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살인 무기징역 선고사례

 

우리나라 형법은 모살·고살을 구별하지 않고 존속살해, 영아살해, 승낙 또는 촉탁에 의한 살해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하게 됩니다. 살인죄의 행위인 살해는 목숨을 자연적 사기에 앞서 끊는 것이며, 단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데요.

 

또한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서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든, 작위에 의하든 부작위에 의하든지 상관없으며 여기에서 고의라 함은 행위의 객체에 대해 단지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인용이 있으면 족합니다.

 

살인죄를 범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다만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양형(量刑)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오늘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해머 1자루(증 제1호증), 검정색 코팅 장갑 1개(증 제5호증), 회색 모포 1개(증제7호증)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숯을 이용한 이불, 치약, 칫솔 등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운영

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5.경 사이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3. 7.경 회사채 무만도 약 8억 원 가량이 되고, 피고인이 사는 집 월세도 체납되고 있었으며, 당시 위 회사 수입만으로는 회사 운영비 및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 승용차, 요트, 제트스키 등의 리스료 내지 할부금 등도 모두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자, 회사직원인 피해자 B(여, 32세)을 보험에 가입시켜 그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 직원인 피해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의료실비 및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하여 준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피해자, 보험수익자를 ***로 하여 월 보험료 약 61만 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위 보험은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실질적인 보험수익자인 피고인에게 일시금으로 5억 원, 보장기간 종기인 2036. 7. 28.경까지 매월 800만 원 합계 21억 9,200만 원이 지급되어 피고인은 총 26억 9,200만 원을 받기로 설계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자신의 주거지와 약 55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철물점에서 이 사건 범행도구로 사용될 총 길이 90cm, 8각형 머리 부분 길이 16cm, 지름 6cm 가량의 해머 1자루(증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해머’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9. 13:5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29-9 4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외에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 내 물품창고 선반에 제품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같이 하자며 피해자를 위 물품창고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선반 쪽에 가깝게 붙어 앉아 위 작업을 하느라 자신의 뒤편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몰래 보관해 놓은 이 사건 해머를 들어 바닥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수 회 내리쳐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머리뼈골절 및 뇌출혈 등 머리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9. 9. 13:55경 물품창고에 있는 선반에 제품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느라 피해자와 물품창고에 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살아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의 사망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시체 검안 및 부검에 의한 사망원인의 추정

1) 피해자의 시체를 최초로 검안한 전문의 강태훈, 피해자의 시체를 부검한 전문의 강신몽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팔다리 등에서 찰과상과 멍이 여러 개 발견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뒤통수 부위의 좌열창, 두개골 함몰, 분쇄골절을 수반한 머리손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전문의 강태훈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있는 두개골 함몰 및 분쇄골절이 해당 부위에 국소적인 외력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형태의 것이라는 점, 피해자의 팔다리 등에 분포되어 있는 찰과상과 멍의 분포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는 타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흔과 억압흔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타인과 다투던 중 둔기에 뒤통수 부위를 맞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는데, 전문의 강태훈의 위 분석 내용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보인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물품창고에서 의자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피해자 주변에 있던 둔기 유사의 물체에 뒤통수 부위를 부딪혀 머리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시체 주변에 있었던 물체들 중 둔기 유사의 물체로 볼 수 있는 것은 라디에이터 모서리와 인터넷박스 모서리가 유일한데, 경찰이 피해자의 시체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라디에이터 모서리나 인터넷박스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볼 만한 흔적은 전혀 없었던 점, ② 가령 피해자가 라디에이터 모서리나 인터넷박스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의 심각한 머리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시체에서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추정되는 머리손상 외에도 사망 당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찰과상과 멍이 발견되었는데, 그 배열형태가 불규칙적이어서 자연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머리손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범행도구의 발견

