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사행행위, 현상업 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바로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로또, 스포츠 토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많겠지요?

법으로 허용된 것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면 로또가 바로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스포츠 토토는 현상업에 해당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사행행위와 현상업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행행위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우연성 + 참여 다수인의 재산상 손실+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이 바로 그 요소인데, 만약 이 3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사행행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위 3가지 요소 외에 추가로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 시킨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가 더하여 이를 허가 없이 영업으로 하면 현상업이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상업도 사행행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복권발행업과 현상업을 합쳐 사행행위업이라고 법률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추어 제작되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 기구는 모두 몰수하게 된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볼 아래 사안은 인터넷에서 일정 가격의 칩을 구매하여 칩을 이용하여 가격 상향식 가격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로 참가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과연 상향 입찰을 특정한 설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원 2013.09.13. 선고 2011도17909 판결]과 같습니다.

 

1. 쟁점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2. 대법원의 판단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사행행위규제법상 현상업은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으로서, 그 행위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응모자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면 응모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사행행위규제법상의 현상업은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으로서, 그 행위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응모자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면 그 응모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서 개당 500원에 판매하는 아이템인 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특정 상품에 대하여 최저입찰가를 10원 내지 30원으로 하는 경매가 개시되면 입찰을 원하는 회원들이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1개의 칩이 사용되면서 입찰가가 10원 내지 30원씩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며, 현재의 최고 입찰가와 입찰자가 실시각으로 공개되어 그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을 원하는 회원이 미리 공지된 마감시각 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마감시각 15초 이내에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감시각이 15초 연장되며, 결국 이러한 마감시각이 지난 다음 시스템에 기록된 최종 입찰자 1명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해당 상품을 그 낙찰가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사실, 위 인터넷사이트에서는 회원이 해당 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에 참여하도록 공지하여 온 사실,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을 곧바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위 사이트에 표시된 즉시구매가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 경매에 참가하였다가 낙찰받지 못한 회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상품의 즉시구매가격에서 위와 같이 입찰에 사용한 칩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고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최종 입찰자의 입찰가가 실시각으로 공개되어 낙찰을 받고자 하는 입찰자는 경매 마감시각이 지나기 전에 다른 입찰자보다 늦게 입찰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여 그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매방식을 특정한 설문의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이라거나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 즉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입찰자가 당해 물품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입찰횟수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즉시구매가격과 입찰에 소요된 칩 구입비용의 차액만 지급하면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손실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구 사행행위규제법상의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같은 법이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사행행위규제법이 정한 현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사례를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형사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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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농산물재배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수입 농산품이 많아지고 또한 여러 농산물이 상품화 되고 대량 재배 생산 되고 보니 자연스럽게 식품위생법은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률이 되었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까운 법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 표시, 검사, 영업, 등 식품 위생과 식품 판매 영업 일반의 행정적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식품이란 곧 음식물(의약품 제외)을 의미하고,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가공·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과 식품을 조리·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아래에서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바로 콩나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유해 유독 물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판결 당시 식품위생법 74조, 현행 94조는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쟁점 사항은

 

1. 농약인 호마이가 들어있는 콩나물이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인지?

2.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판매한 경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위 각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인 '호마이' 내지는 그 성분인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농약이 들어있는 콩나물은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에 해당한다.

 

