확인서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이 1만 원 이내에서 사용한 금액, 이 외의 채무자가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금전 협박 불법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전 협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례를 경험하였거나 또는 추심자로 하여금 위협을 받고 심하게는 피해를 입었을 때는 채권추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금전 협박을 당하였을 때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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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폭행죄 성립

(1)형법에 따른 폭행죄 종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폭행인데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망사건부터 주거 침입한 도둑에 대한 폭행 사건 등 기사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의 종류와 함께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데요. 폭행을 당했을 때 재빠른 대처로 범죄자를 처벌해야 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힘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아도 범죄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이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폭행입니다.

 

이 외에도 병실에서 환자에게 주의 산만하게 행동한다거나 마취 또는 최면에 걸리게 하는 것, 강제적인 입맞춤, 담배연기 배출 등의 행동도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어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은 단순폭행, 폭행치사상, 존속폭행죄 3가지를 규정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특수폭행,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구류나 과료형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이 때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폭행치사, 폭행치사죄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하게는 사망을 하게 하였을 때 처벌을 받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때 :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때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살해 위협을 준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불구나 난치를 일으킬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3년 이상 유기징역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존속폭행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기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이 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 존속폭행죄 등 이외에도 특수폭행죄라 하여 단체적으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망치나 나무막대기 등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 타인에게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하였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피해자는 본인이 당한 폭행에 대해서 피의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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