1) 경찰은 2013. 9. 11. 피해자가 둔기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유력한 용의자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을 수색하였는데, 이때 경찰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6-86) 럭키하우스 603호 바로 옆 건물 뒤편 구석에서 ***에서 사용하는 황토색 상자 1개와 이 사건 해머, 검은색 코팅 장갑 1개(증 제5호증), 흰색 긴팔 와이셔츠 1벌(증 제6호증), 회색 모포 1개(증 제7호증)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발견하였다. 위와 같이 발견된 물건들을 비닐봉투에서 꺼내어 분석한 결과, 이 사건 해머의 머리, 머리 모서리, 손잡이 상단 및 회색 모포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각각의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여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위 가. 항에서 본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누군가가 이 사건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있는 좌열창의 형태는 날카로운 것에 찍힌 듯한 형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두개골이 함몰된 면적도 이 사건 해머 머리 부분의 크기(지름 약 6cm)에 비해서 작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해머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시체를 최초 검안한 전문의 강태훈이 이 사건 해머의 가격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생긴 것과 같은 두개골 함몰이 생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 점,② 이 사건 해머의 머리는 기본적으로 8각 기둥의 형상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머 머리 모서리 부위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할 경우 길고 가는 형태의 좌열창이나 해머 머리 지름보다 작은 두개골 함몰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머에 의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생긴 형태의 좌열창이나 두개골 함몰이 발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하는 위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다. 범인 특정과 관련된 정황사실

1) *** 사무실의 중간창고에는 물품창고의 출입문 부근과, 물품창고와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물품보관소의 출입문 부근을 촬영하는 CCTV 카메라(이하, 사무실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 카메라 중, 중간창고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 카메라를 '이 사건 CCTV 카메라'라 하고, 이 사건 CCTV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화면을 ‘이 사건 CCTV화면’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CCTV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9.9. 13:50경 피고인을 뒤따라 물품창고로 들어간 이후 다음 날인 2013. 9. 10. 07:47경 건물 청소부 최은희에 의하여 쓰러져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한 번도 물품창고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위 시간 동안 출입문을 통하여 물품창고에 드나든 사람은피고인이 유일하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외부인이 물품창고에 있는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사망한 물품창고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외벽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특수한 장비가 없이는 외벽을 통하여 건물 4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물품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창틀의 크기는 가로 67cm, 세로 20cm에 불과하여 성인이 드나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창틀에는 최대 45도 정도 각도로 열리는 미닫이 형태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창문을 분리해 내지 않고서는 창틀 크기만큼의 진입 공간마저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된 이후 물품창고 내부를 살펴본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정우민 경사와 ***직원 박광원 역시 외부인이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닌 외부인이 창문을 통하여 물품창고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이 사건 해머는 피고인이 2013. 8.경 주거지로부터 556m 가량 떨어져 있는 현대철물점에서 구입한 이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지하여 온 물건이고, 이 사건 해머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발견된 검정색 코팅 장갑, 흰색 긴팔 와이셔츠 역시 피해자 사망 시점 이전까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지·사용하여 온 물건들이다. 특히, 검정색 코팅 장갑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물품창고에 들어간 시점을 전후한 2013. 9. 9. 13:50경부터 14:03경까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물건이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해머, 검정색 코팅 장갑, 흰색 긴팔 와이셔츠가 2013. 9. 11.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위 물건들을 가져간 후 피해자의 혈흔을 묻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놓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저지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하는 위 의문은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서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당시 ***를 포함하여 3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 명의로 합계 8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출이자로 매월 36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도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1년부터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1대의 리스료로 매월 140만 원을 부담하여 왔고, 2013. 8.경부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 1대의 할부금으로 매월 170만원을 부담하여 왔으며, 2013. 9.경부터 제트스키 1대의 할부금으로 매월 350만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위 각 차량 및 제트스키에 관한 리스계약과 매매계약은 모두*** 명의로 체결되었다).

 

3) ***는 2011년 1기에는 2억 7,600만 원, 2011년 2기에는 4억 3,600만 원, 2012년 1기에는 1억 4,100만 원, 2012년 2기에는 1억 3,400만 원, 2013년 1기에는 2억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의 자금 사정은 2012년 이후로 많이 악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자료를 통하여 짐작해 보면, 피고인이나 ***는 2013. 9.경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지출되는 채무액을 감당하는 것이 버거운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 차임 8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6-8 럭키하우스 603호에 거주하여 왔는데, 2013. 9.경 당시에는 5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였다.