2. 원료콩을 불리는 물에 투입되어 원료콩에 흡수된 농약의 양, 콩나물을 재배하는 동안의 살수의 정도와 양, 온도, 습도, 재배기간에 따라서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에 농약이 들어 있는지 또한 얼마나 들어 있는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할 당시에 콩나물에 위 농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 성분으로 보아 인체에 유해한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한 이상,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 콩나물에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그 재배 과정에서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그 염려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은 적어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 법원은 위 1, 2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콩나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콩나물을 재배할 때는 인돌비 이 외의 농약을 일체 사용할 수 없음에도 1992. 12.경부터 1994.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자신이 경영하는 두채공장에서 어독성 1급으로 취급제한기준이 정하여져 있어 허용작물 및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농약인 호마이를 사용하여 콩나물을 생산하고, 위와 같이 농약을 사용하여 가공한 콩나물 약 30,000㎏을 식료품점 등에 판매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콩나물의 원료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농약인 호마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악품을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소송기록에 편철된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작성의 두채생산업의 실태보고서 및 두채 중의 잔류농약에 관한 논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콩나물은 그 생산과정에서 보통 7­8일 동안 1일 5­6회의 살수로 재배하기 때문에 원료콩 자체에 함유 된 유해물질이 재배과정에 따라 점차 희석되고, 마지막 시판단계에 이르러서는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콩나물에 대하여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감정결과 등이 현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원료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위 농약인 호마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이 사건 콩나물이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식품위생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농약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될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판매 등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는 그 제외대상 식품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과 위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위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당원 1995. 11. 7. 선고 95도1966 판결 참조), 농약인 호마이 내지는 그 성분인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당원 1989. 7. 25. 선고 88도1575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농약이 들어있는 콩나물은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원래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소비대중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섭취함으로써 피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일단 피해가 발생되면 사후구제란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는 위와 같은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외에 그 염려가 있는 것까지도 판매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콩나물의 원료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라는 농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품을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콩나물은 그 생산과정에서 보통 7­8일 동안 1일 5­6회 물을 뿌려 재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살수과정에서 콩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점차 희석되고, 마지막 시판단계에 이르러서는 유해물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원료콩을 불리는 물에 투입되어 원료콩에 흡수된 농약의 양, 콩나물을 재배하는 동안의 살수의 정도와 양, 온도, 습도, 재배기간에 따라서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에 농약이 들어 있는지 또한 얼마나 들어 있는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이 사건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할 당시에 콩나물에 위 농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 성분으로 보아 인체에 유해한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이 사건 콩나물을 재배한 이상, 이 사건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 콩나물에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그 재배 과정에서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그 염려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은 적어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판시한 바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건강과 생활에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법률인 식품위생법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형사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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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법정진술권 보장

 

그동안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에 초점을 맞춰오자 이에 대해 피고인만 보고 피해자는 보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개정 형소법은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존중, 진술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피해자 법정진술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은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로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특정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게 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특정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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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배상명령제도

 

눈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듯이 보이스피싱, 문자메세지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 등 신종 사기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사기죄 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를 당해 돈을 받아내려할 때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차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제도 이외에도 형사소송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셨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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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법이지만 축산과 관련하여 양돈, 양계, 목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법률일 수도 있습니다.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할 경우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는 이외에 ‘가축분뇨 배출행위’ 즉,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4도267 판결]에서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뇨 배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법 제1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법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4호, 제51조 제1호 등).

 

 

 

 

한편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사육되던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하던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분뇨가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의 판례를 통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형사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 형사소송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셨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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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친고죄 무엇

 

얼마 전 발생한 참사로 인한 사고 희생자에게 애도하는 마음과 안타까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부 악성 댓글을 올려 희생자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악성 댓글을 대리 고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고소하려는 악성 댓글이 모욕죄와 명예훼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고, 허위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명을 지목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집단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린 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소 타인으로부터 욕설이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그 요건으로 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은 이유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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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공무원 임용무효 형사소송변호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 가령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던 중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그 후 그 공무원 결격자가 임용 당시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로 판단된 경우라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임용무효 된 공무원 결격자(수뢰자)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참조한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무원 결격자로서 임용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진정신분범(신분, 즉 본 건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인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자 또한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74. 11. 27.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될 당시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호에서 규정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 지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무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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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과거에는 절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현대에는 사기죄의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범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기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뿐 아니라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公訴時效)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범죄성립 후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인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었다는 실체법상의 의미에서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동시에 시간경과로 인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희미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존재이유의 하나입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기간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좀 더 살펴보면 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②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③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④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⑤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⑥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입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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