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선임과 소송의 진행 (법산법률사무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열약한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구제 ·보강하여 당사자 평등주의를 기하기 위하여 법률은 피고인의 보조자인 변호인의 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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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_법산법률사무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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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지난 5월 한 어머니가 걱정이 가득한 어두운 얼굴로 필자를 찾아왔다. 자신의 아들이 뺑소니와 음주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들은 이미 전과 10회 이상인데 그중 음주, 교통 전과가 5회 이상으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안은 그보다 전과가 많고 뺑소니 경과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 상당히 있어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필자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기로 하고 사건을 선임하였다. 이에 필자는 사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유치장과 구치소로 사건 당사자를 10여 차례 방문, 접견하여 사건의 진행에 대한 조언과 준비상황을 전달하였다.

 

범죄 사실과 당시 불리한 정황

의뢰인의 아들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도 야간에 통행량이 빈번한 도로를 5킬로미터 정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그러다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옆 차선을 운행하던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해 차량 탑승자 3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었다. 이처럼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매우 극렬하게 저항하여 이러한 점이 거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준으로 적시되어 증거로 제시되었고, 이 부분이 재판부의 심증을 매우 좋지 않게 만들었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이처럼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필자는 우선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사건 현장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 3인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필자는 피해자 중 1인을 법정 양형 증인으로서 출석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피해자들의 선처 호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 피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사진들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들과 관련된 정상 자료를 정성스럽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선처 호소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던 것이다.

 

선고를 받은 당일 석방된 후 피고인의 어머니인 의뢰인은 필자에게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통상 형사합의는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적어도 재판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는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된다.

 

특히 위 사례에서처럼 현행범으로 구속되었을지라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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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보호처분 전과일까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합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소년에게 내려지게 되는데요.

 

 

 

 

법원의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내린 후 소정기간 중 소년이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기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다른 조치(처분의 변경)를 취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기간 중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법원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전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래에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주로 참작되는 전과는 종전의 실형전과 또는 집행유예 전과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여러 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됩니다.

 

또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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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_법산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로 직무집행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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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분쟁변호사 유치장 수용자 신체검사

 

지금도 교도소, 유치장 등 구금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아직 구금시설이 인권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대해 형사사건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무조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검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A씨는 여성 수용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했는데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처럼 신체검사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하고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 합니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 당한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이 시행되기 전인 구 행형법 시행당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형사사건분쟁변호사가 판례를 보면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용자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후 변호인 접견시 변호인이나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 등을 건네받을 수도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기는 하나,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가사 수용자들이 흉기 등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다시 수감되기 전에 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인데요.

 

따라서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형사관련 소송 및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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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_무죄확정판결 형사보상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고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형집행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 및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기소유예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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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 형사사건변호사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1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소자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따라서 재소자가 재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정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승우 형사사건변호사는 우선 법 논리와 증거로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다가가 그 들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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