 

마.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보험 가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약 40일 전인 2013. 7. 29. *** 명의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플래티넘스마트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1)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직원이 작업 중 빈번하게 입는 상해나 물적 손해에 초점을 두어 보장내역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측면보다는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의 보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었고, 보험수익자 역시 피해자가 아닌 *** 명의로 되어 있었다.

 

2) 피해자는 *** 사무실 내에 상근하는 직원으로서 사망사고를 당할 정도로 위험한 일은 거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의 보상에 초점을 두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3) ***에는 당시 피해자를 포함하여 7~8명의 회사 직원들이 있었고, 직원들 중에는 주로 외근을 하면서 피해자보다 장기간 근속한 다른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근속기간 약 4개월)와 윤길영(근속기간 약 1개월)만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그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다만 윤길영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음에도 이사건 발생 전인 2013. 8. 14.경부터 무단결근하다가 퇴사하였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해자가 만 55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가 5억 원(사망보험금 2억 원 및 재해사망보험금 3억 원)의 보험금 및 피해자가 만 55세에 이르는 계약 해당일 전일인 2036. 7. 28.까지 매월 800만 원의 월 급여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장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피해자가 일찍 사망할수록 ***가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참고로, 피해자가 2013. 9. 9. 사망함에 따라 ***가 지급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의 액수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5억 원에 향후 지급받는 월 급여금 21억 9,200만 원(=월 800만 원×274회)을 합한 26억 9,200만 원에 달한다.

 

5)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액수가 611,230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당시 ***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 1명에 대하여 지출하는 보험료의 액수로서는 지나치게 거액이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퇴사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보험계약자인 *** 입장에서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역시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복지만을 위하여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액의 보험료가 지출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신빙성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실제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한 변호인이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완료 후 그 내용을 읽어본 후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자필로 수정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검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어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살해동기 등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해머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을 당시의 상황, 이 사건 해머를 비롯한 범행도구들을 물품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과정 등에 대하여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앞서 거시한 비진술증거와도 일치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각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황사실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대철물점에서 이 사건 해머를 구입한 시기가 2013. 8. 25.이라고 전제하면서, 압수된 CCTV 영상수신기에는 2013. 8. 19. 이후부터의 녹화 장면이 모두 저장되어 있으므로, 2013. 8. 25.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이 2013. 8. 25. 이후의 시점에 이 사건 해머를 물품창고에 반입하는 장면이 이 사건 CCTV 화면을 통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해머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3. 8. 2.과 2013. 8. 25. 두 차례에 걸쳐 현대철물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자 중 2013. 8. 25. 이 사건 해머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현대철물점을 운영하는 C가 피고인에게 이 날 해머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C는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해머의 구입 시점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해머를 판매한 시기가 2013. 7. 하순경에서 8. 초순경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② 한편, 사무실 중간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CCTV 카메라에는 적외선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실내등이 켜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해머를 구입한 시점이 2013. 8. 25.이고 위 시점 이후에 이 사건 해머를 물품창고에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장면이 이 사건 CCTV 화면에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면 상당한 양의 피가 튀어 피고인의 옷가지와 신발에 묻었어야 하는데, 압수된 피고인의 옷가지나 구두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바 없어 판시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해머의 길이는 약 90cm에 달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함으로써 출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몸에는 피가 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해머와 함께 발견된 물건으로는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회색 모포 1개가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회색 모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가 피고인의 몸 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와이셔츠나 바지에 피가 묻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의 입증이 저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2013. 9. 9. 당시 신었던 구두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 9. 9. 신었던 것으로 보이는 갈색 구두(증 제16호증)에는 여러 사람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어 누구의 것인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구두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피고인이 물품창고에서 이 사건 해머를 비롯한 범행도구들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이 사건 CCTV 카메라에 포착되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물품창고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이 사건 CCTV 카메라에 포착된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물품창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물품창고 내부에는 물품보관소로 통하는 미닫이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물품창고에서 사용한 범행도구를 물품보관소로 옮긴 후 물품보관소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 역시 가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9. 9. 당시에는 미닫이문 주변에 제품들이 많이 쌓여 있어 미닫이문을 통하여 범행도구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3. 9. 9. 당시 물품창고와 물품보관소에 놓여 있던 제품의 양이 미닫이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미닫이문을 통하여 물품창고에서 사용한 범행도구를 물품보관소로 옮긴 후 이를 물품보관소에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2013. 9. 9. 14:09경 물품보관소에 들어갔다가 14:10경 이 사건 해머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황토색 상자를 들고 나왔고(피고인은 위 상자에 동일한 크기의 상자 하나를 위에서 덮어 상자 안쪽을 가린 채 이를 가지고 나왔으므로, 위 상자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상자를 피고인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에 싣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와서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또 다른 차량인 흰색 아스트로 밴에 실어 놓았다. 경찰은 흰색 아스트로 밴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범행도구들과 함께 ***에서 사용하는 황토색 상자 1개를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품보관소에서 가지고 나온 상자는 이 사건 해머를 포함한 범행도구들을 담은 상자였을 개연성이 크다.

