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사채놀이 형량


최근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각종 불법적인 놀이 문화가 퍼지고 있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경악을 하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갚지 못할 경우 협박 및 폭행을 하는 사채놀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채놀이의 문화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와 같은 사채놀이는 적지 않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대구지법에서는 각종 사채놀이와 불법 도박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사채놀이 형량으로 징역 1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약 3곳에 주식의 발행 또는 유상증자를 할 때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사채에 활용하여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주금 가장납입으로 약 370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소득세 약 90억 원을 포탈하였습니다.

 

 


ㄱ씨는 사채놀이로 상법을 위반함은 물론 조세포탈과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면서 채무자들에게는 각종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2012년 4월에 검찰에 구속되면서도 판사에게 뒷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ㄴ판사를 알게 되었고 이에 본인이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5번에 걸쳐 약 2억 6천만원을 판사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ㄴ판사는 ㄱ씨에게서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아 기소되었고 이에 2014년 5월에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ㄱ씨는 사채놀이 외에도 여러 검찰 수사관들에게 몇 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건네면서 무려 15개의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고 결국 징역 11년과 벌금 약 130억 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채놀이는 대부 중개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채놀이 형량은 유용된 자금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 수준을 넘겼을 때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 가지 자금의 유용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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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처벌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할 책임을 가지는데요. 만약 사고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리를 뜨거나 또는 피해자를 방치했을 때는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나가는 등 주차뺑소니가 늘어나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차뺑소니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삼척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4대를 치고 달아나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남성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총 4대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뺑소니하고 가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가해자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도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함은 물론 육체적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요. 피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 사고를 낸 후 달아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주차뺑소니 처벌은 경미한 피해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차뺑소니 처벌로 공소가 제기되면 가해자 피의조서를 작성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도주 자동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도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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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성립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얼마 전 화물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를 가던 가족이 참변을 당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도로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곤 하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 성립은 언제 이뤄지는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7월 본인의 여자친구 ㄴ씨와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ㄴ씨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ㄴ씨의 휴대전화 GPS를 이용하여 추적한 후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차에서 내리는 ㄱ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경찰이 GPS를 추적하던 중에도 ㄱ씨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ㄱ씨는 무려 3번이나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그 해 9월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운전하고 있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발견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 술을 마신 것이니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도 ㄱ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음주측정거부 성립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사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발견되었을 때는 차량 안 운전석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음주측정거부 성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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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성립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최근 집 밖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약 100만원의 상품을 결제한 후 아버지가 이를 취소하자 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누나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때리면서 말리던 부모님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자녀를 고소하였다가 ㄱ씨의 용서로 인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이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시금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부모와 누나를 폭행하는 점은 물론 말리는 가족을 상대로 집 안에서 불을 저지르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들은 ㄱ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폭행을 당해내지 못하고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존속상해 폭행죄성립 혐의와 가정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폭행은 형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죄성립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불법의 행동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고소가 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해서는 몸은 물론 머리카락 등을 강제로 자르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등도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때는 형법에서 단순폭행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처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한 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존속 폭행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폭행죄성립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존속폭행은 물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보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이끄는 것이 좋으며 만약 폭행죄성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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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변호사_형사보상요건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이 되었거나, 혹은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이 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혹은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재심절차, 일반절차, 비상상고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따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공소기각 혹은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큼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서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이 되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경우에도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이 가능합니다.


1.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무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본인이 심판 혹은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미결구금, 기소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이 된 경우
4.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사를 결정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

 

 

 

 

 

지금까지 형사보상요건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이승우 형사사건소송변호사는 먼저 법적인 논리와 증거로 판사, 검사와 경찰관이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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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변호사 고소사건 처리기간

 

고소처리기간은 있으나 훈시규정이다보니 다소 지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는데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언급한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의 경우 그 처리기간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며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3개월 경과후의 공소제기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 또는 고발 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소송 및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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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2차저작물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설명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합니다.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고려하게 됩니다.

 

-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도3599 판결을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갑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병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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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변호사_교통사고 신고의무

 

 

봄철이면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통계치가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 꼽힌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봄철 졸음운전으로 총 3219건의 사고가 발생해 160명이 사망하고 63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발생 시 간과하기 쉬운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을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살펴볼까 합니다.

 

 

 

 

흔히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는 귀책사유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의 구성요건은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는 물론 귀책사유 없는 사고 차량의 피해 운전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도332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판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는 그 제1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등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제2항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관에게,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와 경찰관에게 사고발생의 장소,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등 및 기타 조치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취지는 경찰관에게 속히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만전의 조치를 취하겠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라며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이 판례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정한 신고의무는 운전자 기타 승무원이 그가 운전 또는 탑승한 차량의 교통상 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사고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는 귀책사유 있는 운전자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97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판례에 따르면 선례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며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 판결요지를 판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비추어볼 때,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봄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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