 

③ 피고인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해머를 비롯한 범행도구들을 황토색 상자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물품보관소에서 피고인의 요트를 관리하는 클럽 티파니 회원들에게 선물하기로 약속한 욕실화, 실내화,치약 1박스를 위 상자에 담다가 모두 담기지 않아 위 상자의 덮개를 세운 후 동일한상자 하나를 위에서 덮은 채 가지고 나왔고 위 상자에는 이 사건 해머를 비롯한 범행 도구들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량의 물건을 한 상자에 넣기 위하여 다른 상자를 덮개로 사용하여 포장하려고 하였다는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일 클럽 티파니 회원들을 만나 위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독특한 방식으로 물품을 상자에 집어 넣어 다른 수 개의 상자, 쇼핑백과 함께 회사 사무실에서 들고 나와 피고인의 흰색 아스트로 밴 등에옮겨 놓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4)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CCTV 화면을 보면 2013. 9. 9. 15:20:09경 물품창고 쪽 화면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 또는 외부인이 물품창고의 형광등을 켰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CCTV 화면을 분석하여 보면, 물품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은 스위치를 누르는 즉시 켜지는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목한 2013. 9. 9. 15:20:09경의 화면 밝기의 변화는 3초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목한 화면 밝기의 변화는 형광등의 점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물품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이 켜지더라도 물품창고에서 중간창고로 새어 나오는 불빛의 세기는 미미하여 중간창고 부분의 밝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목한 화면 밝기의 변화는 중간창고를 비추는 이 사건 CCTV 화면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는 물품창고에 형광등이 켜짐에 따라 생기는변화와는 그 모습을 달리 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CCTV 화면의 밝기는 같은 시간대에도 창을 통하여 들어오는 햇빛의 양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목하는 화면 밝기의 변화 역시 자연적으로 화면의 밝기가 변화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3유형(비난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인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인식이 전혀 없이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건설현장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대형 해머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를 사무실 CCTV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창고에서 살해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수 없이 살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여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대형 해머에 맞아 머리 부분의 피부가 찢겨지고 두개골 일부가 완전히 으스러졌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범행도구들을 다른 물건들과 함께 상자에 담아 옮기고, 경영자 아카데미 모임, 동문 모임 등에 참석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같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 무감각한 피고인이 종전과 같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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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영장주의 위배한 수집증거 증거능력

 

범죄의 수사 또는 심리의 단계에 강제처분권을 남용하여 기본적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강제력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인권보호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먼저 법원이 판단하여 그 결과를 영장에 기재하고 이 영장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바로 형사소송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영장주의인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영장주의 위배로 인한 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00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러6***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인하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 등의 요구 하에 신흥지구대로 동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이 통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작성하는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 이**은 이 법정에서 임의동행에 관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등의 고지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과 그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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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변경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죄

 

형법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판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피고인의 숙모인 공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편의점’과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위 편의점에 있던 유체동산의 소유관계가 더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운’(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의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위 식당과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과 공소외 3 주식회사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공소외 2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내부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영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가 점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함으로써 위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은 2001. 11. 1. 개업 당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피해자는 2007. 8. 30.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가합2080호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0. 4.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위 식당에 관하여 공소외 2 명의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6. 30.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1항에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해자가 위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입증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음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과 공소외 3 주식회사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해 바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점유하는 동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자 명의의 변경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공소외 2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내부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원심은 위 부분과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의 의미 및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형사사건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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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과거 이른바 ‘SKY’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활동해왔던 학원 강사들이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나 생활정보지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문서위조변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판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이다.

1. 사문서위조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의 00대학교(00 University)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운영하는 ‘OOO어학원’의 SAT 강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졸업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10 소재 윤당빌딩 내의 위 학원 사무실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OO’에게 피고인에 대한 00대학교 졸업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위 ‘OO’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영문 이름인 ‘J**** p****이 00대학교의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00대학교 총장 J*** S****** 명의의 졸업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J*** S***** 명의의 졸업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00대학교 졸업장을 전달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 졸업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OO 진술부분 포함)

1. (위조된) 00대학교 졸업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지금까지 사문서위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眞正)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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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뺑소니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뺑소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2. 20:3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00리에 있는 00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면 소재지 쪽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20:26경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시가 2013. 2. 22. 21: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6쪽),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지만 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의 차량이 모두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역과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압착성 손상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9쪽), ③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불과 8분 만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역과한 점, ④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시속 30~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시속 60~7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74쪽, 1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과 8분이 경과한 2차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2차 사고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후 그 이후 각 사고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의 발생일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같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2차 사고는 1차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8분이 경과한 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는 과연 피해자가 1차 사고를 당한 후 2차 사고 시까지 생존해 있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무쏘 차량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100m 정도 끌고 가서 정차한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때까지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차량 하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린 다음 도주한 사실,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도로 상에는 피해자의 혈흔과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흔적이 선형으로 선명하게 남은 사실,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CCTV와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한 공소외 3은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 발생 시까지 피해자가 미동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해 끌려간 자리에서 20m 정도의 혈흔과, 1m 정도의 뇌수, 주먹만한 핏덩어리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차 사고의 충격의 강도와 충격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로 인해 두부와 흉복부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심이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은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 이송 중에는 생존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가 1차 사고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1차 사고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다는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며, ③ 1차 사고 이후 8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2차 사고 당시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력이 시속 60~70km로 1차 사고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 차량의 속력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2차 사고로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아직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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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결론에 대한 이유입니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 혁진주택건설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4배 이상 초과하여 판시 금원을 대출한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위 회사로부터 위 신용금고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분양받은 제3자 등이 그 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신용금고에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각종 비리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당대출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모은행 전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대형금융사들의 부당대출 관련 각종 사고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당대출에 의혹에 관해서도 업무보고 형태의 미온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실사 점검이 요구되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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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담보 잡힌 물건 팔아넘겨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그동안 유사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왔던 판례를 변경했는데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령, 계약, 관습, 사무 관리에 바탕을 둔 신임관계나 사실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됩니다.

 

 

 

 

또한 형사분쟁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사무는 본인 재산보호의 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고 부수적 사무이어서는 안 되며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타인의 사무가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때에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와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볼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하여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①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③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며 이 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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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보석청구 기각결정 재청구

 

보석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을 때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각된 경우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는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정변경이 있거나 없더라도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구별되고, 일정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한 구속의 집행정지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보석에는 청구에 의한 보석과 직권에 의한 보석이 있는데요.

 

청구보석은 다시 보석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임의적 보석으로 구별되는데 이때 피의자의 구속에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써 보석을 취소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한 때에도 또한 같으며 보석을 취소한 경우에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합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소송이나 분쟁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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